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개정에 대한 결정》이 2007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31차회의에서 통과되었는 바 이를 공포하며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후진토우
2007년 12월 29일
제1조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경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은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거주하지도 않거나, 또는 주소를 두지 않고 거주한지 만 1년이 되지 않는 개인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임금, 급여소득
(2) 개인공상업자의 생산,경영소득
(3) 기업 및 사업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
(4) 노무보수 소득
(5) 원고료 소득
(6) 특허권 사용료 소득
(7) 이자, 주식배당금, 할당 배당금 소득
(8) 재산 임대소득
(9) 재산 양도소득
(10) 우연한 소득
(11) 국무원 재정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기타 소득.
제3조 개인소득세의 세율
(1) 임금,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5% 내지 45%이다(세율표 별첨).
(2) 개인공상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 및 사업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에 대해서는 5% 내지 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세율표 별첨).
(3) 원고료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세율은 20%이며 납세액에서 30%를 감면하여 과세한다.
(4) 노무보수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노무보수소득의 1회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실시하며 구체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5) 특허권 사용료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할당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한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1)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의 부 및 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의 군 이상 기관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이 수여한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보건, 체육, 환경보호 등의 상금
(2) 국채 및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
(3)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수당
(4) 복지비, 무휼금, 구제금
(5) 보험 배상금
(6) 군인의 전업비, 제대비
(7)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라 간부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정년 퇴직임금과 이직임금, 이직생활보조금
(8)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해야 하는 각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
(9) 중국정부가 참가한 국제조약 및 체결한 협정에서 면세한다고 규정한 소득
(10) 국무원 재정부의 비준을 받고 면세하는 소득.
제5조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준을 거쳐 개인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 장애자, 무의탁 노인 및 열사유족의 소득
(2)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중대한 손실이 야기된 경우
(3) 기타 국무원의 재정부문이 감세키로 비준한 경우.
제6조 과세소득액의 계산
(1) 임금•급여소득은 매월 수입액에서 2,000원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2) 개인공상업자의 생산,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3) 기업 및 사업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4)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재산임대 소득은 매회 소득이 4,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800원의 비용을 공제하고 4,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5) 재산양도소득은 재산양도소득액에서 재산의 취득가치 및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6) 이자, 주식배당금, 할당배당금 소득, 우연한 소득 및 기타 소득은 매회 소득액이 과세소득액이다.
개인이 그 소득을 교육사업이나 기타 공익사업에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한다. 중국경내에서 주소를 두지 않고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의 납세의무자와 중국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경외에서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의 평균 수입수준, 생활수준 및 환율 변화상황에 근거하여 추가 공제비용을 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비율의 적용범위와 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가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은 과세액에서 이미 경외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단, 공제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경외소득에 대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득을 지급한 단위나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개인소득이 국무원의 규정 액수를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에서 임금, 급여를 취득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원, 전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과 자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가 매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익월 7일전에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금, 급여소득의 납세해야 할 세금은 월별로 계산하여 징수하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익월 7일전에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 업종의 임금•급여소득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도별로 계산하여 월별로 선납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의 납부 세금은 연도별로 계산하여 월별로 선납하되 납세의무자가 익월 7일전에 선납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정산하여 과부족을 정리해야 한다.
기업 및 사업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의 납부 세금은 연도별로 계산하여 납세의무자가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1년내에 수차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을 취득한 경우 매회 소득을 취득한 후 7일 이내에 선납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 정산하여 과부족을 정리해야 한다.
중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국고에 상납하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반소득은 인민폐를 계산단위로 한다. 소득이 외국화폐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규정한 외환 공시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세금의 2%의 수속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징수, 감소, 정지 및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3조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국무원은 본법 규정에 따라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15조 본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1
(임금, 급여소득 적용)
급수 1개월 과세소득액 세율(%)
1 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5
2 500원이상~2,000원까지 10
3 2,000원이상~5,000원까지 15
4 5,000원이상~20,000원까지 20
5 20,000원이상~40,000원까지 25
6 40,000원이상~60,000원까지 30
7 60,000원이상~80,000원까지 35
8 80,000원이상~100,000원까지 40
9 100,000원 이상 부분 45
(주: 본 표에서 1개월 과세소득액이라 함은 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월 소득액에서 2,000원의 비용 또는 추가공제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2
(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과 기업, 사업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에 적용)
급수 1년 과세소득액 세율(%)
1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5
2 5,000원이상~10,000원까지 10
3. 10,000원이상~30,000원까지 20
4. 30,000원이상~50,000원까지 30
5. 50,000원이상 부분 35
(주: 본 표에서 1년 과세소득액이라 함은 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 1개 납세연도 소득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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