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피 방지사업을 일층 보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4년6월9일
國稅發 [2004] 7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가조세권익을 보호하고 세수공평과 세원 감독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국은 1999년5월6일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범》(國稅發[1998]59호, 이하 《규범》이라 약칭)을 반포하였다. 《규범》반포 이래 각급 세무기관의 공동한 노력을 거쳐 세금도피방지사업은 선명한 성과를 취득하였고 국제관례에 부합되는 이전가격 세무관리메카니즘을 초보적으로 건립하였다. 단 중국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와 “외자도입,대외투자” 전략의 실시에 따라 세금도피방지사업의 중요성도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 세금도피방지사업 수준을 전반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는 업무메카니즘을 가일층 완벽화하고 기초정보건설을 중요시해야 하며 국내연합조사와 국제합작을 보강해야 하고 충족한 전문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구체요구는 아래와 같다.
1. 세금도피방지사업과 기타 징수관리업무의 연계와 합작을 보강해야 한다.
세금도피방지관리는 세수징수관리의 중요내용이고 세원 감독통제의 중요수단으로서 납세신고, 세금심사평가, 세무검사(감사) 등의 일상 징수관리업무와 밀접히 관계된다. 세금도피방지 조사와 최종 세무조정은 기업의 생산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이해 파악하고 기업의 재무지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조가능정보를 여러루트로 조회분석한 기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세금도피방지사업과 기타 일상 세수징수관리업무의 결합 및 세수관리자원공유와 최적화를 통하여 세금도피방지사업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납세신고단계에는 기업의 관계자신고 기본상황을 전면,완벽,정확하게 심사해야 하고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신고한 기업에 대하여 관련규정3에 의거 처벌함으로써 세무신고의 진실성, 믿음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금심사평가단계에는 일단 세금도피혐의자를 발견하면 적시에 국제조세관리부서에 이송하여 세금도피방지 전문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일상 검사,감사단계에는 세금도피현상을 발견하면 《섭외세무 감사규범》의 요구에 따라 세금도피방지 작업문서와 기타 자료를 국제조세관리부서에 이송하여 세금도피방지전문인원이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2. 업무절차를 규범화하고 세금도피방지사업메카니즘을 부단히 완벽화해야 한다.
(1) 세금도피혐의자 선정 질을 제고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세금도피혐의기업 선정시 연도소득세일괄정산, 세금심사평가, 세무감사 등 방면의 자료를 결합하여 주로 장기결손기업, 소액이윤으로 경영규모를 계속 확장하는 기업, 뜀식 흑자기업을 중점 심사함으로써 선정의 목적성을 증가해야 한다. 조사전에 자세한 사전감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몇년간의 생산경영상황과 관계자거래유형에 대해 열심히 분석한 후 동유형기업의 정보와 대조한 후 세금도피의문점을 확정함으로써 선정질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조사는 조사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정식입안시에는 《규범》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전가격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규범》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전개해 나가고,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열심히 심사 분석하여 관계자거래의 성격을 정확하게 확정하며, 관련자거래가격의 진실,합리여부를 심사하고, 기업기능과 업종배경 등 요소를 파악하며, 대조가능한 기업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적정한 조정방법의 선택과 합리한 조정안의 확정에 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수출입조세관리부서와의 배합에 중시를 돌리고 수입조세와 수출세금환급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관련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3) 이전가격조정안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조정방법 선택시 대조가능정보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세히 조사분석한 기초에서 기업이 지닌 기능과 위험, 시장경제조건의 변화, 관계자거래의 유형과 성격, 통제를 받는 거래와 받지 않는 거래의 차이 등과 각종 조정방법의 적용조건을 결부시켜 적정한 이전가격조정방법을 선택하고 합리한 조정안을 정해야 한다. 조정방법 선택시 각종 방법의 부동한 특징과 부동한 적용상황에 유의해야 한다. 대조가능비통제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부가법 등 3가지 전통조정방법은 대조분석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으며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서도 수량상 수정을 진행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이윤분할법, 거래순이윤법 등 비교적 새로운 이전가격조정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범해보고 실천과정에 부단히 탐색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조정안 확정시에는 《규범》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관지도자는 이전가격 조사,감사 전반과정에서 절차상의 완벽성, 방법의 적정성, 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종결보고서는 직전상급세무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4) 추종관리를 보강하고 세금도피방지성과를 지켜야 한다.
사건종결기업에 대한 추종감독통제는 세금도피방지성과를 공고히 하는 주요수단이다. 《규범》의 요구에 따라 사건종결기업에 대해 3년간의 추종관리를 실시하고 기업투자,경영상황, 관계자거래, 납세신고액 등 지수 및 그 변화상황에 대해 추종감독통제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연도재무,회계제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여전히 이전가격 세금도피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종기간내에 세무조정을 진행하여 세금도피방지성과를 지켜야 한다.
(5) 예약정가상담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이전가격 사업이 사후조사,조정에서 사전 세원관리에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조사원가를 절감하며 세수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가상담 예약신청을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관련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며, 심사평가를 열심히 전개하고 합의상담체결을 엄정하게 진행하며, 집행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통제하여 예약정가사업을 더높은 차원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6) 세금도피방지사업의 집중,통일관리를 추진한다.
세금도피방지사업의 관리대상은 국내외와 관계자거래를 진행하는 대형 다국적(跨國)기업이다. 세금도피방지관리의 난이도가 비교적 크고 전문화요구가 비교적 높으므로 낮은 관리차원에서 분산 관리한다면 정보소통과 지역을 벗어나는 연합조사, 협조조사에 불리하며 세금도피방지사업의 질과 효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세금도피방지사업의 집중통일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본 지역에서 관할하는 대형 외국투자기업의 수에 근거하여 관리차원을 적당히 높여 기층세무기관에서 속지관리를 진행한 기초에서 地市級세무국에서 집중하여 최적화 세금도피방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고수준, 고효율의 세금도피방지관리능력을 형성해야 한다.
3. 각종정보를 정리결합하여 점차적으로 세금도피방지 정보자료뱅크를 충실해야 한다.
대조가능정보의 취득은 이전가격 조사,조정의 관건요소이다. 대조가능정보 취득루트를 확장하는 것은 이전가격사업효율을 제고하는 유효수단이다. 세관, 은행, 공상, 외경무, 재정, 통계, 외환, 업종주관국(업종협회) 등 부서에서 반포한 각종 정보와 동향자료를 적시에 수집해야 한다. 인터넷과 국제조세정보 교환을 통하여 국내외 각 업종의 재화가격, 무형자산가격, 용역가격, 대출이자율, 업종이윤율 등 자료를 널리 수집,분석,정리하여 본 지역의 업무수요에 적합한 세금도피방지 정보자료뱅크를 건립해야 한다. 세금도피방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에서는 정보수집루트를 가일층 확대하고 세금도피방지 정보자료뱅크를 충실히 하여 조건이 이루어지면 통일된 “납세자별 정보관리”에 병합시킨다. 세금도피방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납세자별 정보관리”를 통하여 세금도피방지 기초정보의 최적 이용 및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항구전자집법시스템”의 수출세금환급 子시스템중의 수출화물통관서 전자데이테를 이용하여 세금도피방지 가격정보뱅크를 가일층 충실해야 한다. 수출화물통관서“증명쪽”상의 상품코드, 상품 중문명칭, 단가, 수량, 단위, 수출일자 등 정보를 통하여 조사대상기업의 관계자 수출거래가격과 동시기 동일 세관수출상품코드 수출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기업의 관계자수출거래가격이 동시기 동유형 수출상품의 가격범위에 속하는지를 초보적으로 판단한다. 동시에 동일 세관상품코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부터 당해 수출상품의 거래조건, 상품명칭, 브랜드, 사이즈, 모듈, 기능과 구조 등과 거래절차, 거래환경 등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당해 수출상품의 거래가격과 조사대상기업의 수출가격의 대조비교가 적합한지를 확정하고 이로부터 대조가능가격을 확정한다.
4. 새로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기업 연합검사제도를 보강해야 한다.
세금도피 및 세금도피방지 영역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적시에 연구하고, 세금도피형성원인을 분석하며, 법률법규의 하자를 발견하여 대응조치를 연구하며, 적시에 상급세무기관에 개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실천과정에 대담하게 혁신하고 탐색하며 새로운 세금도피방지 아이디어, 조치를 실천해보며 세원감독관리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현재 비교적 큰 문제점은 세금피서지, 자본약화, 거짓“임가공”기업의 세금도피문제이다. 각 지역에서는 조사연구를 중요시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총국의 배치에 따라 대기업 연합조사사업을 열심히 벌리고 인력,물력 상으로 충분한 보장을 주어야 한다.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원가수익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사과정에 협력배합해야 하고, 전국 연합조사의 우세를 발휘하여 점차적으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연합조사방식을 건립하여 현행 연합조사방식 외 사업체인 종적연합조사, 동업종 횡적연합조사와 건별 관계자거래행위 전문조사 등 혁신방식을 취할 수 있다.
5. 대오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세금도피방지사업은 전문성이 강하고 난이도가 크며 인원자질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전략적시각에서 세금도피방지사업을 중시하고 충족한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세금도피방지사업의 실제수요를 보증해야 한다. 세금도피방지사업경비를 증가하고 세금도피방지사업환경과 사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본 지역의 구체상황에 결부하여 세금도피방지 인재육성발전계획을 제정하고 훈련역량을 보강하며 훈련루트를 넓혀 세금도피방지업무자의 자질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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