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1951년 8월 8일
정무원 재정문건 제133호령
제1조 도시 부동산세는 다른 행정규범이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본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한다.
제2조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는 중앙인민정부 재정부가 심사결정한다.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곳은 징수할 수 없다.
제3조 부동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하고, 소유권을 저당잡힌 자는 소유권을 저당잡고 있는 사람이 납부한다.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저당잡고 있는 자가 현지에 없거나 소유권 미확정 및 저당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대리관리인 혹은 사용인이 대신 납부한다.
제4조 하기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면제한다.
1.군정기관 및 인민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사용하는 부동산
2.공립 및 이미 입안된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부동산
3.공원, 명승지, 고적 및 공공용도의 부동산
4.청진사, 라마사원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5.성(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면세를 비준한 기타 종교 사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제5조 아래 열거한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감세 혹은 면제받는다.
1.신규건축가옥인 경우 준공월부터 3년간 부동산세 면제
2.건물수리비가 신규 건축비용의 50%를 초과할 때, 준공한 달로부터 2년간 면제
3.기타 특수한 상황의 부동산으로 성(시) 이상의 인민정부가 비준한 경우는 감세 또는 면제
제6조 부동산세는 아래 열거한 기준 및 세율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1.가옥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매넌 징수하는 경우 세율은 1%
2.토지세를 기준지가에 따라 매년 징수하는 경우 세율은 5%
3.기준시가와 기준시가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도시는 임시로 기준부동산가격을 통합하여 매년 징수하게 하고, 세율은 1.5%로 한다.
4.기준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도시는 임시로 기준부동산임대가격에 따라 매년 징수하고, 세율은 15%로 한다.
제7조 전 항의 각 기준가격은 아래의 방법에 의해 평가결정한다.
1.기준시가는 반드시 현지의 통상거래가격에 따라 그 당시의 가옥건축가격분류, 등급분류를 참작하여 평가, 결정해야 한다.
2.기준지가는 반드시 토지 위치 및 현지의 발전정도, 교통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야 하고 아울러 현지의 통상거래 가격구분, 등급분류를 참작하여 평가, 결정해야 한다.
3.기준부동산가격은 부동산 소재지 가옥 건축상황 및 현지의 통상 부동산 거래가격 구분, 분류, 등급을 참작하여 평가, 결정한다.
4.기준부동산임대가격은 반드시 현지의 통상 부동산임대가격구분, 분류등급에 따라 평가, 결정해야 한다.
제8조 부동산세는 분기별 혹은 반년단위로 납부하고, 현지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9조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모든 도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현지의 각계 인사들과 재정, 세무, 지정, 공사업무, 공상, 공안 등의 부문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공동구성하고,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를 받아 평가 업무 진행을 책임진다.
제10조 부동산 평가 업무는 연 1회 실시한다. 만일 기존평가액에 대해 다음연도 부동산편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 인민정부에 비준을 요청하여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전 항의 평가결과 또는 유효기간 연장은 현지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결정한 후 공고한다.
제11조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평가 공고 후 1개월 내에 부동산의 위치, 가옥건축상황 및 방의 개수, 면적 등을 현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자가 주소 변경, 소유권이전 또는 가옥 증축, 보수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변경, 이전 또는 공사준공 후 1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면세대상 부동산도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 수속을 해야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부동산세 대장과 토지등급 지도를 만들고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근거하여 각각 조사, 등기, 세금 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금 지불 통지서를 만들어 기한내에 창고에 이송보관한다.
납세의무자가 부동산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세금을 완납한 후 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한다.
제13조 납세 의무인이 제11조의 규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추가납부하게 하는 외에 납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5조 누구나 전 두개 항에서 열거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고, 조사처리결과에 따라 벌금의 20~30%를 포상금으로 고발인에게 지급하고 비밀 유지를 보장한다.
제16조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다시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하는 외에 1일당 납부세액의 1%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30일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부동산세의 조사징수방법은 성(시) 세무기관이 본 조례에 따라 정하여 성(시) 인민정부에 심사비준을 요청하고, 아울러 중앙인민정부 재정부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수리한다.
제18조 본 조례 공포 후, 각 지역의 개별적인 부동산세관련 지침은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제19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주: [1] 현재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가옥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2] 현재 징수지역은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다.
[3] 가옥가격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세율은 1.2%, 임대료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세율은 18%
[4] 인민폐 구화폐는 50원 신화폐로 환산
[5] 이미 국가세무총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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