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세수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1996년 9월 13일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지정도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외국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로 약칭함)의 세수관리를 강화하고 대표기구의 징면세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이하 영업세 잠정조례로 약칭함) 및 그 실시세칙,「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과 외구기업 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함) 및 그 실시세칙과 「외국상주대표기구의 공상통일세, 기업소득세를 징수할데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의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으로 약칭함)의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대표기구의 세금징면범위 한정 문제와 관련하여
[1] 「잠정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의 과세대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무역업에 종사하는 회사, 상사, 상호 등이 설립한 대표기구가 수행하는 상품대리무역 업무.
(2) 상무, 법류, 세무, 회계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설립한 대표기구가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업무.
(3) 그룹사 혹은 지주회사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그룹내의 회사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업무.
(4) 광고회사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수행하는 도급 혹은 광고대리업무.
(5) 관광회사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업무(예를들면 비자수속대행, 비용회수, 티켓예약, 가이드, 숙박예약 등 업무).
(6) 은행금융기관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수행하는 투자자문 및 기타자문 서비스.
(7) 운수회사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운수업무 수행중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업무.
(8) 대표기구가 바이어를 위해 수행하는 기타 과세업무활동.
[2] 「잠정조례」제1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의 비과세대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표기구가 본사의 제품생산 및 자체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한 중국내에서의 시장조사, 상업정보자료 제공, 연락 및 기타 준비적인 보조활동 등만 수행할 경우. 단, 대표기구가 본사의 각종 대리, 서비스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동종 혹은 관련업무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외국정부, 비영리기구, 각종 민간단체 등이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로서 「잠정규정」제2조의 규정 및 본통지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이외의 활동. 상술한 기구, 단체에서 설립한 대표기구로서 면세를 받아야 할 경우, 대표기구(혹은 그 본사, 상급부서)는 면세신청서와 소재국 주관세무기관에서 확인한 대표기구의 비영리기구 증명을 제출하여 주관세무기관에서 심사한 후 국가세무총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대표기구의 과세방법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기구가 영업활동에 종사하여 발생된 수입은 영업세 잠정조례와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표기구의 과세방법은 역시 「외국기업대표기구의 세수방법과 관련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86]財稅外字제055호)에서 규정한 세가지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그중 본통지 제1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대표기구는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회사는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제15조와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서는 지출경비로 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확정하며 이를 근거로 영업세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은「외국기업세무관리 협조, 조절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6]65호) 제3조에서 규정한 순서대로 정기적으로 국가세무총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표기구에서 유효계약서, 협의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업무와 비과세업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우.
(2) 대표기구와 본사가 함께 바이어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가 많으나 유효한 자료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표기구와 본사가 각자에 해당하는 수입액의 구분을 정확히 나누지 못할 경우.
(3) 대표기구가 정확히 신고하지 못할 기타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출경비에 따라 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저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는 대표기구의 자료중에는 해당 외국기업이 본지역 이외 지역에 설립한 대표기구의 상황설명자료가 첨부되여야 한다. 정기적인 신고전에 각 세무기관에서는 먼저 이 방법대로 관련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대표기구의 세무조사 및 세무조절 문제와 관련하여
각 지방에서는 「외국상주대표기구의 세수조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6]106호)의 규정을 근거로 1997년 6월 30일 이전까지 대표기구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 정리를 진행한다. 아래 상황에 부합될 경우 본통지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세수관리를 조정해야 한다.
(1) 세무기관에서 비납세호로 판정되었던 납세자는 본통지의 규정에 따라 원판정의 정확여부를 다시 확정하거나 대표기구의 업무중 과세업무의 증가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본통지의 규정에 의해 다시 납세호로 판정된 납세자는 1996년10월1일부터 새로 판정된대로 세금을 징수한다.
(2) 대표기구중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세무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판정을 받지못한 회사 또는 판정과정에서 의견분규로 기업에서 판정을 수락하지 않아 납세신고를 하지않은 회사는 본통지의 규정대로 판정을 해야 하며 납세호로 판정된 납세자는 그 이전에 미납된 세금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제31조 및 그 실시세칙 제55조의 규정을 근거로 미납 3년전부터 계산하여 징수하며 특수상황에서는 그이전부터 계산할 수도 있다.
(3) 이미 납세호로 판정된 납세자는 납세진실성 여부를 심사하는 동시에 본통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방법의 개정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세금계산방법이 개정판정된 납세자는 1996년부터 개정된 계산방법대로 세금을 징수한다.
4. 대표기구의 세금징수, 조사문제와 관하여
각 지역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상황에 따라 소재지역의 대표기구의 세수조사, 관리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1차로 대표기구가 세법에 규정한 기간내에 상황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여 세금입고 업무를 진행하고 2차로 유효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연합조사, 단독조사 혹은 견본조사 등 여러가지로 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던 발견한 문제는 조치를 한후 발견한 문제와 처리의견을 상대측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상대측은 통보를 받은후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상응한 조절을 해야 한다.
5. 집행정지가 된 관련 문건
(1) 1990년에 국가세묵구에서 공포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지출경비에 따라 수입을 산정하여 세금신고수속을 하는데 대한 통지」(國稅函發[1990[ 470호)
(2) 1988년에 국가세무국에서 공포한 「외국상주대표기구가 광고업 종사시 발생한 커미션, 수수료에 대하여 공상통일세, 기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통지」([88]國稅外字 제337호 중 제4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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