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 25%에 미달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처리문제 관련 통지
2003년 4월 18일
國稅函 [2003] 42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연합 반포한 《외국투자기업 심사, 등기, 외환 및 세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外經貿法發[2002]575호)의 정확한 이해와 집행에 편이를 주고자 외국투자자의 실제 투자비율이 25%에 미달하는 신설 외국투자기업(이하 외자비율 25%미달 기업이라 약칭) 세무처리 관련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세제 적용문제. 외자비율이 25%에 미달하는 기업은 세제 적용시 일률로 내자기업으로 처리하며 외국투자기업 세수우대를 향수하지 못한다. 단 국무원에서 별도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다.
2. 세무등기문제. 외자비율이 25%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등기시 일률로 내자기업으로 처리한다. 단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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