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세무 관리규정
12004년 10월 22일
國稅發[2004 143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업무(“이전가격 조세관리업무”이라 함)를 규범화, 절차화 하고,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함) 제13조 및 그 실시세칙(이하 “세법 실시세칙”이라 함) 제4장 제52조부터 제58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이라 함) 제24조 및 그 실시세칙(이하 “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라 함) 제36조부터 제41조 규정, 《국가세무국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 실시방법》(國稅發[1992]237호, 이하 실시방법이라 함),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 실시방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구체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2]242호) 및 중국정부와 관련 국가(특별행정구) 정부간 체결한 조세협정(또는 배정)의 관련규정(이하 조세협정 또는 배정이라 함)에 근거하고,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아국 조세징수관리체제개혁의 전반요구와 이전가격조세관리업무의 구체 실천을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한 세무관리에 적용한다.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란 각급 관할세무기관의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원이 관련 기업간 유형자산의 매매,사용, 무형자산의 이전 또는 사용, 용역의 제공, 자금 융자 등 업무거래 중, 독립 기업간 업무거래로 대금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지 않아, 과세소득 또는 납부할 소득액을 줄이는 경우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조사,감사하는 한편 세무조정을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각급 관할세무기관이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의 세무국을 말한다. 이 규정의 실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의 세무국내에 설립한 국제(섭외) 조세관리 전담기구 또는 기타 관련 세무관리부서가 구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2장 관련 기업간 관련관계의 인정
및 업무거래 신고
제4조 세법 실시세칙 제52조에서 “자금,경영,매매 등 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 또는 통제관계가 존재”, “거래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 “이익과 관련되는 기타 관계” 및와 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36조에서“자금,경영,매매 등 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 또는 통제관계가 존재”, “거래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 “이익과 관련되는 기타 관계”라 함은 주로 기업과 다른 일방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타방기업”이라 약칭)과의 관계가 아래 각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기업이라 한다.
(1) 상호간 일방이 타방 지분총액의 25% 또는 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쌍방이 모두 제3자에게 소유되어있거나 또는 제3자가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또는 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기업과 타방 기업간 대차자금액이 기업 소유자금의 50% 또는 그 이상을 점하거나 또는 기업의 대차자금총액의 10% 또는 그 이상을 타방기업에서 담보한 경우
(4) 기업의 이사 또는 사장단(經理)등 고급관리인원의 반 이상 또는 한 명의 상무이사가 타방 기업으로부터 위임 파견된 경우
(5)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은 반드시 타방기업에서 특허권리(공업재산권, 전용기술 등)를 제공해야만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경우
(6) 기업의 생산경영용 원자재, 부품 등(가격 및 거래조건 등 포함)을 타방 기업에서 공급 또는 통제하는 경우
(7) 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포함)를 타방 기업에서 통제하는 경우
(8) 가족, 친속관계를 포함한, 기업의 생산경영, 거래에 대해 실제로 공제할 수 있거나 이익과 관련되는 기타 관계.
세무심사인원은 상기 기준에 따라 조항별로 감사 및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관련 기업간 관련관계 인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2개 또는 2개 이상의 관련기업이 있는 경우 각각 검사, 작성해야 한다.
제5조 일방기업과 타방기업이 관련기업일 경우 모두 납세연도 종료후 4개월 내에 관할세무기관에《중화인민공화국국가세무총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상황 연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약칭)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당해 납세연도 내에 두 개 기업 또는 두 개 이상 관련기업과 업무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기재해야 한다.
신고서는 A류와 B류로 구분되고, A류는 업무거래 종류와 내용이 단일한 기업에 적용한다. B류는 업무거래종류와 내용이 여러 가지인 기업에 적용한다.
제6조 특수상황에 해당되어 규정된 기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규정한 제출기간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적당하게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최장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기업이 규정한 기간에 따라 관할세무기관에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연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기한부 제출하도록 명하는 한편 조세징수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2,000원이상 10,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액의 인정
제8조 기업의 신고에 기초하여 관련기업 구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 “관련기업 관련관계인정서”를 대조하고, 업무거래의 종류와 성격에 근거하여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교역액에 대해 분류,총괄,분석,인정을 한다.
제9조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의 유형 및 그 내용은 주로 아래 각항을 포괄한다.
(1) 유형자산의 매매,이전과 사용. 이에는 가옥건축물, 교통공구, 기계설비, 공구, 상품(산품) 등 유형자산의 매매, 이전과 임대차업무를 포함
(2) 무형자산의 이전과 사용. 이에는 토지사용권, 출판권(저작권), 상표, 상호, 특허와 전용기술 등 특허권, 공업품 의장 또는 실용신안 등 공업재산권의 소유권이전과 사용권의 제공업무 포함
(3) 자금융통. 각종 장단기자금 콜과 담보, 유가증권의 매매 및 각종 이자지급 선불금과 연기지급 등 업무 포함
(4) 용역 제공. 이에는 시장조사, 판매, 관리, 행정사무, 기술서비스, 정비, 디자인, 자문, 대리, 과학연구, 법률, 회계사무 등 서비스의 제공 포함.
제10조 관련기업 거래액의 확정
업무거래 성격에 근거하여 아래 유형의 업무거래가 발생하면, 실제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금,비용 금액이 바로 관련기업 거래액이다.
(1)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제품(상품)매매업무로 실제지급 또는 수취한 대금
(2) 기업과 관련 기업간 자금융통금액 및 계산해야 할 이자(각종 관련비용 포함)
(3) 기업과 관련 기업간 용역을 제공하여 실제로 지급하거나 또는 수취하는 용역비용
(4) 기업과 관련 기업간 유형자산 이전, 유형자산 사용권 제공 등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비용;
(5) 기업과 관련 기업간 무형자산 이전, 무형자산 사용권 제공 등으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비용과 금액
세무회계검사인원은 연도별로 상술한 다섯가지 교역종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는 아래 각 표에 별도로 기재하는 한편 기업에서 서명한다.
① 《관련기업 관련거래액 인정표》
② 《제품(상품)판매 동향통계표》
③ 《자재(상품)매입 원천통계표》
④ 《자금융통 상황통계표》
⑤ 《용역제공 상황통계표》
⑥ 《유형자산 이전, 유형자산 사용권 제공 통계표》
⑦ 《무형자산 이전, 무형자산 사용권 제공 통계표》
제4장 조사, 회계감사분석
대상의 선정
제11조 관할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고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내에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교역액의 인정상황과 기업의 당해 연도 또는 과거연도 재무보고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심사상황에 비추어 전반적이고 계통적으로 기업의 당해 연도 또는 과거연도 매출 또는 영업소득, 원가비용, 손익비율 등 상황에 대해 종합 분석,비교하는 한편 기업과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로 수취 또는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 초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기업생산경영활동이 일반영업상식에 부합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기업 기본상황표》와 《과거연도 생산경영상황분석표》를 기재하여 기업이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중점조사,심리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제12조 중점 조사, 심리분석 대상 선정의 일반원칙
(1) 생산, 경영 관리 결정권이 관련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2) 관련기업과의 업무 거래 액수가 비교적 큰 기업
(3) 장기적인 결손기업(연속 2년이상 결손인 경우)
(4) 장기적으로 이익 또는 손실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기업
(5) 도약성 이익 기업(격년 이익 또는 손실을 얻거나 관례를 벗어난 경영수익을 취득하는 기업)
(6)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관련기업과 업무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7) 동 업종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해당 지역 동 업종 이윤수준과 비교)
(8) 그룹회사 내부와 비교하여 이윤율이 낮은 기업(즉 관련기업과 비교하여 이윤율이 낮은 기업)
(9) 교묘하게 명목을 세워, 관련 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10) 법정감면세기간 또는 감면세 기간 만료시, 이윤이 급격히 하락하여 조세를 피면하는 기업 및 기타 조세 피난 혐의가 있는 기업
제13조 매년 실제 조사,심리분석 대상은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의 3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중점조사,심리분석 대상을 확정 후, 탈세용의사항에 대비하여《기업이전가격 세무심사분석대상 보고비준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도자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조사,심리분석인원에게 교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조사, 회계감사의 실시
제15조 각급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과 관련 기업간 이전가격문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피 조사기업은 반드시 사실대로 그 업무거래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 또는 은닉해서는 안된다.
제16조 사건의 회계감사와 준비업무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회계감사인원은 기업 및 관련기업의 직능 또는 기능에 대해 종합분석하고, 전반적으로 피 조사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의 내용, 방식, 소득 확정, 재무관리, 가격결정방법, 납세 등 상황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1) 회계감사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의 아래 각 항 납세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① 정부 및 그 소속 행정관리부서의 관련 비준문서
② 공상,세무 등기 증서
③ 투자, 경영계약, 정관 및 사업성보고서
④ 연도재무,회계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
⑤ 관련 장부, 증빙서류 및 업무거래 계약,협의서류 등
⑥ 기타 관련 문서자료
(2) 중점분석 내용
① 이윤(결손)액, 투자 또는 매출 이윤(결손)율
② 매출소득의 완전성
③ 원가비용 지출의 합리성
④ 대차자금의 이율수준의 고저
⑤ 유형 및 무형 자산의 양도, 사용가격의 합리성 등
사건 회계감사는 회계감사 내용에 따라 《제품(상품)내수판매 및 수출 상황표》, 《제품원가상황분석표》, 《주요제품 생산원가, 매출소득 및 판매원가분석표》와 《제반비용 분석표》를 각각 작성한다.
제17조 현장 회계감사
현장 회계감사라 함은 조사인원이 기업이 신고한 서류와 가격, 비용기준 등 서류에 근거하여 사건 회계감사 시 밝히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인원을 파견하여 직접 기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취득하며, 기업 각 관리부서,작업장,창고에 대해 현지고찰을 진행하며 장부,증빙서류,매매계약 등 관련서류를 심사 대조하고기업 관련인원의 상황소개와 문제해설, 설명을 청취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현장 회계감사 업무계획은 관할 세무기관의 전직 담당자가 작성하고, 상급지도자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계획은 회계감사 시간안배, 참가인원, 확정된 검사항목과 내용, 구체 회계감사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2) 현장 회계감사 참가인원은 반드시 2명 또는 2명이상이여야 하며, 《세무검사증서》(섭외세수인원의 사용에 적용)를 제시해야 한다.
(3) 3~7일전에 심리분석 시간,장소와 내용을 기업에 서신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기업으로부터 장부 증빙서류 및 관련서류를 열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인수인계 수속을 밟은 후 타당하게 보관하고 법이 정한 시간내에 그대로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5) 현장검정 및 증거취득 과정에 발견한 문제, 상황은 반드시 기록하는 한편 피조사인원의 서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피조사인원이 서명을 거절하면 2명 이상 조사인원이 서명 확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6) 조사인원은 조사한 관련기업 상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은 입건 조사기업과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상황 조사시, 기업에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와 관련한 거래가격, 비용기준 등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서면형식으로 기업에 《관련기업 업무거래 관련 구체서류 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달해야 한다. 통지에는 제공 자료와 관련되는 관련 거래유형, 내용, 범위, 소속기간, 수량, 금액을 명기해야 한다. 주로 아래 각항을 포함한다.
(1) 관련기업 및 제3자와의 교역상황, 예를 들면 매매, 자금대차, 용역제공, 유형•무형자산 이전 및 유형•무형자산 사용권 제공 등
(2) 가격 이전 원칙, 여기에는 가격요소 구성상황, 예를 들면 거래 수량, 장소, 형식, 상표, 대금지급방식 등 포함
(3) 거래가격과 비용수취(지불)의 근거를 확정하는 기타 관련 서류.
기업은 관할세무기관의 《관련기업 업무거래 관련 구체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통지에서 규정한 기한 내(최장 60일내)에 완벽하고 진실하고 확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수 상황으로 기한내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할세무기관에 서면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 연기할 수 있으나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할세무기관은 기업의 연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회신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했거나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세무기관이 기업의 연기신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이 규정한 기한(연장기한 포함)에 관련 가격, 비용기준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조세징수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허위자료를 제공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국내 타지역 조사
기업의 정가 양도에 대한 관할세무기관의 조사, 회계감사 내용이 본 성 기타 지역 및 다른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와 관련될 경우 해당 세무국에 협조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로 성 지역(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을 벗어나 현지 회계감사, 조사 증거취득이 필요할 경우에는 급별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본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내의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서 직접 관련 세무기관의 협조 처리를 요청한다.
(2)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서《관련기업 이전가격조사 업무연락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하며 관할세무기관에서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관할세무기관과 연락하여 처리한다.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관할세무기관은 연락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3) 관할세무기관이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이전가격문제를 조사할 때 기업이 타 지역 관련기업과 가격 이전을 통하여 소득이나 이윤을 이전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즉시 타 지역 관련기업의 소재지 세무기관에 통지하여 상호 협조하고 공동 조사해야 한다.
(4) 관할세무기관이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역을 벗어나 현지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회계감사, 조사하고 증거를 취득할 경우 상세한 상황(조사시간, 지점, 대상 및 내용 등 포함)을 급별로 국가세무총국에 서면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각 급 세무기관은 각종 수단과 경로를 통해 국내외 시장가격과 비용수취 기준 등 정보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컴퓨터를 응용하여 점차적으로 가격정보네트웍을 형성해야 한다. 총국은 각 부,위원회 및 해외 관련서류를 수집하고,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세무기관은 조건이 구비될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납세자 역년의 신고서류, 주요상품 시장가격, 업종과 산업이윤율, 대차 이자율 및 다국적기업의 조직구조,관리 특징과 내부 거래방면의 정보를 수집, 저장, 보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를 세무계통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자문과 정보의 제공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21조 가격정보의 조회와 회신
(1) 각 관할세무기관이 중앙 각 부•위원회와 해외의 관련 가격정보자료를 조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격정보조회등기서》,《관련기업업무거래 조사서》를 착실하게 기재하고 관련 조사자료와 함께 송부하며 진실하고 세부적으로 조회업무의 구체내용 즉 유형, 상품명칭, 사이즈, 판매(매입)지역, 판매(매입)방식, 수량, 조건, 비용수취기준 등을 포함하여 진실하고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한편 조사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문제와 의문점을 설명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세무기관은 비준후 비밀문서 형식으로 총국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총국 관할부서는 등기서 또는 조사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비용수취기준(정보교환을 통하여 조회하는 것은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및 관련 상황을 조회기관에 알린다. 조사하여 증명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각 지역에 통보한다. 만약 조사하여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즉시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세무국간 서로 가격정보를 조사,파악할 경우, 《관련기업 이전가격 조사업무연계서》를 작성하여 수탁측에서 위탁측의 요구와 내용에 따라 착실하게 처리하고 제때에 회신해야 한다.
(3) 당해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세무국 범위내에서 가격정보를 조사,파악할 경우 그 수속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에서 스스로 규정한다.
제22조 해외 조사
관할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회계감사, 조사를 진행시 국외 관련 가격정보자료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요청하여 조세협정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필요한 가격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또는 비준을 거쳐 해외 주재기구를 통하여 관련 가격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인원을 파견하여 관련 국가(특별행정구)에서 현지 회계감사, 조사 및 증거 취득시에는 조세협정 또는 관련규정 및 외사관리규정에 따라 급별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비준을 받아야한다.
제6장 기업의 입증 및 입증에 대한
세무기관의 조사확인
제23조 관할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정은 주로 기업에서 제공한 신고서류를 기초로 하는 바, 기업이 제공한 증거자료에 대해 착실하게 심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관련 기업직능 또는 기능분석 및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등을 포함한다.
제24조 관할세무기관은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해 조사,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반드시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이전가격의 정상,합리성에 대해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형자산의 매매. 주로 관련 기업간 거래 상품(산품)의 브랜드 지명도와 인지도, 각 관련기업의 기능 및 그 시장내 지위, 매출가격의 계절성 파동, 무형자산이 상품(산품)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정도, 품질등급,성능 그리고 가격결정 방식 등 상황자료를 제공한다.
(2) 무형자산의 이전과 사용. 주로 거래 관련 무형자산 및 그 양도조건(지역범위, 권한부여 범위 등), 독점성 및 그 유지 가능시간, 양도자가 제공한 기술의 지속성과 인원훈련 등 용역의 가치,상표가치의 유지비용(광고 홍보와 품질통제원가 포함),양수자가 동 재산을 사용 또는 이전됨으로 인한 예상이윤 또는 절약한 원가,가격구성과 지급방식 등 상황자료를 제공한다.
(3) 용역 제공. 주로 관련기업에서 제공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 인한 수익여부, 지급 또는 수취한 용역비용기준의 합리성 여부, 그중 직,간접 관련원가와 이윤수준의 합리성 여부 등 상황자료를 제공한다.
(4) 자금 융통. 주로 융자업무와 관련된 통상이윤율수준, 융자업무 관련 각종 비용내역의 합리성 여부 자료 등을 제공한다.
제25조 조사, 회계감사인원은 취득한 증거자료에 대해 정리총괄,통계측산과 분석,실사,대조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관련《기업과 관련기업거래내역서》,《기업과 관련기업 거래 분류표》,《기업과 관련기업 거래집계표》,《비관련기업거래(경외재판매)세부서)》,《비관련기업거래(경외재판매)분석표》,《비관련기업거래(경외 재매출)집계표》,《기업이 제공한 관련기업업무거래 관련 구체자료 조사확인 통계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제26조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공한 증명자료에 대한 조사확인은 가격조회절차를 통하여 조사증명(본 규정 제5장 참고)하고, 해외 관련 증거자료는 기업으로 하여금 소재지 공증기구의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해외주재기구를 통하여 협조 조회할 수 있다.
제7장 조정방법의 선택과 사용
제27조 기업과 그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에 대해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대금,비용을 수취 또는 지급하지 않고 과세소득 또는 납세소득액을 줄일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의 유형,성격 및 회계감사의 결과에 근거하고 관련요인을 감안하여 상응한 조정방법을 선정 사용한다.
제28조 유형자산 매매업무 이전가격의 조정방법
(1) 독립 기업간 당해 거래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거래활동의 가격에 따라 조정한다(“비교가능 비 통제가격법”이라 약칭). 즉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격에 있어서는 기업과 비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가격과 분석,비교하여 공평거래가격을 확정한다.
이러한 방법을 채용하려면 반드시 선택,사용한 거래가 관련기업간의 거래와 비교가능성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① 매매과정의 비교가능성, 여기에는 거래 시간과 장소, 물품 인도조건, 납품 수속, 지불조건, 거래물량, A/S 시간과 장소 등을 포함한다.
② 매매단계의 비교가능성.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수출단계 등을 포함한다.
③ 매매화물의 비교가능성. 품명, 브랜드, 규격, 모델, 성능, 구조, 외형, 포장 등을 포함한다.
④ 매매환경의 비교가능성. 사회적 환경(민족풍속, 소비자 선호 등), 정치적 환경(정국안정정도 등), 경제적 환경(재정, 세수, 외환정책 등)
(2) 관련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출하는 가격에 의해 취득하는 이윤수준에 따라 조정한다(재매출 가격법이라 칭함). 즉 관련기업의 매입측이 관련기업의 매출측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산품)을 관련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출시에 취득한 매출소득에서 관련기업 중 매입측이 비 관련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유사한 상품(산품)을 관계없는 제3자에게 재 매출시 발생한 합리비용과 정상이윤수준에 따라 계산한 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잔액을 관련기업 중 매출측의 정상매출가격으로 본다.
이러한 방법을 채용함은 재매출자가 상품(산품)에 대해 실질적인 부가가치 가공(예를 들면 외형, 성능, 구조 변경, 상표 변경 등)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간단한 가공 또는 단순한 매매업무인 것에 한하며, 또한 재매출자가 취득해야 할 이윤수준을 합리적으로 선정 확정해야 한다.
(3) 원가+합리비용+이윤에 따라 조정한다.(“원가 가산법”이라고도 칭함). 즉 관련기업 중 매출측의 상품(산품)원가+정상이윤을 공평거래가격으로 본다.
이러한 방법을 채용함은 원가비용의 계산에서 반드시 아국세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적용하는 원가이윤율을 합리적으로 선택 확정해야 한다.
(4) 기타 합리적 방법. 상술한 세가지 조정방법을 모두 적용하지 못할 경우 기타 합리적인 대체방법, 예를 들면 이윤 비교법, 이윤 분할법, 정미이윤법 등을 채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기타 합리적 방법을 채용할 경우 특히 그 비교성, 합리성 및 방법의 사용조건에 유념해야 한다.
(5)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신청하고 관할세무기관이 비준하였다면 향후 연도의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하여 예정 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6) 기업이 기한 내에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 가격, 비용기준 등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 방법을 취하여 확정하고 그 과세소득 또는 소득액을 조정한다.
제29조 관련 기업간 융통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수준을 참고하여 조정한다.
조정시에 기업과 관련기업의 대차업무 및 비관련기업간의 차대업무에 있어서 융자금액,통화종류,기간,담보,융자인의 자금여신,상환방법,이자계산방법 등 방면의 비교가능성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채무자에게 다시 전대하는 융자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실제 지급한 이자에 지출한 원가 또는 비용과 합리이윤을 합계하여 산출한 것을 정상이윤으로 본다.
제30조 관련 기업간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용역활동의 정상비용수취기준을 참조하여 조정한다.
조정시 기업과 관련기업 간에 제공한 용역과 비 관련 기업간 제공한 용역의 업무성격, 기술요구, 전문수준, 부담책임, 대금지급조건과 방식, 직접 및 간접원가 등 방면의 비교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제31조 관련기업 간에 임대차 등 형식으로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수취 또는 지급하는 사용료(임대료)에 대해 조정한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비 관련 기업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자산을 제공,사용하여 수취 또는 지급하는 정상비용에 따라 조정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이라 함은 주로 제공 사용한 자산의 성능,규격,모델,구조,유형,감가상각 방법을 말하며, 제공 사용한 시간,장소; 재산소유자가 재산상의 투자지출,유지보수비용 등에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공측이 타인에게 임대한 후 사용측에 전대하여 수취한 사용료(임대료)는 제공측이 실제 지급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에 제공측이 지출한 원가 또는 비용과 합리이윤을 합하여 산출한 것을 정상사용료라 인정한다.
(3) 임대료의 구성요소에 근거하고 또한 재산의 감가상각에 합리비용과 이윤을 합하여 산출한 것을 정상사용료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정한다.
제32조 관련 기업간 무형자산 이전가격 결정 또는 수취한 사용료는 관련관계가 없는 기업간 동의할 수 있는 액수를 참조하여 조정한다.
조정시, 기업과 관련 기업간 무형자산 이전 및 관련관계가 없는 기업간 무형자산 이전시 개발투자,이전조건,독점정도,관련되는 국가법률 보호를 받는 정도 및 시간,양수자에게 갖다주는 수익,양수자의 투자와 비용,대체가능성 등 방면의 비교가능성을 유의하여 감안해야 한다.
제8장 세수조정의 실시
제33조 엄밀한 회계감사, 조정 및 증거취득을 통하여 이전가격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추산,논증과 비교분석을 거쳐 세수조정방법을 확정하는 한편 일차적 조정안을 작성한다.
제34조 내부심의
초보적 조정안을 확정한 후, 조사,회계감사인원은 서면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은 이전가격결정사실, 세수조정의 근거법률, 조정방법선택 사유, 조정결과 및 관련설명을 포함한다. 관련 科(室)와 심의팀에 교부하여 심의하고 인식을 통일하여 관할세무기관의 초보적 의견을 형성한다.
제35조 기업과 협상
관할세무기관은 심의를 거친 조정의견을 서면 또는 회담형식으로 피조정기업과 면담을 거쳐 의견을 듣고 기업이 만약 이의가 있으면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간내에 가격이 합리적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후 착실하게 심사하는 한편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내에 심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과 협상과정 중 협상참석인원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매 협상의 쌍방은 모두 주담판인을 지정하고, 서기원은 조사,심리분석인원이 담당하며 협상내용의 기록원고는 양측 주 회담인이 서명을 해야 하되 만약 피조정기업이 거절할 경우 조사•심리분석인원 2명이상이 서명,확인하여 등록한다.
제36조 조세처리 및 세액 조정보고의 승인
(1) 조사,회계감사인원은 심의결정에 근거하여《이전가격세수처리 및 세액조정보고승인서》를 작성하고, 관할세무기관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내용은 조정내용의 심리결정 의거, 조정방법의 선택 및 조정해야 할 과세소득 및 세액을 포함하며 기업의 기본상황과 관련 조정근거자료를 동시에 첨부해야 한다.
(3) 관할세무기관 영도는 심사비준서를 받은후 20일내에 심사 비준해야 한다.
(4) 조사,회계감사인원은 비준한 심사 비준서를 받은 후 5일내에 《이전가격 총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액 조정통지서》 및 그 별첨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피조정기업에 통지하는 한편 수령 서명을 받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기한 및 소급조정 기한
(1)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할세무기관의 회계감사조사와 조정은 통상적으로 기업에 공식 회계감사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년내에 진행해야 한다. 특수상황으로 회계감사 조사기한을 연기해야 할 경우 급별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되 최장 5년을 경과하지 못한다.
(2)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할세무기관의 회계감사 조사와 조정이 그 전년도 과세소득이나 소득액과 관련될 경우에는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56조 및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관철 약간문제에 대한 통지》[國稅發(2003)47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소급 조정하며 일반적으로 3년이고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 세금납부
납세자는 관할세무기관에서 심사 발급한 《이전가격 총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액 조정통지서》를 받은 후 규정한 기간에 따라 소속 조세관할 징수기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특수원인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연기를 해야 할 경우, 규정한 기한내에《세금납부연기신청서》를 기재하여 비준을 거쳐 적당하게 연기할 수 있으나 최장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간이 지나도록 연기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추징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기업 이전가격으로 조정한 과세소득 또는 소득액이 그 경내, 외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와 관계되어 상응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조세 법률, 법규 및 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동일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내의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에 상응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응한 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조정의거, 내용, 기간, 구체 계산 등을 서면으로 상급 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하며 관할세무기관은 심사 후 급별로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2)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역을 벗어난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에 상응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응한 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조정의거, 내용, 기간, 구체 계산 등을 서면으로 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하며 관할세무기관은 심사 후 급별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다국적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에 상응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세협정 관련 기업, 협상절차, 정보교환 등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응한 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먼저 협정조인국 세무주무당국의 동의를 얻은후 조정의거, 내용, 기간, 구체 계산 등을 서면으로 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하며 관할세무기관은 심사후 급별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상응한 조정이 필요한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가 관할세무기관이 《이전가격 과세소득 또는 의무납세소득액 조정통지서》를 정식 발부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장 재심과 소송
제40조 기업이 이전가격 조세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한 후 관할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직근상급 세무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관련가격, 비용기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심신청 기한내에 만약 서류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것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기관은 재심을 불허한다. 직근상급 세무기관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재심결정을 내리고 기업은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제41조 기업은 관할세무기관에서 이 규정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내린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의 직근상급 세무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을 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업은 기간이 지나도록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장 사건서류의 정리 및 보관
제42조 자료를 누적하고 경험을 총괄하기 위해 조사인원은 기업에 대한 조정시마다 15일내에 사건사례를 편집하고 직근상급 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한다. 사례의 기본내용은 아래 각항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업의 기본상황. 경제적 성격, 등록자본,투자총액, 각측 투자비율, 생산경영범위, 관련기업업무거래 상황 등;
(2) 기본 사건상황. 기업과 그 관련 기업간 거래유형•수량•가격•조건 등 상황, 이전가격의 주요기법 등을 포함한다.
(3) 조사 증거 취득 상황.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관련요인의 분석, 가격•비용 등 자료의 심의•입증상황 등을 포함한다.
(4) 총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액 조정상황. 조정방법 선택의 고려사항, 과세소득액 조정 확정 상황을 포함한다.
제43조 매년 12월31일 이전 각 관할 세무기관은 사례를 수집 총괄하고,《관련기업 이전가격사건 사례집계표》를 기재하여 직근상급 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4조 가격정보 자료의 보관
(1) 각 관할세무기관은 수집한 가격정보자료 원본을 연도별로 제본해야 한다.
(2) 각 관할세무기관은 컴퓨터에 입력한 가격정보자료데이터를 제때에 백업하여 보관함으로써 컴퓨터시스템이 파손될 경우 원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5조 기업이 신고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가격과 비용기준 등 자료는 조사, 취득한 가격정보자료가 비밀문서에 속할 경우 세무기관의 조사•징수•법집행인원 또는 관련 소송법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에 필히 제공해야 할 경우 세무국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해 조사, 취득한 자료 및 가격정보자료를 누설한 자는 세법 및 국가기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6조 기업과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의 이전가격에 대해 조정한 후, 조사인원은 관련서류를 분류정리, 제본하여 보관하고 관련 정보를 동시에 “반피세정보소프트시스템”에 입력하며 각종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다만, 법원소송사건은 동 제한이 없다. 내부에서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열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장 사후관리
제47조 기업과 관련기업 업무거래가 세무기관에 의해 조정될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일상 징수관리에서 해당 조정연도의 다음연도로부터 3년내에 세수사후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1) 기업 투자,경영상황 및 변화
(2) 기업 납세신고액의 변화상황
(3) 연도 재무,회계신고서 분석을 통하여 경영성과 평가
(4)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변화상황 등.
관할세무기관은 조세 사후관리 기간내에 만약 기업의 세수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8조 예약정가방법 채용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이전가격 세수심리분석 원가를 절약하기 위하여 한개 기업과 관련 기업간 거래 이전가격 결정 원가와 계산방법을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관할세무기관이 검증,확인 후 이에 근거하여 기업과 관련 기업간 거래의 과세소득 또는 합리적인 매출이윤율 간격을 채산한다. 예약정가방법을 채용한 자는 기업이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예약정가 확인신청서》를 기재해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심사비준 후, 기업과 예약정가협의를 체결하고 협의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12장 부 칙
제49조 이 규정에 열거한 각 문서와 표는 모두 이 규정의 별첨 《관련 기업간 업무거래 세무 심리분석,조사와 조세조정업무절차 초고》에 있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의 기업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1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진다.
제52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집행한다. 종전에 반포했던 관리실시방법이 이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이 규정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