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1993년 12월 30일
財法字 [1993] 43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이하 “조례”라 약칭)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 별첨한《자원세 과세품목 및 세액범위표》에서 열거한 부분과세품목의 세금징수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원유는 채취한 천연석유를 의미하며, 인조석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천연가스는 단독채취하거나 원유와 동시에 채취되는 천연가스를 의미한다. 탄광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잠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3.석탄은 원탄을 의미하며 세탄, 선탄 및 기타 석탄제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기타 비금속 원광은 상기 제품과 암염외의 비금속 원광을 의미한다.
5.고체염은 바다원염, 호수원염, 암염을 의미한다. 액체염은 간수를 의미한다.
제3조 조례 제1조의 단위란 국유기업, 집단기업, 개인기업, 주식제기업,기타 기업과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가리킨다.
조례 제1조의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자원세 과세제품의 구체적 적용세액은 본 세칙에 별첨한《자원세 과세품목 세액명세서》에 따라 집행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 비금속 원광과 기타 비철금속 원광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징수 또는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광산물의 등급구분은 본 세칙에 별첨한《주요품목 광물자원 등급표》에 따라 집행한다.
자원등급을 구분한 과세물품의 경우《주요품목 광물자원 등급표》에서 명칭을 열거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적용세액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납세자의 자원상황을 기초로《자원세 과세품목 세액명세서》와《주요품목 광물자원 등급표》에서 확정한 인근광산의 세액기준을 참조하여 상하 30%의 변동범위 내에서 산정함과 동시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제5조 납세자가 과세물품의 매출수량 또는 이송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과세물건의 생산량 또는 주관세무기관에서 확정한 환산비율에 따라 환산한 수량을 과세수량으로 간주한다.
원유중의 고점도유, 고응고점유, 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률로 원유의 수량을 근거로 과세한다.
제6조 조례 제9조에서 말하는 자원세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 납세자가 과세물품을 매출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⑴ 납세자가 분할수금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발생시기는 매출계약에서 규정한 수금일 당일
⑵ 납세자가 선수금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과세물품을 출하한 당일
⑶ 납세자가 기타 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매출대금증빙을 수취한 당일
2. 납세자가 자가생산 자가사용하는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과세물품을 이송 사용한 당일
3.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 대리납부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당일
제7조 조례 제11조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독립광산, 연합기업 및 기타 세금미납 광산물을 수매하는 단위이다.
제8조 조례 제11조에서 세금미납 광산물을 수매하는 단위를 자원세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자원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기관은 주로 소규모의 분산된 세원, 부정기적 채취, 탈세행위에 대하여 징수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수매시에 세금미납 광산물의 자원세를 대리징수 대리납부하도록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징수 대리납부하는 자원세는 반드시 수매지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 납세자가 납부할 자원세는 과세물품의 채취지 또는 생산지소재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실무상 여러 지역에 걸쳐 자원세 과세물품을 채취하는 단위에 대하여는 산하 생산단위 및 채산단위가 동일 성,자치구,직할시에 위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채취 광산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취지에서 납부한다. 납부할 세금은 독립채산하고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는 단위가 채취지의 실제 매출량(또는 자가사용량) 및 적용하는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11조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위세액은 재정부에서 자원과 채취조건 등 요인의 변화상황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조절한다.
제12조 본 세칙은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한다.
제13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1983.9.28 재정부에서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소금세조례(초안)》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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