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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구체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구체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구체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財稅[2005]3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연구를 거쳐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관련 약간의 구체문제에 대한 통지》(財稅[2004] 16호) 제3조의 규정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財稅[2004]116호 문건의 제3조 규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면세수출 담배의 원가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소비세를 포함한 수출담배 금액이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균등하게 분담한다. 세금을 포함한 수출담배 금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1) 생산기업이 판매하는 수출담배가 국내에서 동류 제품 판매가격이 있을 경우

세금을 포함한 수출담배의 금액=수출 판매 수량×판매가격

공식 중의 "판매가격"은 동류 제품 생산기업의 국내 실제 조달가격이다. 만약 실제 조달가격이 세무기관이 공시한 과세가격보다 낮은 경우 공식 중의 "판매가격"은 세무기관이 공시한 과세가격으로 계산하고, 세무기관이 공시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 공식 중의 판매가격은 실제 조달가격으로 계산한다.

(2) 생산기업이 판매하는 수출담배가 국내에서 동류 제품 판매가격이 없을 경우

세금을 포함한 수출담배 금액 = 수출 판매액÷ (1 - 소비세 비례세율) + 수출판매수량 × 소비세 정액 세율

공식 중의 "수출판매액"은 수출영수증으로 계산한 수출화물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영수증이 실제 FOB가격을 진실하게 보여주지 못할 경우 기업은 실제 FOB가격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주관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할 권한이 있다.

공식 중의 "소비세 비례세율"은 담배 생산기업이 판매하는 담배의 실제 가격 또는 심사확정 과세가격이 적용하는 비례세율을 가리킨다.



2. 본 통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담배 생산기업이 2004년 1월 1일부터 본 통지가 발령된 날까지의 기간에 이미 財稅[2004] 116호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이월한 매입세액은 반드시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계산하고 2004연도 수출세금 환급 정산기간에 조정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5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