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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 내부자산 처분 소득세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22 외상투자기업 내부자산 처분 소득세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상투자기업 내부자산 처분 소득세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函[2005] 97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심천시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구, 공장(이하 기업이라 통칭함)의 내부 자산 처분 소득세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의 내부 자산(자사 제조 및 외부구입 자산 포함) 처분은 당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득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며, 관련 자산의 역사 원가는 계속 계산된다.

2. 이 통지 제1조에서 내부 자산 처분이라 함은 자산 소유권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처분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하기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1) 자산을 다른 제품의 생산, 제조, 가공에 사용

(2) 자산의 형태, 구조 또는 성능을 변경

(3) 자산의 용도(이를테면 자사 건설 상품주택을 자사용으로 하거나 경영하는 경우) 변경

(4) 총기구 및 그 분지기구 지간의 자산 이전

(5) 상기 2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의 공존.

기업이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하기 상황은 자산 사유권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부 자산 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시장 홍보 또는 판촉에 사용

(2) 교제에 사용

(3) 종업원의 장려 또는 복리에 사용

(4) 주식배당에 사용

(5) 대외 증여에 사용

(6) 자산 소유권을 변경한 기타 용도.

3. 기업 내부 자산 처분의 유통세 및 기타 세종의 조세처리는 계속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5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