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 경내기업주권 인수합병 관련 세수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3년 5월 28일
國稅發 [2003] 60호
외국투자자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 및 규범화하고 국외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중국의 외자이용수준을 제고하고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은 2003년 3월 연합으로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합병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이라 약칭)을 반포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 비외국투자기업(이하 경내기업이라 약칭)의 주권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주권 인수합병 관련 세무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자는 《잠정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기업 주주의 주권을 인수합병하거나 경내기업의 증자부분을 구입(이하 주권 인수합병이라 약칭)하여 경내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설립할 수 있다. 무릇 변경설립된 기업의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투자기업 관련 세수법률, 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외국투자자가 주권 인수합병방식으로 변경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 및 그 실시세칙 등 관련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제정된 기업소득세 각종 조세우대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적용시의 관련 문제에 대해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경영기간 개시 및 경영기간.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된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일자를 변경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기간 개시일로 하며 변경등기시 확정한 경영기간 종료일을 변경설립 외국투자기업의 경영기간으로 한다.
(2) 이전기간 손실처리. 변경설립전 경내기업의 미보완 누적경영손실은 세법 제11조에 규정된 손실보완연수의 잔여기간내에 변경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계속하여 보완할 수 있다.
(3) 이익획득연도 확정. 변경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변경연도에 취득한 경영이윤으로 이전연도 미보완 손실을 상계한 후 여전히 이윤이면 당해 연도를 이익획득연도로 정한다. 이익획득연도 당해 실제 생산경영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세법 실시세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감면세기간 개시연도를 선택하여 확정할 수 있다.
3. 이 통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지 반포전 이미 변경설립한 외국투자기업으로 《잠정규정》과 이 통지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여전히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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