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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 관련 약간 구체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4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 관련 약간 구체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 관련 약간 구체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7년 1월 2일

國稅發 [1997] 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 징수관리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1996〕165호, 이하 통지라 약칭함)를 하달한 후 일부 지역에서 집행중에 언급된 일부 구체 업무 한계 관련 문제를 제출하였다.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통일적으로 명확히 한다.



1.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약칭함)가 그 본사의 자사경영 상품무역을 위하여 준비성, 보조성 활동을 진행한 세무처리문제

외국기업이 설립한 대표기구가 그 본사의 자사경영 상품무역을 위하여 시장 상황 파악, 상업정보 제공 및 기타 준비성, 보조성 활동 진행시 계속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공상통일세, 기업소득세 징수문제 관련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 財稅外字[1985]제197호)별첨 제1조 제(1)호에서 확정한 원칙에 따라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본사 자사경영 상품무역에 대한 계선은 《상주대표기구의 자사경영 상품무역과 대리 상품무역 구분문제에 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財稅外字[1986]제053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 규정에 따르면 자사경영 무역은 본사에서 상품을 구입함과 아울러 실제 수하, 비축 재 매출하는 업무만 말한다.



2. 대표기구의 중국상품 수출무역업무 대리에 관한 세수처리문제

외국회사가 설립한 대표기구가 중국경내 기업의 위탁을 받고 중국상품 수출무역업무 대리시 1985년 4월 11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재정부에서 반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공상통일세, 기업소득세 징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의 잠정규정》제1조와 《재정부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공상통일세, 기업소득세 징수에 대한 잠정규정〉에 관한 몇가지 정책 업무문제》(財稅字〔1985〕제122호)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한다.



3. 은행, 금융기구가 설립한 대표기구 세금징수문제

외국은행, 금융기구가 중국에서 신용대출업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이자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및 관련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원천소득세의 징수•면제를 확정한다. 상술한 은행, 금융기구에서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가 본사의 신용대출항목에만 한하여 고객에 제공한 제반 준비성, 보조성 서비스는 무릇 별도로 서비스비를 수취하지 아니할 경우 대표기구의 과세업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통지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한 은행, 금융 등 기구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경영하는 투자자문 또는 기타 자문서비스란 은행, 금융 등 기구가 설립한 대표기구에서 상술한 그 본사의 신용대출을 위한 각종 준비성, 보조성 서비스 이외에 종사하는 각종 투자자문 또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