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세무총국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자진 납세신고 계산표준을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5.16 국가세무총국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자진 납세신고 계산표준을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자진 납세신고 계산표준을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

國稅函[2006] 120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티베트,영하 자치구 국가세무국: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신고 방법(시행)〉발급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6] 162호, 이하 《방법》이라 함)를 하달한 후 일부 지역들에서 연도소득 12만원 이상의 소득계산표준을 일층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연도소득 12만원 이상의 납세자는《방법》제6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연도소득을 계산하는 외에 또 하기 규정에 따라 연도소득 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노무보수 소득, 독점권 사용료 소득. 납세자가 노무제공 또는 독점권 사용권 양도과정에 납부한 관련 세금을 공제하지 못한다.

(2) 재산임대 소득. 납세자가 재산 임대과정에 납부한 관련 세금을 공제하지 못하며, 납세자가 1회에 2개 연도에 해당한 임대소득을 취득한 경우 그 전액을 취득연도의 연도소득으로 간주한다.

(3) 개인의 가옥양도 소득. 개인소득세 확인징수 경우 실지 세율(1%, 2%, 3%)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 소득세율(5%, 10%, 15%)로 환산하고 이에 의거하여 연도소득을 계산한다.

(4) 개인의 저축예금 이자소득, 기업채권 이자소득. 전액을 납세자가 실지 취득한 연도의 연도소득으로 간주한다.

(5) 개인공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징수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확인하는 경우 징수율을 납세의무 소득세율로 환산하고 이에 의거하여 납세 의무소득액을 계산한다.

동업기업 투자자는 상기방법으로 납세의무소득액을 확정한 후 동업합의서가 규정한 분배비율에 의거하여 동업인의 납세의무소득액을 확정하고 동업합의서가 분배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업인수 평균으로 그의 납세 의무소득액을 확정한다. 이와 동시에 2개 이상 기업에 투자한 동업인은 그가 투자한 모든 기업의 납세 의무소득액을 합한 총액을 연도소득으로 한다.

(6) 주식양도 소득. 1개 납세연도 내에 개인의 주식양도 소득을 결손손실과 상계한 후 플러스인 경우 소득액으로 신고하고 마이너스이면 당해항목의 소득을“0”으로 작성한다.



2. 상기 연도소득 계산표준은 주로 납세자의 자진 신고의무 이행의 편리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연도소득 12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적용하고 개인의 납세액 계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연도소득 12만원 이상 납세자 자진신고 연도소득 계산표준을 사회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3.《방법》제24조는 “납세자는 세무대리자격이 있는 중개기구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납세신고 수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연도소득 12만원 이상의 납세자가 자원으로 세무 대리자격이 있는 중개기구(이하 중개기구라 함), 조세 원천공제의무자, 기타 개인 대리인에 자진 납세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수속 위임합의서(계약서)를 체결하는 동시에 납세자는 그 납세연도 내의 모든 납세 의무소득항목, 소득액, 세액 등을 수탁자에게 고지하고 수탁자가 각 항목의 소득을 병합하여 신고하며 위임합의서(계약서)를 첨부한다.

중개기구, 원천공제 의무자 또는 기타 개인이 대리하는 자진신고를 수리한 세무기관은 납세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고 위임합의서(계약서)를 심사,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위임합의서(계약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가 대리하는 자진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세무총국

2006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