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수관리 보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통지》이첩 관련 건설부의 통지
建住房電[2005]35호
각 성, 자치구 건설청, 직할시 건설위원회, 부동산국, 계획국(계획위원회), 신강 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계획단독배정시 건설위원회(건설국, 부동산국, 계획국) :
《부동산 세수관리 보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통지》를 전달하오니 실시하기 바란다.
건설부
2005년 5월 27일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
부동산 세수 관리 보강에 관한 통지
國稅發[2005]8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건설청(건설위원회, 부동산국), 계획단독배정시 재정국, 지방세무국, 건설위원회(건설국, 부동산국), 양주 세무연수학원, 신강 생산건설병단 건설국:
《주택가격 안정유지를 잘할 데 대한 건설부 등 부서의 의견 전달 관련 국무원판공청의 통지》(國辦發[2005]26호)를 집행하고, 부동산 세수 징수관리를 일층 보강하며,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 및 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와 부동산 관리부서는 부동산 세수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 규정을 열심히 집행하고 정보의 공유와 상황통보제도를 구축 및 완벽화하며 부서 지간의 협력 협조를 보강해야 한다.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는 부동산세수 징수관리를 확실하게 보강하고 또한 주동적으로 현지 부동산 관리부서와 연락을 취해야 하며 부동산 관리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 2005년5월31일 이전까지 각 지역에서는 國辦發[2005]26호 규정에 따라 본 지역에서 특혜정책을 향수하는 일반주택표준(아래에 일반주택으로 약칭)을 공포해야 한다. 그중, 주택 평균거래가격이란 보고기간 내에 같은등급 토지에서 거래하는 주택의 평균가격으로서 가중 평균 후의 주택 종합평균가격을 가리킨다. 시, 현 부동산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추산한 후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며 매 반년에 한번씩 공포한다. 각 등급 토지에서의 주택 평균거래가격의 추산은 부동산시장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생성한다. 부동산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 등기 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생성한다.
기관 또는 개인이 구매한 주택을 대외로 판매할 경우 시, 현 부동산관리부서는 가옥소유권 등기 당월에 동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에 소유권등록 주택의 위치, 가옥소유권자, 건물면적, 거래가격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 현 계획관리부서는 이미 비준한, 용적률이 1.0 이하의 주택항목 명세서를 1회로 동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새로 비준한 주택항목에서 용적률이 1.0 이하인 주택항목 명세서는 매달 제공한다.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는 당월 부동산 세수 징수관리 관련 정보를 시, 현 부동산 관리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가 부동산 관리부서로부터 획득한 부동산거래 등기서류는 세금징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책임을 추궁한다.
3.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는 조정후의 개인주택 영업세 세수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1) 2005년 6월 1일 이후, 개인이 구매한지 2년 미만인 주택을 대외로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전액 징수해야 한다.
(2) 2005년6월1일 이후 개인이 구매한지 2년(2년 포함) 이상인, 현지 일반주택 표준에 부합되는 주택을 대외로 판매할 경우 동 주택의 위치, 용적률, 건물면적, 거래가격 등 증명서류와 지방세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지방세무부서에 영업세 면세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무부서는 현지에서 공포한 일반주택표준에 따라 부동산 관리부서와 계획관리부서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세금 면세를 신청한 관련 서류에 대하여 심사하고,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영업세를 면세해야 한다.
(3) 2005년6월1일 이후, 개인이 구매한지 2년(2년을 포함) 이상인 주택을 대외로 판매 시 일반주택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심사를 거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특별 주택 관련 영업세 정책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해야 한다.
(4) 개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한 가옥소유권증 또는 부동산거래세 납부증명서 상 명시한 시간을 주택 매입시간으로 한다.
(5) 개인이 대외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의법 취득한 가옥소유권증에 의거 지방세무부서에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6) 개인이 구매한지 2년(2년을 포함) 이상인 특별주택을 대외로 판매시 지방세무부서에 가옥 판매수입에서 가옥 매입대금을 차감한 후의 차액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려 할 경우 가옥 구매시 취득한, 세무부서가 감독제작한 영수증을 제공하여 차액 납세의 공제증빙으로 한다.
(7)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는 세수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개인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주택을 대외로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감면하지 못하며 조정 후의 영업세정책이 확실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개인이 양도받은, 정책특혜를 받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세를 감면하지 못한다. 함부로 정책을 변통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개인주택에 대하여 세수 특혜를 주어 조정후의 세수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정책 집행과정에 발로된 문제와 관련 상황은 적시에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4.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는 부동산거래정보와 소유권등기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부동산세수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부동산 세수 세원등기서류와 세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완벽화하고 또한 변화상황에 따라 적시에 세원등기서류와 세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동산 관리부서로부터 취득한 소유권등기서류 등 정보를 부동산 세수 징수관리정보와 비교 대조하여 누락 징수한 세금을 찾아내고 납부 독촉제도를 구축하고 적시에 세금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는 부동산세수 징수관리 과정에 납세자가 소유권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적시에 관련 정보를 현지 부동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 부동산 관리부서가 부동산소유권관리를 보강하도록 한다.
5.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와 부동산 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조건을 창조하여 부동산 거래와 소유권 등기 등 장소에 부동산 세수 징수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에게 편이를 제공해야 한다.
6. 시, 현 부동산관리부서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부가가치세 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금 완납(또는 감면) 증빙의 제출을 엄정하게 요구해야 한다. 세금 완납(또는 감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는 소유권 등기를 해주지 못한다.
7. 각급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는 반드시 세금징수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현금 수취를 줄이며 세무국과 은행간의 네트워킹, 카드 납세를 점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여전히 현금으로 세금을 수취해야 할 경우 납세절차를 규범화하고 안전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8. 부동산 관리부서가 세수관리 협조로 인하여 증가한 경비지출에 대하여 지방 재정세무부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지원을 해야 한다.
9. 각 성급 지방세무부서는 본 지역 부동산시장 분석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업세 세수정책 조정 후의 정책 집행효과를 면밀히 살펴 적시에 영업세 정책 조정이 본 지역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평가분석보고서를 분기별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10. 각 지역 지방세무부서, 재정부서와 부동산 관리부서는 현지 상황에 결부하여 본 통지의 구체시행방법을 공동 협상, 연구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
2005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