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인원의 개인소득세 보관서류 관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2006] 58호
2006년 1월 23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외국적 인원(홍콩, 마카오, 대만인 및 화교 포함, 이하 동일)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 규범하기 위하여, 외국적 인원의 개인소득세 보관서류 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을 단위로 한 외국적 인원의 대장을 설정해야 한다.
말단 세무기관은 관할구 내의 외국적 인원의 취직단위에 대해 외국적 인원의 인수와 장기 임직 또는 임시 입국을 불문하고 모두 기업에 따라 관리대장을 설정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외국적 인원의 성명(중문과 외국어), 국적, 직무, 임직기간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대장을 관리하는 기초상 인원별 보관서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말단 세무기관은 외국적 인원에 대해 기업별 관리 대장을 설정하는 기초상 인원별 납세 보관서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인의 대장내용에는 외국적 인원의 성명(중문과 외국어), 성별, 출생지(중문과 외국어), 출생일자, 경외주소(중문과 외국어), 파견단위 명칭, 경내 임직 또는 노무제공 시간, 직무, 거주기간, 출입국일자, 경내 거주주소, 전화, 우편번호, 소득액, 납세지, 원천징수인, 신고액수, 의무 납세액, 기 납세액, 입고시간 등 정보가 포함된다.
3. 동태적 관리
기업을 단위로 하는 외국적 인원의 관리대장과 인원별 보관서류에 대해 동태적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외국적 인원의 증감변화, 직무변동, 거주기간, 출입국일자, 소득 변화 등에 따라 보관서류를 제때에 업데이트하여 외국적 인원의 개인소득세 관리를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
4. 설정 대장에 대한 심사
각 지는 총국의 요구에 따라 2006년 6월말 전까지 자체의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보관서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총국의 “기업별 대장 설정과 인원별 보관서류의 설정” 요구에 따라 조속히 규정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대장관리, 인원별 관리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각 지는 외국적 인원의 개인소득세 보관서류에 대한 관리 상황을 총결함과 동시에 2006년 7월 31일 전까지 총국(국제세무司)에 보고해야 한다.
총국은 2006년 7~12월에 외국적 인원의 개인소득세 보관서류에 대한 관리상황을 심사, 총결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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