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 무형자산 양도 영업세 약간문제에 대한 통지
2001년 3월 16일
財稅字 [2001] 3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기술창신, 고신기술기업 권장 및 산업화실현에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관철집행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규정》(財稅字[1999]273호)를 하달, 집행한 후 각 지역에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집행에 편토록 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이 경외에서 중국경내에 기술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영업세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의 무형자산 양도 영업세 과세, 면세기간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외국기업이 경내에 무형자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의 영업세 과세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8]4호), 《외국기업 무형자산 양도 관련 영업세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0]70호) 및 《〈기술창신, 고신기술기업 권장 및 산업화실현에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관철집행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규정》(財稅字[1999]273호)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이 중국경내에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의 과세, 면세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993년말 전에 중국 경내 단위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소득 취득일시를 불문하고 일률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1994년 1월 1일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영업세 과세여부를 막론하고 일률로 반환, 보완징수하지 아니한다.
(3) 1994년 1월 1일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1월 1일 후에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
(4) 1994년 1월 1일 후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10월 1일 후에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이 관련 증명서류를 취득하여 국가세무총국에 신청보고하여 비준을 받으면 영업세를 면제할 수 있다. 기술 외의 무형자산 양도는 규정대로 영업세를 징수한다.
2.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 기술양도비 영업세 면제신청 관련 증명자료 제공 문제
財稅字 [1999] 273호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이 중국경내에 양도한 기술 소득의 영업세 면제 신청시 기술양수측 소재지 성급 기술주관부서가 제시한 심사의견증명을 제공하여야 면세수속이 가능하다. 수속을 간소화하고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양도비 면세수속시 기술도입프로젝트를 심사 비준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및 그가 수권한 지방 대외경제부서가 제시한 기술양도계약, 합의서 비준서류를 제공하면 성급 과학기술주관부서의 심사의견증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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