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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6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

국무원 령 제482호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가 2006년 12월 27일의 국무원 제162차 상무회 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溫家寶

2006년 12월 29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차량,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차량선박세의 납세자로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의 차량, 선박이라 함은 법에 따라 차량, 선박 관리부서에 등록한 차량과 선박을 가리킨다.

제2조 차량, 선박의 적용세액은 이 조례의 별첨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에 따라 집행한다.

국무원 재정부서, 세무주관부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에서 규정한 세목과 세액의 변동범위 내에서 하위 항목을 설정함과 아울러 차량의 하위 항목의 세액 범위와 선박의 구체 적용 세액을 명확히 한다. 차량이 적용하는 구체 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하위 항목의 세액 변동범위 내에서 확정한다.

제3조 하기 차량, 선박은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1) 비 기동차량과 선박(비 동력 거룻배는 제외)

(2) 트랙터

(3) 어로, 양식어선

(4) 군대, 무장경찰의 전용 차량과 선박

(5) 경찰차와 선박

(6)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 톤당 세를 납부하고 있는 선박

(7) 중국의 관련 법률과 중국이 조인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해야 하는 외국의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 국제조직의 주중 기구 및 관련 인원의 차량과 선박.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당지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도시, 농촌의 공공교통 차량과 선박에 대한 정기적 세금 감면을 실행할 수 있다.

제5조 차량선박세는 지방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제6조 차량선박세의 납세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당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차량과 선박은 그 등록지를 차량, 선박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 차량선박세의 납부의무 발생시간은 차량, 선박 관리부서가 발급한 차량, 선박 등록증서 또는 운행증서에 기재된 일자의 당월이다.

제8조 차량선박세는 연도별로 신고 납부한다. 구체적인 신고 납세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제9조 차량,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차량선박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기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기구는 기동차 차량선박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원천징수 대리 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수수료의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서, 세무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11조 기동차 차량선박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원천징수 대리납부 시 납세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2조 각급 차량, 선박 관리부서는 차량, 선박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등 면에서 지방 세무기관을 협조하고 차량선박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3조 차량선박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1년 9월 13일 원 정무원이 발표한 《차량선박 사용면허세 잠정조례》와 1986년 9월 1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 사용세 잠정조례》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별첨: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



세 목 과세단위 연간 세액 주 석

대인용 차량 대당 60~660위안 전차 포함

화물차량 자중 기준 톤당 16~120위안 반 트레일러 견인차 및 트레일러 포함

3륜차/저속 화물차 자중 기준 톤당 24~120위안

오토바이 대당 36~180위안

선 박 순톤수기준 톤당 3~6위안 예인선과 비 동력거룻배는 선박세액의 50%에 따라 계산



주: 전문 작업차량, 바퀴식 전용기계차의 과세단위와 연간세액은 국무원 재정부서, 세무주관부서가 이 표를 참조하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