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부동산거래 중 부동산무상증여 세수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国税发[2006]14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서장자치구 국가세무국:
부동산거래에서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에 대한 세수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에 대한 세수관리를 보강한다.
1)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에 대한 영업세 세수관리를 보강한다.
(1) 개인이 타인에 대한 부동산 무상증여에는 상속, 유산처리 및 기타 부동산무상증여 등 3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영업세 면세 신청 시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세무기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공증기관에서 발급한 “상속권 공증서”, 부동산소유권증과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 등기표》(별첨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유언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언장이 없는 상속인 혹은 유언장이 있는 상속인은 공증기관에서 발급한 “유언공증서”와 “유산상속권 공증서” 혹은 “유산수령공증서”, 부동산소유권증 및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 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기타상황의 부동산무상증여에 속하는 경우 수령인은 부동산소유자의 “증여 공증서”와 수령인의 “증여수령 공증서” 혹은 쌍방이 함께 수속한 “증여계약 공증서”, 부동산소유권증과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 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상기 서료를 열심히 심사하여 자료가 완벽하고 작성이 정확한 경우 제출한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 등기표》상에 사인 및 날인하여 제출자에게 되돌리고 공증문서 복사본을 남겨두며 동시에 영업세 면세수속을 해준다.
(2)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개인에게 영수증을 판매발급하지 않거나 혹은 대리발행하지 아니한다.
2)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인지세 세수관리를 보강한다.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 행위에 대해 수령인은 반드시 부동산취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취득세와 인지세 납부시 납세자는 세무기관이 심사 및 사인・날인한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 등기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기관(혹은 기타 징수기관)은 납세자의 부동산취득세와 인지세 납세증빙 상에 “개인 무상증여”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 등기표》에 사인한 후 당해 표를 남겨둔다. 세무기관은 부동산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부동산관리부서가 “개인 무상증여”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취득세 납세증빙을 지참한 개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권의 이전수속을 처리해주고 “개인 무상증여”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취득세 납세증빙을 지참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증여받은 재산권의 이전수속을 처리해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개인이 무상수령한 부동산의 대외판매 관련 세무관리를 보강한다.
(1) 개인이 무상수령한 부동산의 대외판매에 따른 영업세 세무관리를 보강한다.
개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대외판매에 대해 영업세 징수시 상속, 유언, 이혼, 봉양관계, 직계가족 증여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의 구입시간은 《부동산 세수정책 집행과정의 몇 개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2005]172호) 제4조의 구입시간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기타방식의 무상 취득한 주택의 구입시간은 무상수령행위 발생 후 신규 부동산소유권증이나 혹은 부동산취득세 납세증빙에 명기된 시간으로 확정하며 (国税发[2005] 172호) 제4조의 구입시간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2) 개인이 무상수령한 부동산의 대외판매에 따른 개인소득세 세무관리를 보강한다.
증여수령인이 증여자가 무상증여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는 재산양도수입에서 주택 무상수령과 양도 과정에 납부한 세금 및 기타 합리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하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납부한다.
개인이 무상수령한 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개인소득세 계산 징수시 인정과세방식을 취하지 못하며 세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3.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에 대한 후속관리를 보강한다.
(1) 세무기관은 부동산 무상증여 관련 납세자에 대해 서류함을 구축하여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남겨둔 공증문서 복사본의 관련정보를 공증기관과 확인대조하여 공증문서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증해야 한다.
(2) 세무기관은 부동산관리부서와의 합작을 보강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 등기표》의 관련정보를 부동산관리부서의 증여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정보와 확인대조하여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 세무기관은 개인의 부동산무상증여에 따른 영업세 납세평가 시 당기 무상증여한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역사수치(예하면 작년 동기)를 비교하여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일층 조사하고 확실히 문제가 있는 증여행위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개인이 부동산 증여과정에 증여수령인으로부터 재화, 화폐 및 기타경제이익을 수취하였지만 거짓자료를 제공하여 무상증여수속을 진행함으로써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가산금을 추징하고 상응한 처벌을 부과한다.
(5) 세무기관은 부동산중개기구에 대한 세법 홍보를 잘하여 부동산중개기구가 부동산의 무상증여 세수관리업무를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별첨: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등기표(약)
국가세무총국
200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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