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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외국측 투자액 불입 미완료 관련 기업소득세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6 외국투자기업 외국측 투자액 불입 미완료 관련 기업소득세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국투자기업 외국측 투자액 불입 미완료 관련 기업소득세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9년 4월 19일

國稅發〔1999〕6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심천시 지방세무국:

외국투자기업 관련 조세우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조세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투자액을 전액 불입 완료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조세처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 투자액 불입 미완료란 관련 법률•법규 규정 또는 투자계약서에 명확히 한 출자기한 내에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합법적 이유없이 그 등록자금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자가 투자액을 불입 완료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기업이 관련 부서로부터 외국투자기업 자격을 취소당하였을 경우 당해 외국투자기업 명의로 실지 종사한 제반 생산경영활동은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 조세법률, 법규에서 명확히 한 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내자기업 관련 조세법률, 법규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외국투자자가 투자액을 불입 완료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기업은 관련부서에서 그 외국투자기업 자격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외국투자기업의 관련 조세 법률, 법규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단 그중 외국투자자가 이미 불입한 자본금이 기업투자 각측이 불입한 자본금의 25%에 미달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 소득세 조세우대정책을 수혜하지 못한다.



4. 외국투자자가 투자액을 불입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외국투자기업 자격을 아직 취소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투자자가 이후 연도에 투자금을 보완 불입했거나 투입한 자본금이 기업투자 각측이 불입한 자본금의 25%에 달할 경우 당지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당해 연도부터 세법이 규정한 감소세율 우대와 기업의 이윤 취득연도부터 기산하는 정기 감면세 기간의 나머지 연한의 우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이전 경영기간의 상응한 조세우대를 보완 수혜하지는 못한다.



5. 각지에서는 외국투자기업 1998년도 기업소득세 연말 정산시 엄격히 이 통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998년도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효내에 이 통지의 규정을 소추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