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분류 조세 > 소비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시행.doc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제정부 제51호령,2008년 12월 18일





제1조 본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레”(이하 조례로 칭함)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 단위라 함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 개인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와 기타의 개인을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라고 함은 제조, 위탁가공 또는 수입되는 소비세 과세대상 소비재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가 경내인 것을 말한다.

제3조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에 규정된 과세소비재의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

제4조 조례 제3조에서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율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비재를 겸영한다고 함은 납세자가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제조판매함을 말한다.

제5조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언급한 판매란 과세소비재 소유권을 유상 양도함을 말한다.

전항에서 유상이란 구매자로부터 화폐, 재화 또는 기타의 경제이익을 취득함을 말한다.

제6조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언급한,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이용한다고 함은 납세자가 자체생산한 과세소비재를 직접재료로 이용하여 최종 과세소비재를 생산하며 자체생산한 과세소비재가 최종 과세소비재의 실체를 구성함을 말한다.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기타목적에 사용한다고 함은 납세자가 자체생산한 과세소비재를 비과세소비재의 생산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 관리부문, 비생산기구, 용역의 제공, 증여, 후원, 기채, 광고, 견본, 직원복지, 포상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언급한 위탁가공한 과세소비재란 위탁자가 원재료와 주요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가공수수료를 수취하며 약간의 보조재료를 공급하여 가공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수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한 과세소비재 또는 수탁자가 원재료를 먼저 위탁자에게 판매한 후 다시 위탁받아 가공하는 과세소비재 및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한 과세소비재는 재무상의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위탁가공 과세소비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체생산 과세소비재 판매로 인정되어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가공한 과세소비재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세를 재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인에게 위탁하여 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위탁측이 회수후 소비세를 납부한다.

제8조 소비세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비재를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판매결제방식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다.

1. 외상판매와 대금분할지급 결제방식을 취하는 경우 서면계약서에 약정한 수금일 당일이다. 서면계약서에 수금일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과세소비재를 출하한 당일이다.

2. 선수금 결제방식을 취하는 경우 과세소비재를 출하한 당일이다.

3.은행 위탁수금방식을 취하는 경우 과세소비재를 출하하고 수금위탁수속을 완료한 당일이다.

4.기타 결제방식을 취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수취했거나 또는 판매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다.

(2)납세자가 자체생산에 사용하는 과세소비재는 사용에 교부한 당일이다.

(3)납세자가 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납세자가 재화를 인도받은 당일이다.

(4)납세자가 수입한 과세소비재는 수입통관 당일이다.

제9조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언급한 판매량이란 과세소비재 수량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과세소비재 판매의 경우는 과세소비재 판매수량이다.

(2)자체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에 교부한 과세소비재 수량이다.

(3)과세소비재를 위탁가공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회수한 과세소비재의 수량이다.

(4)수입한 과세소비재의 경우는 세관이 확정한 과세소비재 과세대상 수입량이다.

제10조 종량법에 다라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과세소비재의 측정단위당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황주 1톤=962리터

(2) 맥주 1톤=988리터

(3)휘발유 1톤=1388리터

(4) 경유 1톤=1176리터

(5) 항공석유 1톤=1246리터

(6) 나프타 1톤=1385리터

(7) 석유벤진1톤=1282리터

(8) 윤활유 1톤=1126리터

(9) 연유 1톤=1015리터

제11조 납세자가 과세소비재 판매시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당해 판매액의 인민폐 환산기준은 판매액 발생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인민폐환율 중간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는 사전에 환산환율 적용방법을 선택하고 일단 선택하면 1년 내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2조 조례 제6조에서 언급한 판매액에는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으로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일괄 수취했을 경우 소비세 계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판매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환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소비재 판매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액÷(1+부가가치세 세율 혹은 부과율)

제13조 과세소비재를 포장재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 포장재의 별도 가격 산정이나 회계상의 처리방식에 관계없이 포장재 대금을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 포함시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포장재가 가격이 없이 제품과 함께 판매되었으나 예치금을 수취한 경우 동 예치금은 과세소비재 판매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포장재를 회수하지 못하여 예치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또는 예치금 수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예치금은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 포함시켜 과세소비재의 적용세율로 소비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소비재와 함께 판매하였고 또 별도로 예치금을 받은 경우,무릇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환불하지 않는 경우 과세소비재 판매액에 포함시켜 과세소비재 적용세율로 소비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례 제6조에서 언급한 가외비용이란 가격 외에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속비, 수당, 기금, 기채 수수료, 리베이트, 장려금, 위약금, 체불금, 연기지급이자, 배상금, 대리수취금, 대리지급금, 포장비, 포장재 임대료, 예비비, 품질보상비, 운송하역비 및 기타 각종 성격의 가외비용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리지급 운송비용

1.운송부문의 운송비용세금계산서가 구매자 앞으로 발행되었고

2.납세자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한다.

(2)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리수취한 정부성격의 기금 또는 행정사업비

1.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비준설립한 정부성격의 기금,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산하의 재정, 가격 주관부서가 비준설립한 행정사업비로,

2.수취시에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인쇄제작한 재정수령증을 작성발행하며,

3.수취하여 전액 재정에 납입한다.

제15조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언급한,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과세소비재란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송 사용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조례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서 언급한 동종 소비재 판매가격이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월에 판매한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만약 당월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이 상이하다면 판매수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판매한 과세소비재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가중평균 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1)판매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하게 낮은 경우

(2)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당월에 매출이 없거나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종 소비재의 그전달이나 최근월의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조례 제7조에서 언급한 원가란 과세소비재의 제품제조원가를 말한다.

제17조 조례 제7조에서 언급한 이윤이란 과세소비재의 전국평균 원가가산이윤율을 기초로 계산한 이윤을 말한다. 과세소비재의 전국평균 원가가산이윤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8조 조례 제8조에서 언급한 재료원가란 위탁자가 제공한 가공재료의 실제원가를 말한다.

과세소비재를 위탁가공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위탁가공계약서 상에 재료원가를 여실히 명기(또는 기타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료원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 주관세무기관은 재료원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9조 조례 제8조에서 언급한 가공수수료란 수탁자가 과세소비재의 가공으로 위탁자로부터 수취하는 전부의 수수료(대리지급한 보조재료의 실제원가 포함)를 말한다.

제20조 조례 제9조에서 언급한 관세과세가격이란 세관이 정한 관세과세가격을 말한다.

제21조 조례 제10조에서 언급한 과세소비재 과세가격의 결정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담배, 백주와 승용차의 과세가격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하여 재정부에 보고한다.

(2)기타 과세소비재의 과세가격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이 정한다.

(3)수입 과세소비재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정한다.

제22조 수출한 과세소비재가 수출세금을 환급받은 후 셧아웃되거나 또는 국외로부터 반품되어 입국시에 면세된 경우 수출통관신고자는 반드시 적시에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기환급받은 소비세의 보완 납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직접 수출한 과세소비재가 면세절차를 완료한 후 셧아웃되거나 또는 국외로부터 반품되어 입국시에 면세된 경우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잠시 세금보완수속을 하지 않고 다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소비세를 신고 및 보완납부할 수 있다.

제23조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가 품질 등의 이유로 구매자로부터 반품된 경우 기구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24조 납세자가 자체생산한 과세소비재를 타 현(시)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타 현(시)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소비재가 판매된 후 기구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본점과 분점이 동일 현(시)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기구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또는 수권받은 재정,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점에서 기구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일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인에게 위탁하여 가공한 과세소비재는 위탁측이 기구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과세소비재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통관지 세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