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무 종사 외국투자기업 세무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9년 12월 21일
國稅發〔1999〕24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수관리를 규범하기 위하여 부동산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세무처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부동산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이 경외 기업과 부동산 대리판매, 일수판매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하고 그 중국 경내의 부동산을 경외기업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하였을 경우 경외기업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부동산 가격을 외국투자기업 부동산 판매수입으로 하여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상기 외국투자기업이 경외 대리판매, 일수판매 기업에 지급한 제반 수수료, 차액, 수속비, 커미션 등 노무비용은 완벽하고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에야 외국투자기업이 비용으로 기입 및 지불할 수 있다. 단 실지 기입 및 지출 액수는 부동산 판매수입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통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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