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40호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가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다. 이에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를 공포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8년 11월 10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자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영업세의 과세품목 및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품목 및 세율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용하는 세율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서로 다른 과세품목의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약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품목별 영업액, 양도액, 판매액(이하 영업액이라 칭함)을 구분 채산하여야 한다. 영업액을 구분 채산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부할세액은 영업액과 규정된 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납부할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세액=영업액×세율
영업액은 인민폐로 계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영업액을 결제한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5조 납세자의 영업액은 납세자가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로 수취한 전부의 대금과 가외비용이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이다.
(1)납세자가 수탁받은 운송업무를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하청준 경우 수취한 전부의 대금과 가외비용에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급한 운송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영업액으로 정한다.
(2)납세자가 관광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수취한 전부의 대금과 가외비용에서 여행자를 대신하여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유람지입장료와 기타 하청여행사에 지급한 관광비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영업액으로 정한다.
(3)납세자가 건축공사를 기타단위에 하도급 주는 경우 수취한 전부의 대금과 가외비용에서 기타 단위에 지급한 하도급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영업액으로 정한다.
(4)외환, 유가증권, 선물매매 등 금융상품 매매업무의 경우 매출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영업액으로 정한다.
(5)기타 상황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6조 납세자가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관항목의 금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취득한 증빙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당해 항목의 금액은 차감하지 못한다.
제7조 납세자가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에서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하게 낮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영업액을 확정한다.
제8조 다음의 항목은 영업세를 면세한다.
(1)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구가 제공하는 양육서비스,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2)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3)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4)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이 고학으로 제공하는 용역
(5)기계영농, 배수관개, 병충해방재, 식물보전, 농업•목축업보험 및 관련 기술훈련업무; 가금, 축산, 수생동물의 사육과 질병 방지•치료 용역
(6)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문화재보호단위의 관리기구,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이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료수입; 종교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 종교 활동의 입장료수입
(7)경내 보험기구가 수출화물에 제공하는 보험제품.
상기 규정 이외의 영업세의 감면항목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임의로 감면항목을 정하지 못한다.
제9조 납세자가 감면항목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항목의 영업액을 구분 채산하여야 한다. 구분 채산하지 않은 경우 감면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납세자의 영업액이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규정한 영업세 과세최저액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세를 면세한다. 과세최저액에 도달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액으로 영업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세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중국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경내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경내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탁자 혹은 구매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2)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정하는 기타 원천징수의무자
제12조 영업세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납세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여 영업수입대금을 수취했거나 또는 영업수입대금을 수취할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다.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영업세 원천징수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납세자의 영업세 납세의무 발생 당일이다.
제13조 영업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제14조 영업세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기구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세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규정하는 기타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용역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무형자산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기구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하는 경우 토지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부동산을 판매, 임대하는 납세자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구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업세 과세기간은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개분기이다. 납세자의 구체 과세기간은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자의 납부할세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고정기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건별로 납부한다.
과세기간이 1개월 또는 1개분기인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5일, 10일 또는 15일인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차월 1일에서 15일 이내에 전월의 납부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기간은 위 두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영업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
과세품목 세율
1. 교통운수업 3%
2. 건설업 3%
3. 금융•보험업 5%
4. 우편•통신업 3%
5. 문화•체육업 3%
6. 유흥업 5%-20%
7. 서비스업 5%
8. 무형자산의 양도 5%
9. 부동산의 판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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