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령 제138호 반포
제1조 본 조례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국가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및 부속설비를 이전(이하 "부동산의 양도"라 함)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 토지증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가치증가액에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 가치증가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에서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제5조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은 화폐수입, 실물수입과 기타수입을 포함한다.
제6조 가치증가액 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② 토지개발 원가 및 비용
③ 건물 및 설비의 신축을 위한 원가 및 비용 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
④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세금
⑤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 공제항목
제7조 토지증치세는 다음과 같이 네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50%를 초과하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100%를 초과하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5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합계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제8조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①납세자가 신축판매하는 보통표준주택의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국가의 건축수요에 따라 법에 의해 수용•몰수되는 부동산
제9조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부과한다.
①부동산 거래가격의 은닉 및 허위보고
②공제항목합계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③부동산의 양도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제10조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하고 세무기관이 정한 납기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토지증치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토지관리기관 및 부동산관리기관은 세무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토지증치세 징수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른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토지관리 기관 및 부동산관리기관은 관련 소유권변경절차를 실행해서는 안된다.
제13조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과 시행령 제정을 책임진다.
제15조 본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각 지방에서 징수하는 토지증치비 징수방법이 본 조례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동일자로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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