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적립금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통지
財稅 [2006] 1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주재 재정감찰요원 판사처,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이 2005년 12월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법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적립금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 사업단위가 국가 또는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납부비율 또는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인이 국가 또는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납부비율 또는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는 개인의 의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업 , 사업단위와 개인이 소정비율과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는 초과 부분을 개인의 당기 임금, 급여소득에 계상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2.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건설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주택적립금 관리 약간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建金管[2005]5호) 등 규정에 근거하여, 단위와 개인이 각각 종업원 본인의 전년도 월 평균임금 12%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주택적립금은 개인의 의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위와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는 주택적립금의 월 평균임금은 종업원 근무지의 구를 설치한 도시의 전년도 종업원 월 평균 임금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체 기준은 각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단위와 개인이 상기 소정비율과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주택적립금은 초과 부분을 개인의 당기 임금, 급여소득에 계상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3. 개인이 실제로 수령(인출)한 기본양로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적립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4. 상기 종업원의 임금기준은 국가통계국의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에 나열한 항목에 따라 계산한다.
5. 각급 재정, 세무기관은 의법 세금징수 요구에 따라 이 통지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각지에서 자의로 상기 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의 세전 공제기준을 인상했을 경우 재정, 세무기관은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
6. 이 통지를 발표한 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적립금, 의료보험금, 양로보험금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1997]144호) 제1조와 제2조, <국가세무총국 실업보험료(금) 개인소득세 징수문제에 대한 통지>(國稅發[2000]8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6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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