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1988년 9월 29일
財稅字 [1988] 255호
제1조 본 실시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고 약칭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조례에 열거한 증빙을 실행, 수령이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법률 효력을 갖고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 증빙을 말한다.
상술한 증빙은 중국 경내 또는 경외에서의 실행을 막론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
조례 제1조에서의 단위와 개인이라 함은 국내 각 유형의 기업, 사업, 기관, 단체, 군대 및 중외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 외국회사•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중국주재 기구 등 단위와 개인을 말한다.
무릇 공상통일세를 납부하는 중외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 외국회사•기업 및 기타 조직이 납부한 인지세는 납부한 공상통일세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1〕
제3조 조례 제2조에서의 건설공사 청부계약이라 함은 건설공사 탐사설계계약과 건축 설치공사 청부계약을 말한다.
건설공사 청부계약에는 총 청부계약과 분할 청부계약, 하청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 조례 제2조에서의 계약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제 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 계약법》, 기타 관련 계약, 법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계약 성격을 갖는 증빙이라 함은 계약 효력을 갖고 있는 합의, 약정, 증표, 확인서 및 기타 각종 명칭의 증빙을 말한다.
제5조 조례 제2조에서의 재산권 이전 문서라 함은 단위와 개인의 재산권 매매,상속,증여,교환,분할 등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6조 조례 제2조에서의 영업 장부라 함은 단위 또는 개인의 생산 경영활동을 기재한 재무회계 채산장부를 말한다.
제7조 세목 세율중의 자금 기재장부라 함은 고정자산 원 가치와 자기 유동자금을 기재한 총 분류장부 또는 고정자산 원 가치와 자기 유동자금을 기재하는 전문용 장부를 말한다.
기타 장부라 함은 상술한 장부 이외의 장부를 말한다. 이에는 일기장과 각 분개장을 포함한다.
제8조 자금을 기재하는 장부에는 고정자산의 원 가치와 자기 유동자금의 총액에 따라 인지를 붙인〔2〕후 후속연도 자금총액이 이미 인지를 붙인 자금총액에 비하여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인지를 추가하여 붙여야 한다.
제9조 세목 세율표중 자기 유동자금의 확정은 관련 재무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인지세는 세목 세율표에서 열거한 증빙과 재정부의 확인을 거쳐 세금을 징수하는 기타 증빙에만 한하여 징수한다.
제11조 조례 제4조에서의 인지세를 납부한 증빙의 부본 또는 사본은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함은 증빙의 정식 발행본은 이미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그 부본 또는 사본은 대외에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존과 검열에만 사용할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본 또는 사본을 원본으로 간주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인지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
제12조 조례 제4조에서의 사회복지 단위라 함은 고아,노인,부상자,장애자를 부양하는 사회복지 단위를 말한다.
제13조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기 증빙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국가가 지정한 수매 부문이 촌민위원회, 농민 개인과 실행한 농부산물 수매계약
2. 무이자, 할인이자 대출계약
3.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금융조직이 중국정부 및 국가 금융기구에 우대 대출금 제공으로 실행한 계약
제14조 조례 제7조에서의 실행 또는 수령시의 인지 첩부라 함은 계약 체결시, 문서 담보시, 장부 사용 개시시, 증서 수령시에 인지를 붙인다는 것이다.
국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할 때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5조 조례 제8조에서의 당사자라 함은 증빙에 직접적 권리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말한다. 이에는 보증인,증인,감정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목 세율표중의 계약 체결인이란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대리인은 세금을 대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재산소유권의 이전 담보문서는 문서 담보인이 인지를 붙이고 만약 붙이지 아니했거나 적게 붙였을 경우 문서 보유자는 인지를 보완하여 붙여야 한다. 문서를 계약 방식으로 체결했을 경우에는 문서를 보유한 각 측에서 각각 전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동일 증빙에 2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의 경제사항을 기재하고 부동한 세목 세율을 적용할 경우, 금액을 따로 기재했을 때는 의무납세액을 따로 계산하고 합산후 합계세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며 금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높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8조 금액 비율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과세 증빙으로서 금액을 명기하지 아니했을 경우 증빙에 기재한 수량 및 국가 가격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고 국정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금액을 계산한 다음 규정한 세율에 따라 과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제19조 과세 증빙에 기재한 금액이 외국 통화일 경우 납세자는 증빙을 실행한 당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공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의무과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제20조 과세증빙에 인지를 붙인 후에는 즉시 소인해야 한다. 납세자가 인감이 있을 경우 인감을 날인하여 소인하고 납세자가 인감이 없을 경우 펜(볼펜)으로 몇 가닥의 금을 그어 소인할 수 있다. 소인표시는 절취선과 상접해야 한다. 절취선이란 부착한 인지와 증표, 인지와 인지 지간의 상접처를 말한다.
제21조 증빙 1통의 의무 납세액이 500원을 초과한 경우 당지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세금납부서 또는 과세증서를 작성하여 그중의 1쪽을 증빙에 부착하거나 세무기관에서 증빙에 과세완료 표기를 하여 인지를 대체해야 한다.
제22조 동일류 과세증빙에 인지를 빈번히 붙여야 할 경우에는 당지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인지세를 기한부 일괄 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인지세 일괄 납부를 심사 비준한 단위에 대하여 일괄납부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괄 납부하는 기한과 액수는 당지 세무기관에서 확정한다. 단 최장 기한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무릇 인지세를 일괄 납부한 증빙에는 세무기관이 지정한 일괄 납부 인감을 날인하고 번호를 달아 철한 다음 이미 붙인 인지나 세금납부서의 1쪽을 철한 뒷면에 첨부하고 소인해서 보관함으로써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4조 무릇 인지세를 초과 부착했을 경우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공제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납세자는 납세 증빙을 잘 보존해야 한다. 증빙의 보존 기한은 국가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한 것은 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기타 증빙은 이행 완료후 1년을 보존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자가 증빙에 대하여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증빙을 지참하고 당지 세무기관에 가서 감별해야 한다.
납세자와 세무기관이 증빙 성격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증빙을 한급 높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해야 한다.
제27조 조례 제12조에서의 과세 증빙을 발급 또는 취급하는 단위라 함은 권리, 허가증서를 발급하는 단위와 증빙의 감정,공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취급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28조 조례 12조에서의 납세자를 감독하여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함은 과세증빙을 발급하거나 취급하는 단위에서 아래의 납세사항에 대하여 감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증빙에 인지 첩부 여부
2. 첩부 인지의 정액 여부
3. 첩부 인지의 규정에 따른 소인 여부
위의 납세 수속을 미 완료한 데 대하여는 납세자를 독촉하여 즉석에서 인지를 붙이게 해야 한다.
제29조 인지의 액면은 인민폐를 단위로 하며 10전, 20전, 50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9가지로 나뉜다.
제30조 인지는 유가 증권으로서 각지 세무기관은 국가세무국이 제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를 해야 하며 구체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1조 인지는 단위거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판매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대리 판매금액 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급 원천은 실제 징수한 인지세금에서 인출한다.
제32조 인지 대리 판매자는 우선 당지 세무기관에 대리판매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기관은 조사, 심사 확인 후 대리 판매자와 대리 판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대리판매허가증을 발급한다.
제33조 대리판매자가 인지 매출로 취득한 세금은 전문계좌에 예금하고 규정한 기한에 따라 당지 세무기관에 결제 보고하거나 전용 납금서를 작성하여 직접 은행에 납부하며 기한 만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유용하지 못한다.
제34조 대리 판매자는 수령, 보관하는 인지 및 인지 매출 세금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 대리 판매자가 수령한 인지는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판매하거나 기타 지역에 이전하여 매출하지 못한다.
제36조 대리 판매자의 인지 대리판매작업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일상적으로 지도,검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대리판매자는 인지의 수령, 매출 상황을 상세하게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지 못한다.
제37조 인지세의 검사는 세무기관이 집행한다. 세무 직원이 검사 진행시에는 세무 검사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납세자는 어떤 이유로도 거부하지 못한다.
제38조 세무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증빙을 사출해 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만약 증빙을 인출해야 할 경우에는 검사대상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39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세무기관이 규정한 납세기한을 초과하여 인지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보완 납부를 명하는 외에 체납일부터 매일 5‰의 체납금을 추가 수취한다.
제40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정상에 비추어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그의 일괄 납부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1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정상에 비추어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대리 판매자가 본 세칙 제33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정상에 비추어 경고 처분을 과하거나 그의 대리 판매자격을 취소한다.
제43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어떤 단위와 개인도 고발할 권리가 있고 세무기관은 검사 확인후 규정에 따라 고발자를 포상하며 비밀을 지켜준다.
제44조 본 세칙은 국가세무국[3]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5조 본 세칙은 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
주: [1〕현재 공상통일세는 폐지하였기에 당해 조항도 효력을 상실한다.
〔2〕현재는 실수 자본과 자본적립금의 합계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문건에서 지칭한 국가세무국은 이미 국가세무총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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