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령 관련 통지
國稅發[2005]12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 내부 단위: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업무를 가일층 보강 및 규범화하고, 개인소득세의 과학적이고 정밀화한 관리를 추진하며,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 질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법, 조세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징수관리 실황을 결부하여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발령하니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에 대해서 총국에 적시에 보고하기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2005년 7월 6일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를 일층 보강 및 규범화하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과학화, 정밀화를 추진하며, 징수관리 효율과 질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약칭) 및 기타 조세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 및 규범화하기 위하여 관리제도의 건전화에 힘써야 하고 징수관리수단의 완벽화에 노력해야 하며 관리중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收入 서류함 관리제도, 원천징수 명세장부 제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동시 신고제도, 사회 각 부서와의 협력, 협조제도를 구축하고 통일적인 개인소득세 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정보기술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개인소득세 관리를 보강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중점관리, 세원 원천관리, 전민전액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제2장 개인收入 서류함 관리제도
제3조 개인소득 서류함 관리제도란, 세무기관이 매개 납세자의 개인 기초정보, 소득정보와 납세정보,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해 서류함을 건립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납세자에 대해 동적 관리를 실행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제4조 성 이하(성급 포함) 각급 세무기관 관리부서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소득과 납세 서류함을 건립하여 “一戶式” 동태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제5조 성 이하 (성급 포함) 각급 세무기관 관리부서는 부동한 유형의 납세자를 구분하여 하기 내용에 따라 상응한 기초정보 서류함을 건립해야 한다.
(1) 직원 납세자(주주, 투자자, 외국인은 제외)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학력, 직업, 직무, 메일 주소, 유효 연락전화, 유효 통신주소, 우편번호, 호적 소재지,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중점납세자 여부.
(2) 비 직원 납세자(주주, 투자자 제외)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메일 주소, 유효 연락전화, 유효 통신주소(사업단위 또는 가정주소), 우편번호, 임직단위 명칭,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중점납세자 여부.
(3) 주주, 투자자(개인 독자, 합동기업 투자자 제외)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 국적,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유효 통신주소, 우편번호, 호적 소재지, 유효 연락전화, 메일 주소, 회사 자본금(투자)총액, 개인 자본금(투자)총액,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중점납세자 여부.
(4) 개인 독자기업과 합동기업의 투자자, 개인사업자, 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경영자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개인사업자(또는 개인 독자기업, 합동기업, 도급임차한 기업사업단위) 명칭, 경제유형, 업종,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유효 연락전화, 세무등기증 번호, 메일 주소, 소득세 징수방식(인정과세, 장부검사과세 여부), 주관세무기관, 중점납세자 여부.
(5) 외국인(직원과 비직원 포함)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중문, 영문), 성별, 출생지(중문, 영문), 생년월일, 경외 주소(중문, 영문), 국적 또는 지역,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거류허가 번호(또는 대만동포증명 번호, 귀향증 번호), 취업증 번호, 직업, 경내 직무, 경외 직무, 입국시간, 임직기간, 중국 예정 체류기간, 예정 출국시간, 경내 임직단위 명칭 및 세무등기번호, 경내 임직단위 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 기타 임직단위(주소, 전화, 연락방식 포함) 명칭 및 세무등기번호, 우편번호, 연락전화, 경내 초빙 및 계약체결 단위 명칭 및 세무등기번호, 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 경외 파견단위 명칭(중문, 영문), 경외 파견단위 주소(중문•영문), 지급지(경내지급, 경외지급 여부 포함), 중점납세자 여부.
제6조 납세자 서류함의 내용은 하기 자료에서 취득한다.
(1) 납세자 세무등기상황
(2)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와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
(3) 세금 원천징수 증빙
(4) 개인소득세 납세신고서
(5) 사회공공부서에서 제공한 관련 정보
(6) 세무기관의 납세조사상황과 처벌기록
(7) 세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기타 자료와 납세자가 제공한 기타 정보자료.
제7조 세무기관은 서류함내용에 대해 적시에 업데이트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보화수준과 징수관리능력의 제고 및 개인소득의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서류함 관리범위를 부단히 확대하여 나중에 전민 전액 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서류함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여 개인소득세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중점납세자, 중점업종과 중점기업의 개인서류함자료에 대해 대조분석과 납세평가를 진행하여 세원 변화상황과 원인을 찾아내고 적시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여 징수 빈틈을 없애야 한다.
제3장 원천징수 명세장부 제도
제9조 원천징수 명세장부 제도란, 세무기관이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모든 기초정보, 지급한 개인소득과 세금 원천징수 명세정보 및 기타 관련 세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매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류함을 건립하여 동적 관리의 후속실시에 기초를 닦아놓는 하나의 제도이다.
제10조 세무기관은 세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명세장부를 설치하고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납세자료에 대해 세무기관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와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를 개인별 항목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내용이 완비하지 않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로이 작성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미 정보화관리를 실행한 경우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에 병합시킬 수 있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에는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상황을 기입하고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에는 과세소득을 지급하였지만 납세표준에 미달하는 납세자의 상황을 기입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송부한 개인소득 지급상황과 동기 재무제표를 교차 대조하여 상호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13조 세무기관은 매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류함을 건립해야 한다.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명칭, 세무(등록)등기증 번호, 전화번호, 메일 번호, 업종, 경제유형, 단위 주소, 우편번호, 법정대표자(단위책임자)와 재무 주관인원의 성명 및 연락전화, 세무등기기관, 등기증서 유형, 증서발급일자, 주관세무기관, 과세소득액(소득 항목별로 집결), 면세소득, 의무납세액(소득 항목별로 집결), 납세인원수, 이미 납부한 세액, 보완(환급)해야 세액, 감면세액, 가산금, 벌금, 납세증빙 번호 등.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 서류함 내용은 하기 자료에서 취득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 등기상황
(2)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와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
(3) 세금 원천징수 증빙
(4) 사회공공부서에서 제공한 관련 정보
(5) 세무기관의 납세조사상황과 처벌기록
(6) 세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기타 자료.
제4장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동시 신고제도
제15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동시 신고제도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 제출한 요구에 따라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진행하고 세무기관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한 소득정보, 납세정보에 대하여 교차 대조하고 조사 확인하는 일종의 제도이다.
제16조 세법과 그 실시조례, 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주관세무기관에 자체로 납세신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신고 접수시 반드시 신고기한, 과세항목, 적용세율, 세금 계산 및 관련 자료의 완벽성과 정확성에 대해 초보심사를 진행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시에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은 동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교차 대조와 평가분석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장 사회 각 부서와의
협력협조 제도
제19조 사회 각 부서와의 협력협조 제도란, 세무기관이 개인소득 및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와 관련한 각 부서와 협력협조 제도를 건립함을 가리킨다. 이로서 적시에 세원과 납세 관련 정보를 장악하고 공동으로 세무협조, 세수보호조치를 제정 및 실시하며 사회적으로 세무협조, 세수보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하기 부서와의 협조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안, 검찰, 법원, 공상, 은행, 문화체육, 재정, 노동, 부동산관리, 교통, 감사, 외환관리 등 부서.
제21조 세무기관은 관련 부서와의 협력협조 보강을 통하여 납세자의 소득정보를 중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1) 공안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출입국 상황 및 중국경내 임시거류상황을 파악하여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를 실시하며 또한 개인이 차량구입 등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공상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납세자 등기등록 변화상황과 주식제기업의 주주 및 자본금 변화 등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3) 문화체육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각종 공연, 경기 수상 등 정보를 파악하고 공연주최단위와 체육단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4) 부동산관리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가옥매매, 임대 등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5) 교통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택시, 운송차량 및 그 운영 등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6) 노동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중국 경내 주소가 없는 개인의 취업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와의 정보공유 및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점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23조 각급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법 지식의 홍보 및 보급, 국민의 의법 납세의식의 부단한 제고를 하나의 장기적인 기초업무로 삼아 높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징수관리의 업무요구, 사회적인 관심 분야와 현지 징수관리의 중점을 결부하여 상기 부서와의 밀접한 협력을 보강해야 한다. 주밀한 홍보사업계획을 제정하고 각종 홍보 매체와 루트를 충분히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제6장 정보화건설 추진
제24조 각급 세무기관은 금세공정 제3기의 총체적 구상을 기초로 “一體化” 요구와 “통일 계획, 통일 표준, 중점 돌출, 분포 실시, 자원 종합, 실효 추구, 관리 보강, 안전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정보화건설을 가일층 다그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一體化건설의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기타 세목의 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업무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개발하고 개인소득세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특징에 따라 총국은 우선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원천징수의무자 사용)와 기초정보관리(세무국 사용) 두 개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한다.
제26조 원천징수 시스템(원천징수의무자 사용)에 대한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세금신고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 원천징수납세자가 현유의 재무 등 프로그램에서 관련정보를 인도입력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세금을 자동 계산하고 각종 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해야 한다.
(4) 다양한 신고방식을 지지해야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통계, 조회, 프린트하는데 편리해야 한다.
(6) 《세금 원천징수 증빙》프린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7)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명세서 신고 접수에 편리해야 하고 관련 기초데이터자료를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파악하는데 편리해야 한다.
제27조 기초정보 관리시스템(세무국 사용)에 대한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소득 납세자별 서류함을 건립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의 기초정보와 소득정보 및 납세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둔다.
(2) 개인이 두 곳 이상에서 취득한 소득정보와 납세정보를 징수관리 부서에 전송한다.
(3) 납세자별 서류함에서 고 소득의 개인, 고 소득업종, 중점납세자, 중점 원천징수의무자를 추출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4) 납세자의 소득, 납세 관련 정보에 대한 집결 대조를 통하여 납세자 신고상황의 진실성을 판단한다.
(5) 각종 통계지수와 표준에 대한 설정 및 통계결과에 대한 이용을 통하여 개인소득세 관리 보강과 정책 완벽화에 정책결정근거를 제공한다.
(6) 각 부서와의 데이터 응용 접속장치를 설치하여 기타 세금과 비용의 징수에 정보를 제공한다.
(7)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납세증명》을 프린트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각급 세무기관은 현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프로그램의 정리조합을 잘해야 한다. 성급 및 그 이하 각급 세무기관은 원칙상 자체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다.
제7장 고소득자에 대한 중점관리 보강
제29조 세무기관은 하기 인을 중점납세자 범위에 귀속시켜야 한다. 금융, 보험, 증권, 전력, 전신, 석유, 석유화공, 담배, 항공, 철도, 부동산, 학교, 병원, 도시 수도가스 공급, 출판사, 도로관리,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하이테크기업, 중개기구, 체육구락부 등 고소득업종의 인원; 사영 경제 투자자, 인기배우, 유명가스, 체육계 스타, 모델 등 고소득개인과 중국에 와서 임시공연을 진행하는 자.
제30조 각급 세무기관은 하기 인원에 대하여 일정 수의 개인을 택하여 중점납세자로 정하고 중점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1) 소득이 비교적 많은 자
(2) 지명도가 비교적 높은 자
(3) 소득원이 비교적 많은 자
(4) 소득 항목이 비교적 많은 자
(5) 고정단위가 없는 프리랜서
(6) 세수 징수관리에 영향이 비교적 큰 자.
제31조 각급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에 대해 회전 동적 관리방법을 실행하고 매년마다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중점납세자를 증가하고 중점납세자 관리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나중에 전민 전액 관리를 실행하도록 한다.
제32조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에 대해 개인별로 전문서류함을 건립하고 중점관리를 실시하며 수시로 소득상황과 납세변화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제33조 각급 세무기관은 서류함을 통해 관리하는 중점납세자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중점납세자의 소득상황과 납세상황을 대조하고 평가분석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관리 빈틈을 없애야 한다.
제34조 성급(계획단독배정시 포함) 세무기관은 매년 7월말 전과 차년 1월말으로 지정한 중점납세자의 반년도과 全년도의 기본상황, 소득, 납세 등 상황을 Excel 형식으로 《개인소득세 중점납세자 소득과 납세상황 집결표》를 작성하여 국가세무총국(소득세 관리사)에 전송해야 한다.
제35조 각급 세무기관은 개인사업자, 개인 독자기업과 합동기업 투자자 및 개인적으로 독립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과 합동기업이 장부를 건립하고 재무관리를 규범화하며 재무제도를 완벽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는 세금통제장치를 사용하여 납세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통제를 보강해야 한다.
(2) 인정과세업무를 완벽화하고 장부와 증빙이 구전하지 못하여 장부검사를 통한 세금징수를 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인정과세를 실행하고 또한 납세자의 경영상황에 따라 적시에 인정과세액을 조정해야 한다.
(3) 세무계통의 협력협조를 보강하고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정보교류와 지역간의 협조조사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동일 투자자가 2개 또는 2개이상 지역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합병납세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소득세 감독통제의 난점을 해결해야 한다.
(4) 개인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 관리를 보강하여 1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기업의 생산경영에 사용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5) 개인이 투자한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전공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자금으로 본인, 가족 및 관련인원에게 지급한, 생산경영과 무관한 소비성, 재산성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6) 공연, 광고, 강의, 의료 등 인원의 노무보수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선공제선납부 방법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여 근원으로부터 징수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제36조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 독립납세자에 대한 전문조사를 보강하고 세수위법 범죄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매년 관련 매스컴을 통하여 2건 내지 3건의 개인소득세 위법 범죄사건을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와 독립납세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일상관리를 중시 및 보강하고 적시에 징수관리의 빈틈과 취약일환을 발견하여 징수관리제도, 방법을 제정 및 완벽화게 해야 한다. 일상검사는 성급 이하 세무기관의 징수관리부서와 세정부서가 함께 조직 실시한다.
일상검사의 실시는 반드시 계획을 제정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중복검사를 피면하여 납세자의 생산경영에 영향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장 세원 원천관리 보강
제38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관리제도를 엄정히 하고 누락징수, 누락등기 납세자에 대한 정리사업을 열심히 진행하여 실정을 파악해야 한다.
제39조 세무기관은 관련 요구에 따라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서류함을 건립 건전히 하고 개인소득세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보강해야 한다.
제40조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업무를 계속하여 잘 진행하고 원천징수의 질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1) 현유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업무제도와 방법을 계속하여 집행하고 또한 실천 중에서 부단히 완벽화 해야 한다.
(2) 현지의 모든 행정단위,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정리와 실정파악을 진행하고 이 기초에서 납세 서류함 관리지수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대장 또는 기본장부를 건립하고 그에 대해 추적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3) 전민전액 관리와 배합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소득지급명세서 신고제도를 보급해야 한다.
(4) 하기 업종에 대하여 중점 세원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금융, 보험, 증권, 전력, 전신, 석유, 석유화공, 담배, 항공, 철도, 부동산, 학교, 병원, 도시 수도가스 공급, 출판사, 도로관리, 외국인투자기업, 하이테크기업, 중개기구, 체육구락부 등 고소득업종 및 연속 3년(3년 포함)간 제로신고를 진행하는 원천징수단위(이하 장기 제로신고단위라고 약칭).
(5) 중점 세원관리 업종, 단위와 장기 제로신고 단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전문검사 중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그의 납세신고자료에 대해 중점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41조 각급 세무기관은 각 부서와의 협력협조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여 공안, 공상, 은행, 문화, 체육, 부동산관리, 노동, 외환관리 등 사회 공공부서로부터 세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제42조 각급 세무기관은 관련부서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원관리를 보강하고 납세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세원의 변화상황을 분석하고 변화가 비교적 큰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적시에 원인을 분석하고 상응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3조 각급 세무기관은 장부검사에 의한 세금징수를 보강하는 기초에서 징수관리법 제35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정기정액 인정과세와 과세소득율 확정방식을 취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기타 합리한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를 확정할 수 있다.
공동 관리 개인공상업자의 의무납세경영액은 국가세무국이 심사 확정한다.
제44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에 대한 인정과세방식을 확정한 후 대표성이 있는 전형 납세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 기초에서 의무납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형조사를 진행하는 납세자의 수는 전체 인정과세납세자 수의 3%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9장 전민 전액 관리 보강
제45조 전민 전액 관리란, 무릇 과세소득을 취득한 개인에 대해 소득액이 개인소득세 납세기준점에 도달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한 전부 소득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를 통하여 세무기관의 관리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제46조 각급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를 선후 순으로, 중점업종, 기업과 납세자 및 일반 업종, 기업과 납세자를 선후 순으로 하여, 먼저 “관리에 귀속”시킨 후 규범화하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민 전액 관리사업을 추진시킨다.
제47조 각급 세무기관은 규정과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 서류함 관리제도, 원천징수 명세장부 제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동시 신고제도, 사회 각 부서와의 협력협조제도를 다그쳐 건립하여 전민 전액 관리에 기초를 닦아놓아야 한다.
제48조 각급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고 또한 금세공정 제3기의 총계획과 요구에 맞춰 정보화 수단에 의탁하여 점차적으로 전민 전액 신고관리를 실현하고 이 기초에서 모든 납세자에게 납세증빙(증명)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49조 세무기관은 전민 전액 관리에서 장악한 납세자 정보,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세원 감독통제 정보, 관련부서와 매스컴에서 제공한 정보, 세수관리인원이 수집한 정도 등을 충분히 이용하고 국가 관련 법률과 정책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신고 납세자의 납세신고상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상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분석과 판단을 하고 개인소득세 납세평가를 진행하여 전민 전액 관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제50조 세무기관은 개인 독자와 합동기업 투자자, 개인사업자, 독립용역제공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독립납세자의 기초정보와 세원관리업무를 보강해야 한다.
제51조 개인소득세 납세평가는 “수공과 컴퓨터 결합”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본원리와 흐름은 아래와 같다. 현지 주민소득수준 및 그 변화, 업종 소득수준 및 그 변화 등 개인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에 의거 납세평가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수소득의 증감액, 증감율 또는 업종 평균지수모듈에 의거 납세평가 중점대상을 확정한다. 납세평가대상에 대해 구체 평가분석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에 변화를 주는 구체요소를 찾아낸다. 이에 의거 평가대상과 예약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설명 및 착오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검사부서에 넘겨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또한 계속하여 지속적인 중점관리를 진행한다.
제52조 세무기관은 하기 범위와 내원에 따라 납세평가 정보를 수집한다.
(1) 정보수집 범위
① 현지 종업원 연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 수준
② 현지 업종별 종업원의 연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 수준
③ 현지 업종별 자금이윤율
④ 기업 재무제표 관련 숫치
⑤ 주식제기업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배분상황
⑥ 기타 관련 데이터
(2) 정보수집 내원
① 세무등기 관련 정보
② 납세신고 관련 정보
③ 재무제표 관련 정보
④ 세금통제수금장치 관련 정보
⑤ 중개기구에서 발행한 감사보고서, 평가보고서 정보
⑥ 관련 부서, 매스컴에서 제공한 정보
⑦ 세수관리인원이 납세자로부터 수집 파악한 정보
⑧ 기타 루트를 통하여 수집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정보.
제53조 세무기관은 납세평가분석 지수, 재무분석 지수, 납세자 불량기록 평가분석 지수를 설정하고 분석을 통하여 일정기간 개인소득세 제반 세금원에 증감변화가 발생한 주요업종, 주요기업, 주요개인을 확정하여 납세평가의 중점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인소득세 납세평가 절차, 지수, 방법 등은 총국의 《납세평가 관리방법》(시범)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4조 개인소득세 납세평가는 주로 하기 항목에서 진행한다.
(1) 임금급여소득. 주로 임금총액 증감율과 당해 항목의 세금 증감율을 대조분석하고, 인당 임금 증감율과 인당 당해 항목 세금 증감율을 대조분석하며, 세금 증감율과 기업 이윤 증감율을 대조분석하고, 동업종, 동일 직무 인원의 소득과 납세상황을 대조 분석한다.
(2)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주로 당해연도 당해 항목의 세금과 그전연도 동기 숫치를 대비분석하고, 당해 항목 세금 증감율과 기업 이윤 증감율을 대조분석하며, 기업의 개인 자본금 증가상황과 기업 세후이윤 배분상황을 분석한다.
(3)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개인 독자기업과 합동기업 포함). 주로 당해연도와 그전연도 당해 항목 세금을 대조분석하고, 당해 항목 세금 증감율과 기업 이윤 증감율을 대조분석하며, 세전공제항목이 현행 정책규정에 부합되는지, 연속 몇 개월 제로 신고를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동일 지역, 동일 업종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세부담과 대조 분석한다.
(4) 기업사업단위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주로 당해연도와 그전연도 당해 항목 세금을 대조분석하고, 당해 항목 세금 증감율과 기업 이윤 증감비율을 대조분석하며, 업종이윤율, 납부한 세금이 이윤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등 상황, 연속 몇 개월 제로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동일 지역, 동일 업종 기업사업단위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의 세부담을 대조 분석한다.
(5) 노무보수소득.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을 이전과 대비한 상황, 용역비 지급 계약서, 협의, 항목 상황, 단위에서 영수증 없이 용역보수 지급상황을 분석한다.
(6) 기타 각종 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실황과 결부하여 목표성 평가지수를 선택하여 평가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55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56조 이전의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57조 본 방법에서 미진한 사항은 세수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8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세무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 실시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 본 방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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