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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20 국가세무총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에 대한 통지

國稅函[2005]44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의 국가세무국, 광동성과 심천시 지방세무국: 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납세평가관리방법(시행)》(國稅發[2005]43호, 아래에 《납세평가방법》으로 약칭)을 발령하여 각 세종의 납세 평가방식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범화하였다. 그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아래에 섭외기업으로 약칭)의 소득세평가 분석지수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섭외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를 확실하게 잘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본 요구

1998년 이래 섭외기업 소득세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각급 세무기관은 선후로 비교적 규범화한 연말정산, 납세심사 및 섭외 세무감사 등 방법을 보급하였고 동시에 다지역경영 섭외기업에 대하여 연합세무감사방법을 시행하였다. 다년간의 실천은, 상기 방법들이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증명하였다. 세수관리 정보화수준이 부단히 제고되면서 섭외기업 소득세에 대한 관리수요에 따라 정보 공유, 질서 운행, 상호 촉진하는 하나의 업무메커니즘을 형성하였고 관리자원의 조합을 통하여 관리 합력을 형성하였으며 업무효율을 일층 제고하였다. 때문에 각 지역은 납세 평가 보급을 계기로 하여 상기 관리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납세평가 중에서 각자의 우세를 잘 발휘하고 또한 상호 견제하거나 업무중복 현상을 피면해야 한다.

(1) 납세심사업무를 규범화된 납세 평가업무에 귀속시킨다. 《납세 평가방법》은 근년 세원관리 중에 발로된 취약한 일환에 대비하여 섭외기업 납세심사업무를 총결한 기초에서 수립한 더욱 규범화한 업무절차와 더욱 과학적인 분석지수체계로서 신고서류에 대한 심층 분석에 더 높은 요구를 제출하였다. 때문에 납세평가는 납세심사업무의 확장이기도 하므로 각 지역에서는 반드시 납세심사업무를 납세 평가업무에 귀속시켜야 한다.

(2) 섭외기업 소득세 연말정산과 납세평가의 일부 업무를 결합하여 진행한다. 섭외기업 소득세 연말정산업무에는 기업이 연도신고서를 작성하고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또한 세무기관이 기업 연도신고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일반 심사를 진행한 후 과다납부세금 환급, 미납부분을 보완하게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때문에 연말정산업무 중의 일반 심사와 납세 평가의 초심, 테이블 분석에 대해 같은 요구가 있으므로 결합하여 진행해야 한다.

(3) 섭외 세무감사를 납세평가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정한다. 《섭외세무 감사규범》(아래에 《감사규범》으로 약칭)은 현대 감사기술과 과학적인 업무흐름을 구현하였으므로 세무기관이 섭외기업에 대해 일상 검사를 진행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에 각 지역은 계속하여 섭외세무감사의 작용을 잘 발휘하고 《감사규범》의 보급업무를 잘 진행해야 한다. 섭외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 과정에 납세신고 상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성격 판단과 양적 판단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테이블 분석이나 현지조사 단계에서 모두 현대 감사기술을 활용하여 납세 평가와 섭외 세무감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4) 대형 섭외기업의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는 고층세무기관이 책임질 수 있다. 대형 섭외기업, 특히 다 지역 경영기업의 조직구조와 생산경영은 비교적 복잡하므로 그에 대한 납세 평가 는 반드시 더 규범화한 기술수단을 활용해야 하고 또한 고층 세무기관의 협조와 처리가 필요하다. 각 지역은 《납세평가방법》 제3조의 요구에 따라 대형섭외기업 소득세에 대한 납세 평가 진행시 말단 세무기관이 초심을 한 기초에서 테이블분석과 현지 조사확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층세무기관 국제(섭외)세무관리부서에 넘겨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구체 업무

섭외기업소득세 관리는 정책성이 비교적 강하고 관련된 면이 비교적 넓으며 업무단계가 비교적 많아 1년 1회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감사규범》을 이용하여 일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기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초에서 납세 평가 관련 단계 업무를 잘 진행해야 한다.

(1) 납세 평가 초심. 초심은 섭외기업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서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일반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신고서의 논리 관계 정확성을 확보하는 기초에서 납세자의 각 방면의 신고정보를 수집,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초 데이터의 형성에 소재를 제공한다. 각 지역은 반드시 5월 말전에 연말정산에 참가한 모든 섭외기업의 신고서류에 대하여 일일이 초보심사를 진행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면의 내용에 대한 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 각종 신고서류가 완벽하고 구전한지? 신고 수치와 납세 수치가 일치한지?

나. 납세 신고서 주표, 별표 상의 항목, 수치 작성이 완벽한지? 적용한 세목, 세율 및 각종 수치계산이 정확한지? 주표, 별표 및 항목, 수치 사이의 논리 관계가 정확한 지?

다. 납세 신고 첨부 서류, 예하면 비준수속 등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합법적인지?

라. 납세신고수치와 재무제표수치 사이의 차이 및 원인, 수입, 비용, 이윤 및 기타 관련 항목에 대한 조정이 세수법규 규정에 부합되는지?

(2) 납세평가 테이블 석. 테이블분석은 섭외기업 소득세평가 분석지수와 사용방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신고서류의 합리성을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 관리과정에 파악한 세무 관련 정보와 결부시켜 납세자의 당기 신고납세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한 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현지조사 항목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연말정산기간에 진행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업무가 끝난 후에 진행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요구는 아래와 같다. 

가. 심사 주요대상. 중점으로 아래와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대형섭외기업, 결손기업, 면세기업, 감세기업, 제로신고기업,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은 기업, 다지역 경영기업, 이윤율이 너무 낮은 기업 및 관계자거래기업.

나. 심사방법. 《납세 평가방법》 중의 통용 분석지수와 섭외기업 소득세 분석지수 및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동시에 《감사규범》 중의 분석재확인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지수에 대하여 추세, 비율과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가능하게 문제가 있는 영역을 찾아내어 예약상담과 현지조사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현지 조사항목을 확정하도록 한다.

(3) 납세평가 현지조사확인. 현지조사 확인은 테이블 분석단계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문제점을 상대로 하여 납세자의 신고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이다. 현지 조사확인은 연말정산업무가 끝난 후 진행해야 한다. 재무 회계제도가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경영규모가 비교적 큰 섭외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규범》 중의 현장감사 관련 기술과 요구를 활용하여 조사확인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다지역에서 경영하고 또한 소득세일괄납부를 실행하는 섭외기업에 대하여 납세평가시 현지 조사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발령한 《섭외기업 연합세무감사 임시방법》의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4) 납세 평가 안건 이송. 《납세 평가방법》의 요구에 따라 세무검사부서와 국제 세수관리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할 세수 위법행위와 탈세행위에 대하여 각 지역은 납세평가업무 초고, 데이터자료 등 정보의 이송업무를 잘 진행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역의 경험을 총괄한 기초에서 안건 이송의 구체 업무절차를 제정한다. 납세 평가 현지 조사 이전에 이미 기업 탈세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할 경우, 각급 국제세수관리부서는 납세평가 조사확인단계에서 반탈세 조사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3. 보장조치

납세 평가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세수리스크를 줄이며 납세서비스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각 지역은 반드시 납세 평가를 섭외기업 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확실하게 업무 질을 높여야 한다.

(1) 지도를 보강하고 직책을 명확하게 한다. 납세 평가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급 세무기관의 국제(섭외) 세수관리부서는 섭외기업 소득세 업종 조세부담 감독통제, 납세 평가 지수체계의 구축, 지수 경보치의 추산, 구체 평가방법의 제정을 책임지고 말단 세무기관이 납세 평가업무를 진행하는데 근거와 지도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각급 세무기관은 반드시 섭외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에 대한 지도를 보강하고 각급 국제(섭외)세수관리부서는 반드시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상기 직책을 잘 이행해야 한다.

(2) 적극적으로 시범을 진행하고 지수를 완벽화해야 한다. 납세평가 관리방법에서 첨부한 섭외기업소득세 납세평가 분석지수 및 그 사용방법은 일부 성, 시의 경험을 총결한 기초에서 형성된 것이다. 각 지역의 섭외기업이 등록유형, 경영규모, 업종특징과 재무관리 등 방면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수의 과학성과 합리성은 아직 더큰 규모의 실천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지역은 기존의 지수체계를 충분하게 활용하는 기초에서 실제업무 중의 문제점 수집을 중시하고 또한 적시에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한 지수체계의 구축과 완벽화에 정책결정의 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역의 경험을 총결한 기초에서 섭외기업 소득세납세평가 구체방법을 제정할 것이다.

(3) 고사를 강화하고 실적을 높여야 한다. 각 지역은 반드시 매년 연말에 섭외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에 대해 서면총결(기본 상황, 존재하는 문제점 및 문제 해결의견과 건의)을 작성하고 《섭외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 통계표》(첨부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세무총국(국제 세무사)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 고사한 후 통보할 것이다. 동시에 각 지역에서는 각 급별 고사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납세 평가업무를 연도 사업고사의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5년 5월 17일



첨부: 《섭외기업 소득세 납세 평가업무 통계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