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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등록 화물의 수출세금 환급신고 심사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26 수출계약등록 화물의 수출세금 환급신고 심사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수출계약등록 화물의 수출세금 환급신고 심사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国税函[2006]105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수출계약 등록과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函[2006]847호)와 《수출계약 등록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函[2006] 877호)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이미 수출계약을 등록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총국은 현행 수출세금환급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이에 수출계약을 등록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신고 및 환급심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급 세무기관은 国税函[2006]877호의 요구에 따라 수출기업이 등록한 수출계약과 전자데이터를 확인대조하고 확인대조를 거친 전자데이터에 의거하여 관련 화물의 수출세금환급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수출계약을 등록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 신고 시 대외무역기업은 《대외무역기업 수출세금환급 수출명세신고서》를 작성하고 생산기업은 《생산기업 수출화물 세금 면제ㆍ공제ㆍ환급 신고명세서》를 작성하며, 작성시 당해 화물의 비고 난에 “HTBA”단어를 적어 넣어야 한다. 당해 화물과 대응되는 수출계약번호와 계약항목번호 등은 《계약등록 화물 수출세금환급신고서》(서식은 별첨 참조)에 적어 넣어야 하며 관련 전자데이터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

3. 수출기업은 《계약등록 화물 수출세금환급신고서》 작성 시 수출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상품의 코드, 상품명칭, 수출수량, 수출금액이 원 등록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 계약의 수출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누계 신고한 수출수량과 수출금액(특수상품으로 국제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선물가격을 취하는 경우 총국에 보고한 후 실 결제가격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하 동)은 당해 수출계약 등록 시의 수출수량과 수출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동일 수출계약에 여러 종류의 수출화물을 포함한 경우 매 종류 수출화물의 누계신고 수출수량과 수출금액은 등록한 당해 화물의 수출수량과 수출금액(당해 수출계약 등록데이터의 “계약항목번호”에 의해 확정)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업그레이드한 생산기업의 수출세금환급신고시스템(버전6.3)과 대외무역기업의 수출세금환급신고시스템(버전8.3)은 수출계약등록 화물의 수출세금환급신고와 관련한 기능을 추가하였다. 업그레이드한 수출세금환급심사시스템(버전6.1)은 수출세금환급신고데이터의 읽기, 쓰기, 조정기능 및 컴퓨터상 심사기능, 심사결과 피드백기능과 계약등록 통계기능 등을 수정하였다.

5. 업그레이드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심사에 통과된 계약등록 화물의 수출환급신고는 우선 적자상쇄방법으로 원 신고데이터를 조정한 후 다시 본 통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 및 심사해야 한다. 또는 인공방식으로 후속심사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다.

6. 업그레이드프로그램은 "총국 응용시스템 기술지원사이트"와 "총국수출입사 서버\프로그램발표\수출세금환급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수출세금환급심사시스템 업그레이드버전은 다운받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수출세금환급신고시스템 업그레이드버전은 다운받은 후 우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는지를 확인해야만 수출기업에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세무기관 직원이 지원서비스 필요 시 총국 세무관리정보시스템 호출센터 전화(4008112366) 혹은 지원사이트(내부네트워크 130.9.1.248)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7. 각 지역 세무기관은 계약등록 화물의 수출세금환급과 관련한 문제,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문제와 건의를 적시에 총국(수출입세수관리사,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식은 전자파일을 수출입세수관리사 FTP통신서버(내부네트워크 IP: 100.16.125.25)"각 지역 업로드/피드백" 목록으로 업로드 한다.

별첨: 계약등록 화물의 수출세금환급신고서



국가세무총국

2006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