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거래세 잠정조례
1997년 7월 7일
국무원령 제224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토지, 건물권속(토지, 건물사용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거래세의 납세자로서 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권속의 이전은 다음 행위를 의미한다.
1.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2. 토지사용권 양도(판매, 증여 및 교환 포함)
3. 건물매매
4. 건물증여
5. 건물교환
앞 조항 제2항의 토지사용권 양도에는 농촌집체토지 위탁경영권의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계약거래세의 세율은 3%~5%이다.
계약거래세의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재정부와 국가세무국 총국에 보고한 후 등록한다.
제4조 계약거래세의 과세표준
1.국유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사용권 판매, 건물 매매 거래가격
2.토지사용권 증여, 건물증여는 세금징수기관이 토지사용권 판매, 건물매매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심사결정
3.토지사용권 교환, 건물 교환은 교환한 토지사용권, 건물가격의 차액
앞 조항에서 언급한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토지사용권, 건물교환 가격의 차액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금 징수기관이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조사결정한다.
제5조 계약거래세의 납부할 세액은 본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세율과 제4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세율
납부할 세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권속을 이전하고 외화로 결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인민폐의 시장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다.
제6조 다음에 열거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거래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한다.
1.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기관이 토지나 건물을 인수하여 업무, 교학, 의료, 과학연구 및 군사시설로 사용할 경우는 면세한다.
2.성진(城鎭)의 직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로 공유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면세한다.
3.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집을 소실하여 다시 집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황을 참작하여 감세 또는 면세한다.
4.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감세, 면세항목
제7조 계약거래세의 감세 또는 면세 판정을 받은 납세자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계약거래세 감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제8조 계약거래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납세자가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을 체결한 당일 또는 납세자가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관련 증명을 취득한 당일이 된다.
제9조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건물 소재지의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에 가서 납세 신고수속을 밟아야하고,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납세자가 납세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은 납세자에게 계약거래세 납부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납세자는 계약거래세 납부증명과 기타 규정문건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토지관리부문, 부동산관리부문에 토지, 건물에 관련된 소유권변경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납세자가 계약거래세 납부증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 부동산 관리부문은 토지, 건물소유권 변경 등록수속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제12조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은 토지, 건물 소재지의 재정기관 또는 지방세무기관이 된다. 구체적인 징수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토지 관리부문과 부동산 관리부문은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계약거래세를 징수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계약거래세의 징수관리는 본 조례와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15조 본 조례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0년 4월 3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공포한 <계약거래세 잠정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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