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4년 1월 29일
國稅發[2004]1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관법》이라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하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이라 약칭) 개정 반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이하 《인지세 잠정조례》라 약칭) 제13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시행세칙》(이하 《인지세 잠정조례 시행세칙》라 약칭)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일부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 인지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인지세 위법행위에 대해 의법처리하기 위해 《세수징관법》,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세 규정위반 처벌의 적용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인지세 납세자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1. 과세증빙상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첩부 또는 이미 과세증빙상에 첩부한 인지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세수징관법》 제64조의 처벌규정에 따른다.
2. 이미 첩부한 인지를 뜯어서 재 활용함으로써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수징관법》제63조의 처벌규정에 따른다.
3. 인지를 위조하는 경우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제91조의 처벌규정에 따른다.
4. 인지세를 기간별로 일괄납부하는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확정한 납세기간을 경과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규정위반 경중에 따라 《세수징관법》제63조 또는 제64 처벌규정에 따른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일괄납부허가증을 취소한다.
5. 납세자가 하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수징관법》제60조 처벌규정에 따른다.
(1) 《인지세조례 시행세칙》제23조: “인지세 일괄납부 증빙은 반드시 세무기관이 지정한 일괄납부인감, 번호를 명기하여 책자로 정리하고 세금계산서 제1쪽을 뒷면에 붙이거나 직접 인지를 붙인 후 인감으로 말소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인지세조례 시행세칙》제25조: “납세자는 과세증빙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증빙의 보존기간은 국가에서 이미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 이행후 1년간 보존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통지는 반포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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