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9호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가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다. 이에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를 공포하며 2009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8년 11월 10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조례에 정하는 소비재를 제조, 위탁가공 또는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 및 국무원이 확정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타단위와 개인은 소비세의 납세자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율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비재(이하 과세소비재로 약칭)를 겸영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세율의 과세소비재의 판매액 및 판매량을 구분 채산하여야 한다. 판매액 및 판매량을 구분 채산하지 않았거나 부동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소비재를 셋팅하여 판매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는 납세자가 판매시에 과세한다. 납세자가 자가생산한 과세소비재를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기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이송시에 과세한다.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을 대리징수하여 납부한다. 위탁가공한 과세소비재를 위탁자가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기납부한 세금은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다.
수입하는 과세소비재는 수입통관신고시에 과세한다.
제5조 소비세는 종가법, 종량법, 혹은 종가법과 종량법 결합(복합과세)방식으로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납부할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종가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할세액=판매액×비례세율
종량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할세액=판매량×정액세율
복합과세방식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할세액=판매액×비례세율+판매량×정액세율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는 인민폐로 판매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판매액을 결제한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액은 납세자가 과세소비재의 판매로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전부의 대금과 가외비용이다.
제7조 납세자가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과세소비재는 납세자가 생산한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한다.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한다.
종가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원가+이윤)÷(1-비례세율)
복합과세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원가+이윤+자가생산사용량×정액세율)÷(1-비례세율)
제8조 위탁가공된 과세소비재는 수탁자의 동종 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한다. 동종 소비재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한다.
종가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재료원가+가공수수료)÷(1-비례세율)
복합과세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재료원가+가공수수료+위탁가공수량×정액세율)÷(1-비례세율)
제9조 수입한 과세소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한다.
종가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관세과세가격+관세)÷(1-소비세비례세율)
복합과세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관세과세가격+관세+수입수량×소비세정액세율)÷(1-소비세비례세율)
제10조 납세자의 과세소비재 과세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하게 낮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제11조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과세소비재를 수출하는 경우 소비세를 면세한다. 과세소비재 수출에 대한 면세방법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12조 소비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하고,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따른 소비세는 세관이 대리징수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편으로 중국내에 들여오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13조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소비재와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납세자의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가공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탁자의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입통관하는 세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세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5일, 1개월 또는 1개분기이다. 납세자의 구체 과세기간은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자의 납부할세액의 크기에 따라 정한다. 고정기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건별로 납부한다.
과세기간이 1개월 또는 1개분기인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또는 15일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차월 1일에서 15일 이내에 전월의 납부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세소비재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에서 수입소비세전용납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비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
과세품목 세율
一、연초
1.담배
(1)갑류 담배
(2)을류 담배
2.시가
3.엽연초
45%+0.003위안/대
30%+0.003위안/대
25%
30%
二、알콜성음료 및 주정
1.백주
2.황주
3.맥주
(1)갑류 맥주
(2)을류 맥주
4.기타 알콜성음료
5.주정
20%+0.5위안/500g
또는500밀리리터)
240위안/톤
250위안/톤
220위안/톤
10%
5%
三、화장품 30%
四、귀중 장신구 및 주옥보석
1.금, 은장신구, 백금장신구,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장 신구
2.기타 귀중 장신구 와 주옥보석
5%
10%
五、폭죽, 화약류 15%
六、가공유
1. 휘발유
(1)유연 휘발유
(2)무연 휘발유
2.경유
3.항공석유
4.나프타
5.석유벤진
6.윤활유
7.연유
0.28위안/리터
0.20위안/리터
0.10위안/리터
0.10위안/리터
0.20위안/리터
0.20위안/리터
0.20위안/리터
0.10위안/리터
七、자동차타이어 3%
八、이륜자동차
1.실린더용량(배기량, 이하동)250밀리리터(250밀리리터포함)미만
2.실린더용량 250밀리리터 이상
3%
10%
九、자동차
1.승용차
(1)실린더용량(배기량,이하동)1.0리터(1.0리터포함)미만
(2)실린더용량 1.0리터 이상 1.5리터
(1.5리터포함)미만
(3)실린더용량 1.5리터 이상 2.0리터
(2.0리터포함)미만
(4)실린더용량 2.0리터이상 2.5리터
(2.5리터포함)미만
(5)실린더용량 2.5리터이상 3.0리터
(3.0리터포함)미만
(6)실린더용량 3.0리터이상 4.0리터
(4.0리터포함)미만
(7)실린더용량 4.0리터이상
2. 중・경형 상업용 승합차와밴
1%
3%
5%
9%
12%
25%
40%
5%
十、골프공 및 골프장비 10%
十一、고급 손목시계 20%
十二、유람선 10%
十三、일회용목제젓가락 5%
十四、원목마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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