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 주중기구,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과 주중 매스컴 직원의 개인소득세 징수방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4년 6월 23일
國稅函 [2004] 80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세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제조직 주중기구,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과 외국매스컴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직원과 외국인직원의 개인소득세 관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비애너 외교관계 공약》과 국제조직 관련 정관의 규정에 의거, 국제조직 주중기구,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직원및 주중 외국매스컴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직원과 외국인직원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조직 주중기구와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비외교관신분의 외국인직원으로서 "영주거류"자인 경우에는 주재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중국세법상 "영주거류"자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법률정의와 해석이 없으므로 국제조직 주중기구와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적직원에 대해 잠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직 주중기구와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인원, 외국인직원이 중국경내에서 당해 기구나 사(영)관 외의 비공무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조직 주중기구와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직원의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직접 지불하는 단위나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단 국제조직 주중기구와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급 지방세무기관은 국제조직 주중기구와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잠시 요구하지 아니한다.
4. 북경외교인원복무국과 각 성(시) 성급인민정부가 지정한 외사복무단위 등 기구는 일정한 루트를 통하여 국제조직 주중기구,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직원의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주관세무기관은 외교인원복무기구에 상기 중국인직원의 개인소득세를 대리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각 주관세무기관은 외사복무단위와의 연계를 보강하여 국제조직 주중기구와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 중국인직원의 개인소득세 대리징수 위탁수속을 적시에 진행해야 한다.
5. 개인소득세 대리징수위탁을 받은 각 외사복무단위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제조직 주중기구와 외국정부 주중대(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직원의 고용 및 소득상황을 파악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세금을 대리징수 대리납부해야 하며 월별로 주관세무기관에 관련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6. 현지주재 외국매스컴이 소재한 북경, 상해, 광동, 사천 등 성(시) 지방세무국은 정기적으로 성급인민정부 외사사무실에 《주중 외국매스컴 명부》를 청구하여 현지주재 외국매스컴 및 외국인직원 변동상황을 요해 파악하고 이에 의거 상기 주중 매스컴에 중•외 기자 및 직원의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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