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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중국과 한국 양국정부 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 발부 및 집행준비와 관련한 통지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7.3 국가세무총국 중국과 한국 양국정부 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 발부 및 집행준비와 관련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중국과 한국 양국정부 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 발부 및 집행준비와 관련한 통지

國稅發[2006] 5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를 2006년 3월 23일 북경에서 공식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양측 당사국이 각각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 완료 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협의서 본문을 발급하니 집행 전 준비작업을 잘하기 바란다.



별첨: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국가세무총국

2006년 4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서명된《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규정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한다.

제1조 협정 제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거주자인 어떠한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가 동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만약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동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액(동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 또는 다른 인에게 적용되는 환급, 상환, 불입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이든지의 세금의 감면이나 상쇄를 감안한 후)이, 동 회사의 모든 주식이나,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에 대한 모든 지분이 경우에 따라 동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한명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액보다 상당히 적을 경우, 동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이 투자에 따른 수동적 소득이 아닌 무역이나 사업의 능동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조세와 관련하여 협정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추가부과되는 한국의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3조 협정 제11조 제7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7. 이자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동 지급자, 수익적 소유자와 제3자 간 특수관계에 의하여, 이자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협정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 제4항은 삭제된다.

제6조 협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동 조항에서 언급하는 소득을 취득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 후에 다음을 참작하여 제23조 제3항의 혜택을 동 거주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어떤 인에 의하여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혜택을 위하여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맺어졌는지 여부, 또는

(2) 어떤 혜택이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3) 협정이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기,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

제7조 양 체약당사국은 제2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동 제2의정서는 나중에 통보하는 날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동 제2의정서에 서명한다.

2006년 3월 23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

대한민국 정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