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1992년 9월 4일 반포
1995년 2월 28일 제1차 수정
2001년 4월 28일 제2차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조세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징수와 납부행위를 규범화하며, 국가조세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의거하여 세무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조세의 징수관리는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세목의 신설, 징수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법률상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할 경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와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을 신설, 징수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조세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조 법률 및 행정법규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한 단위와 개인은 납세자이다.
법률 및 행정법규상 대리공제•대리수취납부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 원천징수결산납부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세무주관부서는 전국의 조세징수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각 지방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국무원에서 정한 조세징수관리범위에 따라 별도로 징수관리를 진행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조세징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또는 협조를 강화하고,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을 지지하며, 법정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각 관련부서와 단위는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을 지지하고 협조해야한다.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에 대해 어떤 단위와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6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각급세무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조세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며, 세무기관과 기타 정부관리기관간의 정보공유제도를 수립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관련단위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에 세금납부, 대리공제 및 대리수취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조세법률, 행정법규를 널리 홍보하고, 납세지식을 보급하며, 납세자를 위해 무상으로 납세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국가조세법률, 행정법규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와 원천징수자의 상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감세, 면세,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해 진술권, 변호권이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신청, 행정소송제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 규율위반행위를 고발,제보할 수 있다.
제9조 세무기관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의법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해야 하며, 친절하게 납세자를 대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무직원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또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고의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괴롭혀서도 않된다.
제10조 각급세무기관은 반드시 내부규제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상급세무기관은 하급세무기관의 세무행정을 법에 따라 감독한다.
각급세무기관은 소속 직원의 법률, 행정법규 및 청렴자율준칙의 집행상황에 대해 감독검사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징수, 관리, 조사, 행정재심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제12조 세금징수 및 조세위법사건의 조사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조세위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무직원은 그 징수 및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3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위반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세무기관과 조사담당기관은 반드시 제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한다.
제14조 본법에서 칭하는 세무기관은 각급세무국, 세무분국과 세무소 및 국무원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를 의미한다.
제2장 세무관리
제1절 세무등기
제15조 기업이 타지역에 설립한 분점기구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사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라 통칭한다)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하여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록 및 영업허가증 발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 제1항규정이외의 납세자의 세무등기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등록업무에 대한 처리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6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등기처리일로부터 30일내 또는 공상행정기관에 등기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증서를 지참하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기본예금구좌와 기타 예금구좌를 개설한 뒤, 모든 구좌를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좌에 세무등기증서번호를 등록하는 한편, 세무등기증서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좌번호를 기록한다.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은행구좌를 조사할 경우, 관련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납세자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한다. 세무등기증서는 대여, 변조, 훼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된다.
제2절 장부, 증빙서류 관리
제19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재정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기장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20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는 세무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의 관련 규정과 상충될 경우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재정세무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다.
제21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므로, 세금계산서의 인쇄,수령,교부, 취득, 보관, 반납폐기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단위와 개인은 상품의 구입과 판매, 경영서비스의 제공 또는 접수, 기타 경영활동 중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사용, 취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2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국무원세무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기업이 인쇄하고 기타 영수증은 국무원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지정한 기업이 별도로 인쇄제작한다.
앞 조항에서 규정한 세무기관의 지정을 거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인쇄발행해서는 안된다.
제23조 국가는 조세징수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세무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하고 세무통제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고쳐서는 안된다.
제24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무원재정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에 근거하여 장부, 기장증빙서류, 완납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서류, 완납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위조, 변조 또는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3절 납세신고
제25조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세신고하고 납세신고서, 제무회계보고서 및 세무기관이 필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에 따라 성실히 원천징수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세무기관이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하거나 대리공제•대리납부신고서를 송부하거나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우편, 전자신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기 신고와 송부를 할 수 있다.
제27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원천징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앞 조항에 정한 신고, 제출사항을 연장처리할 경우, 직전기에 실제납부한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예납하고, 심사비준한 연장기한내에 세액을 정산해야한다.
제3장 세금징수
제28조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목신설, 징수중단, 과다징수, 미달징수, 사전 징수, 지연징수하거나 세금을 할당해서는 안된다.
농업세의 납부할 세액은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29조 세무기관, 세무인원 및 세무기관으로부터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단위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3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납세자는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만일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31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산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기한내에 세금을 결산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외에, 세금체납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납세금의 日 0.0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징수한다.
제33조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감세,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감세, 면세신청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감세, 면세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 각급인민정부주관부서, 단위와 개인이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정한 감세, 면세 결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세무기관은 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세무기관은 세금 징수시, 반드시 납세자에게 완납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발행해야 한다.
제35조 납세자가 아래 각항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1)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3)임의로 장부를 훼손하거나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장부를 비치했지만, 계정과목이 무질서하거나 원가서류, 소득증빙서류, 비용증빙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5)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정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기한을 넘기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6)납세자가 신고한 세금계산근거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구체절차와 방법은 국무원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제36조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 및 그 관련기업간의 영업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간주하여 대가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해야 한다. 만일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보지 않고 대금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과조세입 또는 소득액을 누락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및 임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 후 납부를 명령한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상품,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모든 압류 상품, 화물을 반환해야 한다. 압류이후에도 여전히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법에 의거하여 압류물품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제38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전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납기전징수기한내에 납세자가 그 과세상품, 화물 그리고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을 양도 또는 은닉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조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서면으로 납세자 구좌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용기구에 통지하여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예금을 동결한다.
(2)납부할 세액에 상당한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한다.
납세자가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조세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기한내에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의 구좌 개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 통지하여 동결한 예금중에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압류 봉인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은 조세보전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9조 납세자가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무기관에서 즉시 조세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의 합법이익에 손상이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0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 또는 결산납부하지 않거나, 납세보증인이 규정한 기한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기관에서 기한내에 납부토록 명령했으나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서면으로 구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예금중 세금을 공제하도록 한다.
(2)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봉인하여 공매 또는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에 충당한다.
세무기관이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경우 앞 조항에 열거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도 동시에 강제집행한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은 강제집행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세무기관이외의 단위와 개인은 본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정한 조세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제42조 세무기관에서 취하는 조세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는 반드시 법적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납세자 개인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을 압류해서는 안된다.
제43조 세무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으로 조세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부당하게 조세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함으로써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출국할 경우, 출국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할 때 법률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외에는 세금이 무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 질권, 유치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세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위법소득몰수 결정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벌금, 위법소득몰수보다 우선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제46조 납세자의 재산에 저당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저당권자와 질권자에게 세금체납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저당권자와 질권자는 세무기관에 세금체납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세무기관에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리스트를 발행해야 한다.
제48조 납세자가 합병 또는 분립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청산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병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합병후의 납세자가 미이행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납세자가 분립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분사후의 납세자가 미이행한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체납액수가 비교적 큰 납세자는 부동산 또는 고액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체납자가 만기도래한 채권의 행사에 태만하거나, 만기도래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양도(양수인이 동 상황을 인지)로 국가조세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계약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앞 조항에 근거하여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체납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와 부담해야 할 법률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51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세무기관이 발견 한 경우 즉시 환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확정납부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과다납부사실을 발견했을 경우는 동기 은행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세무기관에 요구하고, 세무기관은 조사후 즉시 환급해야 한다. 국고로부터 환급하는 경우는 법률 및 행정법규상의 국고관리관련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제52조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또는 적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가산금은 추가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상의 오류 등 실수로 세금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에 세금 및 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다.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와 항세(납세거부)등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 또는 편취한 세금을 추징하되, 이 경우는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3조 국가세무총국과 지방세무국은 규정에 근거하여 ‘조세징수 관리범위’와 ‘세금입고 예산등급’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한다.
회계감사 및 재정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조세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유관기관의 결정과 의견서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과 가산금을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입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즉시 관련 기관에 회신한다.
제4장 세무조사
제54조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권을 갖는다.
(1)납세자의 장부, 기장증거서류, 보고서와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장부,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검사함.
(2)납세자의 생산경영장소와 화물보관장소에 출장하여 납세자의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관련 경영상황을 검사함.
(3)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령함.
(4)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질의함.
(5)역, 부두, 공항, 우편물배달업체 및 그 지사에 출장하여 납세자가 탁송, 우송하는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함.
(6)현급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금구좌조사서에 근거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의 예금구좌를 조사한다. 세무기관이 조세위법사건을 조사할 경우 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탈세혐의자의 예금을 조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취득한 자료는 조세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5조 세무기관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과거 납세기간의 납세상황에 대해 조사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세의무회피행위 또는 과세상품, 화물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소득을 양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본 법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조세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조사시 성실하게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제57조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와의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에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58조 세무기관이 세무위법사건을 조사시,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서류에 대해 기록, 녹음, 촬영, 복제할 수 있다.
제59조 세무기관에서 파견한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는 한편,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세무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60조 납세자가 아래 각항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규정기한내에 세무등기, 변경 또는 등기취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보관하지 않거나,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과 회계프로그램을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4)은행구좌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5)규정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설치, 사용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기를 훼손 또는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무등기증서를 대여, 변조, 훼손, 매매, 위조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금 장부를 비치보관하지 않았거나, 기장 증거서류 및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내에 원천징수세금보고서와 관련서류를 보고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 납세자가 장부 및 기장증거서류를 위조,변조,은닉 또는 임의소각하거나 장부상 지출과다계상,소득누락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에 속한다.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 조항에 열거한 수단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5조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은닉함으로써 세무기관의 체납세금 추징을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체납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납세자가 가공수출 또는 기타 거짓수단으로 환급금을 편취할 경우, 세무기관은 편취한 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편취한 환급세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환급금 편취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규정기간동안 수출환급수속을 중단할 수 있다.
제67조 폭력, 위협수단을 써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항세에 해당한다.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황이 경미하여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8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세무기관에서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본법 제40조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조치를 통해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의 50%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 거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본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인쇄한 세금계산서를 소각하고 위법소득 및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하는 한편,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에서 규정한 조세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세무기관의 처분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세금계산서판매를 중단한다.
제73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세무기관의 예금구좌조사를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예금동결 또는 세금충당결정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토록 하여 조세일실을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게 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본법에 규정한 행정처벌의 벌금액이 2천원이하일 경우는 세무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5조 세무기관과 사법기관의 세무관련 벌금, 몰수소득은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제76조 세무기관은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조세징수관리범위와 세금입고예산등급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의 등급을 낮추거나 면직처분한다.
제77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1조에 규정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사안을 이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세무기관으로부터 법에 의거하여 세금징수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수취한 재물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벌을 가한다. 타인의 합법권익이 손실을 받았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세무기관, 세무직원이 납세자 개인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택과 생필품을 압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세무직원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결탁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본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도록 사주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1조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물을 수취 또는 요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2조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적게 징수하여 국가조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를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할 경우, 부과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세무직원의 조세위법, 규율위반 행위를 고발, 제보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제보자에 대해 세무직원이 보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고 범죄요건에 해당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무직원이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 농업세 과세대상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여 세금을 과다 징수 또는 적게 징수함으로써 농민의 합법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이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3조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금을 사전징수, 지연징수 또는 할당할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행정감찰기관이 그 시정을 명령하고 담당직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4조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신설, 징수중단 또는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조세법률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 외에, 징수해야 하나 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징수하지 말아야 하나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는 한편, 상급기관이 담당직원과 기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세무직원의 세금 징수 또는 조세위법사건 조사시, 본법 제12조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86조 행정처벌대상인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5년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행정처벌을 가할 수 없다.
제87조 본법 규정에 의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제보자의 비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소속 단위 또는 관련 단위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8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가 납세과정중 세무기관과 쟁의가 발생할 경우, 세무기관의 납세규정에 따라 세금 및 가산금을 우선 납부하거나 제공해야 할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 강제집행조치 또는 조세보전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에 대해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제소하지도 않으면서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본법 제40조에 정한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89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 경지점용세, 부동산취득세, 농업세, 목축세의 징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관세 및 세관이 대행징수하는 조세의 징수관리는 법률 및 행정법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관련 조세조약 및 협정의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2조 본법 시행전 반포한 조세법률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 국무원은 본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94조 본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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