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정책을 조정 및 완벽화 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财税[2006]33호
2006년 3월 20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사회경제정세의 객관발전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세제도를 일층 완벽화 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소비세세목과 세율 및 관련 정책을 조정하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신규증가 세목
1) 골프공 및 골프장비, 고급 소목시계, 유람선, 일회용 목제젓가락, 원목마루 세목을 신규 증가한다.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다.
(1) 골프공 및 골프장비 세율 10%
(2) 고급 손목시계 세율 20%
(3) 유람선 세율 10%
(4) 일회용 목제젓가락 세율 5%
(5) 원목마루 세율 5%.
2) 휘발유, 경유 세목을 취소하고 정제 석유제품 세목을 추가하며 휘발유와 경유는 정제 석유제품 세목의 품목으로 개정(세율은 변하지 않음)한다. 그 외 나프타, 석유벤진, 윤활유, 연유, 항공석유 5개 품목을 추가한다.
(1) 상기 신규 증가된 품목의 적용세율(단위세액)은 다음과 같다.
① 나프타 단위세액 0.2원/리터
② 석유벤진 단위세액 0.2원/리터
③ 윤활유 단위세액 0.2원/리터
④ 연유 단위세액 0.1원/리터
⑤ 항공석유 단위세액 0.1원/리터.
(2) 상기 신규 증가된 품목의 계량단위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나프타 1톤=1385리터
② 석유벤진 1톤=1282리터
③ 윤활유 1톤=1126리터
④ 연유 1톤=1015리터
⑤ 항공석유 1톤=1246리터.
계량단위 환산기준에 대한 조정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진행한다.
2. 납세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기 과세소비재를 생산, 위탁가공,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잠정조례》(이하 조례라 약칭)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취소 세목
피부 및 모발 보호제 세목을 취소하고 원 피부 및 모발 보호제 징수범위에 속하던 피부보호용 고급화장품을 화장품 세목에 포함시킨다.
4. 세목 및 세율 조정
1) 자동차 세목과 세율을 조정한다.
자동차 세목의 일반승용차, 지프차, 소형승합차 품목을 취소하고 자동차 세목에 승용차, 중・경형 상업용 승합차 품목을 설치한다.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
① 실린더용량(배기량, 이하 동)이 1.5리터(포함) 미만인 경우 세율 3%
② 실린더용량이 1.5리터 이상 2.0리터(포함) 미만인 경우 세율 5%
③ 실린더용량이 2.0리터 이상 2.5리터(포함) 미만인 경우 세율 9%
④ 실린더용량이 2.5리터 이상 3.0리터(포함) 미만인 경우 세율 12%
⑤ 실린더용량이 3.0리터 이상 4.0리터(포함) 미만인 경우 세율 15%
⑥ 실린더용량이 4.0리터 이상인 경우 세율 20%.
(2) 중・경형 상업용 승합차 세율 5%.
2) 오토바이 세율을 조정한다.
오토바이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각각 정한다.
① 실린더용량이 250밀리리터(포함) 미만인 경우 세율 3%
② 실린더용량이 25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세율 10%.
3) 자동차타이어 세율을 조정한다.
자동차타이어 세율을 원 10%에서 3%로 하향조정한다.
4) 백주 세율을 조정한다.
곡물백주, 감자류백주의 비례세율을 20%로 통일하고 정액세율을 0.5원/근(500그람) 혹은 0.5원/500밀리리터로 정한다. 종량법에 의한 정액세금 계산시의 계량단위는 실제로 판매한 상품의 중량에 따라 확정한다. 만약 실제로 판매한 상품의 계량단위가 체적으로 명기된 경우 500밀리리터를 1근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술의 도수에 의거하여 환산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세트판매 과세의거
납세자가 자사생산한 과세소비재와 대외구입 혹은 자사 생산한 비과세소비재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세트상품의 판매액(증치세 미포함)을 과세의거로 확정한다.
6. 자사생산 나프타를 본 기업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생산기업이 자사 생산한 나프타를 본 기업의 휘발유 등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에틸렌 등 비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이나 기타방면에 사용하는 경우 이송 사용 시에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기납 세금의 공제
하기 과세소비재는 소비세 의무납세액에서 원료 구입 시 이미 납부한 소비세세금을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1) 대외구입 혹은 위탁 가공하여 회수한 기과세 헤드, 샤프트, 손잡이를 원료로 생산하는 골프채
2) 대외구입 혹은 위탁 가공하여 회수한 기과세 일회용 목제젓가락을 원료로 생산하는 일회용 목제젓가락
3) 대외구입 혹은 위탁 가공하여 회수한 기과세 원목마루를 원료로 생산하는 원목마루
4) 대외구입 혹은 위탁 가공하여 회수한 기과세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하는 과세소비재
5) 대외구입 혹은 위탁 가공하여 회수한 기과세 윤활유를 원료로 생산하는 윤활유.
기과세 소비세세금의 공제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8. 신규증가 및 조정한 세목의 전국 평균원가이윤율
신규증가 및 조정한 세목의 전국 평균원가이윤율은 잠시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골프공 및 골프장비 10%
2) 고급 손목시계 20%
3) 유람선 10%
4) 일회용 목제젓가락 5%
5) 원목마루 5%
6) 승용차 8%
7) 중・경형 상업용 승합차 5%.
9. 수출
과세소비재의 수출세금 환급(면세) 정책은 조정후의 세목과 세율,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0. 감세와 면세
1) 나프타, 석유벤진, 윤활유, 연유는 잠시 의무납세액의 30%로 소비세를 징수하고 항공석유는 소비세를 잠시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자오선타이어는 소비세를 면제한다.
11. 기타 관련문제
1) 본 통지 시행 후 신규 증가한 세목, 취소한 세목 및 세목과 세율을 조정한 과세소비재가 품질원인으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구체 집행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2) 상업기업의 2006년3월31일 이전의 재고가 본 통지의 징수범위에 속하는 과세소비재에 속하는 경우 소비세를 신고 및 보완납부하지 아니한다.
3) 단위와 개인이 체불한 소비세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거 적시에 납부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출기업이 과세소비재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소비세세금납부서(수출화물전용)에 명기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출기업이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수출용 과세소비재로, 이미 소비세세금납부서(수출화물전용)를 취득한 경우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수출하여도 여전히 원 세목과 세율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구체 집행시간은 소비세세금(수출화물전용)납부서 발행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2. 집행시점
본 통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하기 문서 혹은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1) 《<소비세 징수범위 해석> 반포에 대한 통지》(國稅發[1993]153호) 제4조와 제11조
2) 《<소비세 징수범위 해석> 반포에 대한 보충통지》(國稅發[1994]026호)
3) 《CH1010 소형 밀폐식 트럭 등의 소비세 징수문제에 대한 비준회신》(國稅函發[1994] 303호)
4) 《소비세 징수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4]84호) 제4조
5) 《일부 오일의 소비세 징수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신》(國稅函[2004]1078호) 제1조와 제2조
6) 《"픽업트럭"을 개조한 "소형승합차"의 소비세 징수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신》(國稅函[2005]217호)
7) 《메이비라인의 파운데이션 등 제품의 소비세 징수문제에 대한 비준회신》(國稅函[2005]1231호)
첨부: 소비세 신규증가 및 조정 세목의 징수범위 해석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6년 3월 20일
첨부:
소비세 신규증가 및 조정 세목의
징수범위 해석
1. 골프공 및 골프장비
골프공 및 골프장비란 골프운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장비를 가리키며 골프공, 골프채, 골프백(주머니) 등을 포함한다.
골프공이란 중량이 45.95그람, 직경이 42.6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골프경기용, 연습용 공을 가리킨다. 골프채란 골프를 치도록 설계한 도구로서 헤드, 샤프트와 손잡이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골프백(주머니)이란 전문 골프공 및 골프채를 담도록 설계한 백(주머니)을 가리킨다.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는 골프공, 골프채, 골프백(주머니)을 포함한다. 골프채의 헤드, 샤프트와 손잡이도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 속한다.
2. 고급 손목시계
고급 손목시계란 판매가격(증치세 미포함)이 단가 10,000원(포함) 이상인 각종 손목시계를 가리킨다.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는 상기 기준에 부합되는 각종 손목기계를 포함한다.
3. 유람선
유람선이란 길이가 8미터 이상 90미터 미만이고 선체가 경질유리, 철강, 두랄루민, 플라스틱 등 각종 재료로 제조되었으며 수상이동이 가능한 수상 부유 운반체를 가리킨다. 동력에 따라 유람선은 무동력선, 돛 장착 선, 기동선으로 나눈다.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는 길이가 8미터(포함) 이상 90미터(포함) 미만으로 내부에 발동기를 장착하고 수상이동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입하여 주로 수상운동이나 유흥 등 비영리활동에 이용하는 각종 기동선을 포함한다.
4. 일회용 목제젓가락
일회용 목제젓가락이란 위생 젓가락이라고도 칭하는데 목재를 원료로 하여 톱으로 자르고, 물에 담그고, 돌려 깎고, 대패질, 건조, 선정, 표면처리, 목귀질, 포장 등 단계를 거쳐 가공한 각종 유형의 일회 사용하는 젓가락을 가리킨다.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는 각종 규격의 일회용 목제젓가락을 포함한다. 표면처리, 목귀질을 거치지 않은 일회용 목제젓가락도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 속한다.
5. 원목마루
원목마루란 목재를 원료로 하여 톱질, 건조, 표면처리, 절단, 사개, 페인트 등 공정을 거쳐 가공한 판자 혹은 각목 모양의 지면인테리어재료를 가리킨다. 원목마루는 생산프로세스에 따라 단독패널(조각) 원목마루, 원목연접마루, 원목복합마루 세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표면처리상태에 따라 미도장마루(미가공판재, 원목판재)와 도식마루 두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는 각종 규격의 원목마루, 원목연접마루, 원목복합마루 및 벽, 천정의 단면을 사개, 홈으로 장식하는 원목장식판자를 포함한다. 도식을 거치지 않은 판자도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 속한다.
6. 정제 석유제품
본 세목에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 석유벤진, 항공석유, 윤활유, 연유 7개 품목이 포함된다.
휘발유, 경유의 징수범위는 여전히 원 규정에 따른다.
(1) 나프타
나프타는 경질휘발유, 화공경유라고도 칭하는데 석유를 가공생산하거나 혹은 2차가공한 석유에 수소첨가 정밀처리를 거쳐 생성되며 화공원료로 이용하는 경질유이다.
나프타 징수범위에는 휘발유, 경유, 석유, 석유벤진을 제외한 각종 경질유가 포함된다.
(2) 석유벤진
석유벤진은 석유를 가공 생산하여 생성되며 도료와 페인트생산, 식용유 가공, 잉크 인쇄, 피혁, 농약, 고무, 화장품생산에 사용하는 경질유이다.
석유벤진의 징수범위에는 각종 석유벤진이 포함된다.
(3) 항공석유
항공석유는 분기연료라고도 칭하는데 석유를 가공 생산하여 생성되며 제트식 엔진과 제트식 추진시스템에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석유연료이다.
항공석유의 징수범위에는 각종 항공석유가 포함된다.
(4) 윤활유
윤활유는 내연기관, 기계 가공과정에 사용하는 윤활제품이다. 윤활유는 광물성윤활유, 식물성윤활유, 동물성윤활유와 화공원료 합성윤활유로 나눈다.
윤활유의 징수범위에는 석유를 원료로 가공한 광물성윤활유, 광물성윤활유 기초오일을 포함한다. 식물성윤활유, 동물성윤활유와 화공원료 합성윤활유는 윤활유 징수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5) 연유
연유는 중유, 아스팔트유라고도 칭한다.
연유의 징수범위에는 발전소 발전, 선박보일러 연료, 가열보일러 연료, 야금과 기타 공업보일러 연료로 이용하는 각종 연유가 포함된다.
7. 승용차
승용차란 동력으로 전동하고 4개 혹은 4개 이상의 타이어가 장착되었으며 비레일 운행 적재차량을 가리킨다.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는 기사좌석을 포함하여 최고 9개(포함) 좌석이고 설계와 기술특성상 승객과 화물의 운송에 이용하는 각종 승용차, 기사좌석을 포함하여 좌석수가 10개에서 23개(23개 포함)이고 설계와 기술특성상 승객과 화물의 운송에 이용하는 각종 중・경형 상업용 승합차를 포함한다.
배기량이 1.5리터(포함) 미만인 승용차의 차체(차대)를 개조, 개변한 차량은 승용차 징수범위에 속한다. 배기량이 1.5리터 이상인 승용차의 차체(차대) 혹은 중・경형 상업용 승합차의 차체(차대)를 개조, 개변한 차량은 중・경형 상업용 승합차 징수범위에 속한다.
기사를 포함하여 (규정 적재인수)가 일정범위(8-10명, 17-26명)인 승용차는 일정범위의 하한 인원수에 따라 징수범위를 확정한다.
전동자동차는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8. 화장품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는 각종 미용・수식용 화장품, 피부보호용 고급화장품과 화장품세트가 포함된다.
미용・수식용 화장품이란 향수, 향수 정유, 향분, 립스틱, 매니큐어, 연지, 아이브로펜슬, 립 라이너 펜슬, 남빛 아이섀도, 속눈썹 및 화장품세트를 가리킨다.
무대, 연극, 영화, 드라마 연기자의 화장용 메이크업베이스, 클린징 오일, 도란은 본 세목의 징수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부보호용 고급화장품의 징수범위는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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