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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약간의 세무행정 심사항목 취소 및 권한이양후의 후속관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7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약간의 세무행정 심사항목 취소 및 권한이양후의 후속관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약간의 세무행정 심사항목 취소 및 권한이양후의 후속관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4년 6월 25일

國稅發 [2004] 8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행정심사항목에 대한 제3차 취소 및 조정 관련 국무원의 결정》(國發[2004]16호)을 집행하기 위하여 國發[2004]16호 규정에 따라 취소 및 권한을 이양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 및 외국인에 대한 약간의 세무행정심사항목의 후속관리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법인을 구성하지 않은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기업소득세 합병계산납부에 대한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이하 세법실시세칙이라 약칭)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을 구성하지 않은 중외합작경영기업은 기업이 신청하고 현지세무기관에서 심사비준해야만이 세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합병하여 계산납부할 수 있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무릇 기업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했고 또한 실제로 공동으로 경영하고 통일채산하며 이윤과 손실을 공동부담하고 투자위험을 공동부담하는 등 합영방식을 취한 경우 기업은 자체로 기업소득세 합병 신고납세를 결정할 수 있다. 무릇 기업소득세 합병 신고납세를 결정한 기업은 주관세무기관에 연도소득세신고서를 처음 제출할 때 기업정관, 기업소득세 합병신고납세를 정한 중외쌍방의 결의서 등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신고 수리후 당해기업이 합병 신고납세조건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승인해주고 또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약간업무 처리문제 집행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1]165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 상응한 세수우대를 부여한다. 심사를 거쳐 합병 신고납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기업에 통지하여 합작 각측이 별도로 각각 신고납세하게 한다.

2.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세법실시세칙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은 반드시 직선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감가상각방법 필요시 우선 기업이 신청하고 현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급별로 상급에 보고하여 최종 국가세무총국에서 비준한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기업이 이미 사용에 교부한 고정자산은 원칙상 현행 감가상각방법을 유지한다. 새로 구입했거나, 이미 사용에 교부하여 세법에 규정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 고정자산으로 확실히 세법규정 이외의 감가상각방법 적용이 필요할 경우 기업은 자체로 결정하고, 당해 고정자산 사용교부 또는 감가상각방법 변경후의 첫납세연도 기업소득세연도신고서 제출시 당해 고정자산이 적용 또는 변경한 감가상각방법, 구체사용연수 및 원인 등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상기서류에 대해 논증해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행할 수도 있다. 무릇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고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세법에 규정된 감가상각방법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산충당금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세법실시세칙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미수금 대손손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세무기관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기 심사인가 취소후 기업의 미수금은 무릇 세법실시세칙 제26조의 조건에 부합되면 대손손실로 정할 수 있고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분기 또는 연도 기업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당기에 공제한 대손손실의 발생원인에 대해 설명을 가하고 유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 심사평가시 기업이 제공한 상기 자료에 대해 대손손실세무처리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이유가 불충분하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기업에 증거제시를 재요청하거나 설명 또는 공증을 요구할 수 있다. 무릇 이미 공제한 대손손실이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조정을 해야 한다.





4. 외국기업이 인출하는 본사관리비 세전비용 인정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세법실시세칙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 기구•장소를 설치하고 당해 기구•장소와 관련한 합리한 관리비를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현지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만이 세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중국경내에 기구•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은 본기업과 관련한 본사관리비 인출시 본사가 제공한 관리비 모집범위, 총액, 분할기준과 방법 등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상기 증명자료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 심사평가시 기업이 제출한 증명자료에 대해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확인해야 한다. 무릇 증명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고 관리비의 인출합리성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 통지하여 기한내에 설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규정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효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상응한 세무조정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 그중 외국은행분행에서 인출하는 본사관리비에 대해서는 《외국은행분행 본사관리비 부담분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2002]11호)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5. 외국석유공사 油(氣)田 계약구역 지간의 탐사비 이월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세법실시세칙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석유회사는 그가 소유한 계약구역내에서 상업성 유(기)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작업을 정지했고 또한 지속 유(기)자원개발계약이 없고 중국경내에 보존한 경영관리기구도 없는 경우, 이미 정지된 계약구역에 투입한 합리한 탐사비용은 세무기관에서 심사확인하여 증명을 발급하면, 계약정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체결한 새로운 유(기)자원 합작개발 계약구역내의 생산수입에서 상계할 수 있다. 상기 심사확인 취소후, 외국석유회사의 상기 탐사비용은 금후의 새로운 유(기)자원 합작개발 계약구역내의 수입으로의 상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원 탐사비용 관련 장부와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단 외국석유회사가 확실히 충분한 사유로 관련증빙을 남기기 못할 경우 외국석유회사는 前期계약 종지 1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금후 새로운 계약구역에서 상계받아야 할 탐사비용에 대한 사전감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6. 중외합자 하이테크기업 정기감면세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세법실시세칙 제75조 제6호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설립했고 하이테크기업 인정을 받은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현지세무기관에서 심사비준하면 이윤획득연도로부터 제1년과 제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관련부서로부터 하이테크기업 인정을 받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제1년과 제2년은 기업소득세 면세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면세기간 연도소득세신고서 제출시 하이테크인정증서, 영업허가증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 심사평가시 기업증서 유효기간, 영업허가증 경영기간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실지경영상황 및 하이테크조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인정증서 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관련 인정부서에 확인을 요청하고 상응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7. 기업 대출이자 세전비용 인정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세법실시세칙 제21조에 따르면, 기업은 생산경영과 관련한 합리한 대출이자 발생시 대출이자지급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현지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세전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기업은 발생한 모든 대외차관에 대해 연도소득세신고서 제출시 하기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대출이자율과 차관계약 체결시의 일반 상업대출이자율 대조 설명

(2) 등록자본 불입상황에 대한 자금사정보고서.

기업이 비관련은행금융기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상기 제1호의 자료제공은 면한다.

현지세무기관은 기업의 납세신고 심사평가시 기업이 제공한 이자관련자료를 심사분석해야 한다. 기업이 제공한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 기한부로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무릇 기업이 이자율 대조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지출은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무릇 발생한 이자지출금액이 당기 일반상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은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등록자본을 불입완료하지 않은 기업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 이자 세전계산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답복》(國稅函發[1991]326호)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8. 중고 고정자산에 대해 잔여사용연수로 감가상각 인출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세법실시세칙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취득한 중고 고정자산의 잔여사용연수가 세법실시세칙에 규정된 감가상각연수보다 짧은 경우 증명증빙을 제출하여 현지세무기관의 심사동의를 받아야만 잔여사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인출할 수 있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기업이 취득한 중고 고정자산의 잔여사용연수가 세법실시세칙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을 경우 실제 사용가능연수로 감가상각을 인출할 수 있다. 기업은 연도소득세신고서 제출시 상기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정자산 기장가격, 기사용연수, 잔여사용연수 등 상황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에 설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9. 재고자산출하가격방법(存貨計價方法)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세법실시세칙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재고자산출하가격방법은 일단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 개시전에 현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기업은 재고자산 출하가격방법 변경 필요시 다음 과세연도 개시전에 재고자산출하가격방법 변경원인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설명을 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재고자산출하가격방법 변경원인에 대해 그 합리성을 분석해야 한다. 기업의 재고자산출하가격방법 변경이유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납세를 연기하는 혐의가 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에 원 재고자산출하가격방법을 유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10. 재산손실 세전 공제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외국투자기업 재산손실 소득세전 공제 심사비준관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0]46호)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재산손실 발생시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발생당기 기업소득세 계산납부시 공제할 수 있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기업은 재산손실 발생시 주관세무기관에 연도소득세신고서 제출시 재산손실의 유형, 상황, 수량, 가격, 손실원인, 공제기한 등에 대하여 서면설명을 해야 하고 동시에 기업내부 관련부문의 재산손실검증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업외부와 관련되는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외부 관련부서, 기구에서 검증한 재산손실증명자료를 추가첨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납세상황 검사시 기업의 재산손실에 대해 중점으로 검사해야 한다. 기업이 세전비용으로 계산한 재산손실은 무릇 상기 상황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실제로 증거취득이 어려운 경우 납세조정을 할 수 있다.

2000년3월13일자 國稅發[2000]46호는 동시에 집행을 중지한다.



11. 외국기업 대표기구의 경비지출에 의한 환산수입으로 세금 계산징수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6] 165호)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는 과세업무 종사시 대표기구가 신청하고 최종 국가세무총국에서 비준한 후 경비지출로 수입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당국이 2003년3월12일 반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3]28호)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가 경비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범위와 구체관리요구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경비지출로 수입을 환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심사비준요구를 이미 취소했다. 국무원에서 당해 심사비준 취소후 각 지역에서는 여전히 國稅發[2003]28호의 규정을 집행하면 된다.



12.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기술 양도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영업세 면제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기술혁신, 하이테크 발전 및 산업화 실현 관련 중공중앙국무원의 결정〉집행 관련 세수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字[1999]273호)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기술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은 신청을 거쳐 최종 국가세무총국에서 심사비준하면 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국내 양수측은 상기 기술양도비 지급시 하기 자료를 남겨두어 세무기관의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1) 국가주관부서에서 비준한 기술양도인가서류

(2) 기술양도계약서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기술 양도시 상표사용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기술양도비와 상표사용비 금액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상표사용비를 규정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낮게 규정한 경우 계약총금액의 50%보다 낮지 않은 금액을 상표사용비로 인정하여 영업세를 징수한다. 국가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기술양도계약으로 지급한 비용은 기술양도비로 인정하여 세금을 면세하지 않으며 일반 용역비 관련 세무처리규정에 따른다.



13. 외국인납세자가 한개 지역을 정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개인소득세 징수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인쇄발부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4]089호)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납세자가 임시로 중국에 와서 중국의 여러개 지역에서 근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을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한 개 지역을 정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외국인납세자는 중국에 와서 중국 여러개 지역에서 근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기한내에 실지로 근무한 소재지를 신고납세지로 통일한다. 즉 어느 지역에서 신고납세일자까지 있으면 당해지역을 신고납세지로 한다.



14. 외국인 주택, 식대 등 수당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개인소득세 몇 개 정책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字[1994]020호) 제2호, 《외국인이 취득한 수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면제 문제에 대한 비준답복》(國稅發[1997]54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비현금 또는 실비정리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수당, 식대수당, 세탁비, 이사비, 출장수당, 가족방문수당, 언어훈련비, 자녀교육비 등 수당은 납세자가 관련증빙을 제공하고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상기 확인비준 취소후, 외국인이 취득한 상기 수당은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또는 원천공제시 國稅發[1997]5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유효증빙과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國稅發[1997]54조의 요구에 따라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관련 수당에 대해 하나하나 심사확인해야 한다. 그중 관련증빙 및 증명자료가 상기 면세수당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한부로 증명자료를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무릇 유효증빙 또는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당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조정할 권한이 있다.



15. 외국인이 중국주재기간에 취득한 중국에 오기전의 급여소득분에 대한 면세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대련사무소 외국직원이 취득한 수개월 보너스 납세의무확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답복》(國稅函[1997]546호) 제1조 규정에 따르면,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에 와서 일회로 취득한 수개월 보너스로서, 무릇 고용단위의 장려금제도를 제공하여 상기 수개월 보너스 중에 포함된 중국에 오기전 중국경외에서의 근무로 인한 보너스는 현지주관세무기관의 확인비준을 거쳐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확인비준 취소후,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수개월 보너스는 납세신고시 비과세 보너스에 대한 설명과 고용단위 장려금제도를 첨부하여 상술한 보너스중에 중국에 오기전 중국경외 근무로 인한 보너스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조정할 권한이 있다.



16. 개인이 구입한 주식 등 유가증권의 분할납세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개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 구입으로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할인액 또는 수당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징수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8]009호) 제2조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 구입으로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할인액 또는 수당소득은 계산소득세 계산시 1회성소득이 비교적 많아 전부 당월 임금급여소득으로 세금을 계산납부하기가 어려울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내에 분할하여 세금을 계산납부할 수 있다. 상기 심사비준 취소후 개인이 취득한 상기 소득은 금액이 비교적 많은 경우 개인이 자의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선정하여 선정기한내에 분할하여 개인의 임금급여소득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시 설명을 가해야 한다. 상기 납세기간은 일단 선정하면 변경하지 못한다.



17. 국산설비 투자로 인한 기업소득세 면세 심사비준권 이관후의 후속관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산설비 구입 기업소득세 면제 관리방법〉인쇄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0]90호)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국산설비 구입후 기업소득세 면제 신청시 반드시 국산설비 구입후 2개월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고 최종 省급세무기관에서 비준한다. 상기 심사비준권을 地(市)급세무기관에 이관한 후 기업은 국산설비 구입으로 기업소득세 면세 신청시 여전히 國稅發[2000]90호의 요구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지(시)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는다. 지(시)세무기관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산설비 구입 기업소득세 면제 관련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字[2000]49호)와 國稅發[2000]90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확인하고 비준해야 하며 비준의견을 성급세무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18. 이 통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 통지 집행전에 발생했고 아직까지 심사비준을 받지 못한 사항은 여전히 원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