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실시방법
1999년 9월 30일
국무원령 [1999] 제272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예금기구에서 인민폐, 외화 예금이자소득을 취득한 개인은 이 방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세금계산 의거는 납세인이 취득한 인민폐•외화 예금이자이다.
제4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20%의 비율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개인이 취득한 교육예금 이자소득 및 국무원 재정부서가 확정한 기타 전문 예금 또는 저금성 전문기금의 예금이자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전항에서 교육예금이라 함은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규정한 자금액을 예금하여 교육목적에 전문 사용하는 예금을 말한다.
제6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매회 취득한 이자소득액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제7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시 이자결제 또는 지불하는 예금기구를 원천징수의무인으로하여 대리공제 대리납부하게 한다.
제8조 원천징수의무인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불하거나 예금기간의 자동 연장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인이 세금을 대리공제할 경우 예금자의 이자결제서 또는 지불서에 명기해야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인이 매월 공제한 세금은 그 다음달 7일전에 중앙 국고에 납입하는 동시에 당지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세금보고서를 회부해야 한다. 외화로 세금을 공제하였을 경우 세금납부일 전달의 마지막 날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인민폐 기준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중앙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인에 대하여는 그 원천징수 세액에 따라 2% 수속비를 지불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인의 대리공제 대리납부 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인은 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 거부하거나 기만하지 못한다.
제12조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관장한다.
제13조 이 방법에서 예금기구라 함은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의 비준을 받은 상업은행과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의 예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와 법에 따라 예금업무를 처리하는 우체기업의 기구를 말한다.
제14조 1999년 10월 31일전의 예금 이자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1999년 11월 1일후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이 방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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