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조세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3년 3월 12일
國稅發 [2003] 제2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조세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년간 대표기구에 대한 세무관리 실제상황에 비추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조세 징수관리 보강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6]165호)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대표기구의 세무등록 및 납세신고 문제
외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각 유형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약칭)가 중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활동은 반드시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해야 하고 또한 제때에 주관세무부서에 경영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그중 國稅發[1996]165호 제1조 제2항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면세하는 대표기구는 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도 업무경영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2. 대표기구 과세방법 문제
國稅發[1996]165호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세업무에 종사하는 각 유형 대표기구는 하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1) 國稅發[1996]165호 제1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한, 상무, 법률, 세무, 회계, 감사 등에 종사하는 각종 자문서비스형의 대표기구는 반드시 회계장부를 건립•건전히 하고 수입과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사실대로 신고하고 납세해야 한다.
(2) 國稅發[1996]165호 제1조 제1항 제1. 4. 5호에 열거한, 각종 대리, 무역(자영무역과 대리무역 포함) 등에 종사하는 각종 서비스형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당 유형 대표기구에서 종사하는 각종 업무가 주로 본사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측과 직접 계약서 또는 합의를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으로 대표기구에 귀속되는 수입을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통일로 수취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당 유형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경비지출액으로 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을 취하여 수입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3) 國稅發[1996]165호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상기 두가지 유형 이외의 과세업무에 종사하는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실제로 취득한 업무수입(본사가 통일 수취한 수입을 포함)에 따라 제때에 당해지역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세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업무수입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도경영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정부, 국제조직, 비영리기구, 민간단체 등 대표기구의 면세 문제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민간단체 등이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는, 대표기구(또는 본사, 상급부서 등)에서 당해 지역 주관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에 면세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소재국 주관세무당국(본사 소재지 지방세무당국 포함), 정부기구의 확인을 거친 대표기구 성격증명서를 제출하여 당해 지역 세무기관에서 심사확인후 한층한층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대표기구에 대한 관리, 검사 문제
(1) 각 지역에서는 대표기구에 대한 일상관리를 보강하고 공상, 외경무위 등 부서와 필요한 연락제도를 건립하여 모든 대표기구를 정상적인 세무관리에 포괄시켜야 한다.
(2) 주관세무기관은 대표기구가 신고한 납세자료를 열심히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시 대표기구의 경영상황과 그가 신고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이 통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의 규정이 이 통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통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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