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양국정부 이중과세방지 협정 관련 조문 해석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문
1994년 11월 18일
國稅函發 [1994] 687호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이하 “협정”이라 약칭함)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세무총국은 쌍방의 회담 상황 및 최근에 합의를 본 양해각서에 근거해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제1조 人의 범위에 관하여
협정 제1조는 적용인을 중•한 쌍방 각자의 주민회사, 주민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집행을 보장하고 세수협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주민회사, 주민개인이 한국에서 이 협정 조문에 규정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세무 주관당국에 중국 현(시)급 이상 국가세무국이 서명한 “중국주민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주민회사, 주민개인이 중국에서 이 협정조문에 규정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측이 중국측에 그들 주관당국이 제작한 통일적인 한국세수주민신분증명을 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국측의 “외국주민 세수대우 향수 신청표”를 기재하고 중국 현(시)급 이상 국가세무국이 심사비준한 다음에야 협정조문에 규정한 혜택대우를 준다.
2. 제8조 해상수송과 공중수송 및 의정서 제1관, 제2관에 관하여
협정 제8조 및 의정서의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 선박회사 항공회사가 국제수송에 종사하여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과 이윤에 대해 한국은 응당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야 하고 중국 선박회사, 항공회사의 한국주재 사무소 인원의 임금, 봉금 및 유사 보수에 대해 한국은 응당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대등원칙에 따라 한국 선박회사, 항공회사가 국제운수에 종사하여 중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 이윤에 대해 중국은 영업세 및 외국투자기업 소득세와 외국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한국 선박회사, 항공회사의 중국주재 사무소 인원의 임금, 봉금 및 유사 보수에 대해 중국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3. 제11조 이자에 관한여
협정 제11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이자지불시 징수하는 원천과세의 제한세율은 10%로 한다.
동조 제3관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 국가 정부, 지방당국,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금융기구에 지불하는 이자에 대해 수입원천국은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 쌍방 주관당국이 협상을 통해 양해각서에서 확인한 데 의하면 중국인민은행, 중국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중국을 대표하여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금융기구이며 이들이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이자에 대해 한국은 이자원천소득세를 면제한다.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을 대표하여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금융기구로서 이들이 중국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에 대해 중국은 이자원천소득세를 면제한다.
4. 제19조 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쌍방 주관당국이 협상을 거쳐 이미 양해각서에 확인하였는바, 협정 제19조 제1관 제(1)항, 제2관 제(1)항 조문에 서술한 정부직행이행“기구”에는 중•한 각측에 제11조 제3관에 한정한 각자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금융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외 중국축에는 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소유권 및 기능 면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기구가 포함되며 한국측에는 또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한국관광공사가 포함된다. 이에 의하여 중국의 상기 정부직책이행기구가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 주재 인원의 임금, 봉금과 퇴직금에 대해 한국은 정부서비스 조문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한국의 상기 정부직책이행기구가 중국에 설립한 사무소 주재 인원의 임금, 봉금과 퇴직금에 대해 중국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5. 제21조 교사 및 연구자에 관하여
이 협정 제21조에서 “체약국 일방은 첫 도착일로부터 3년동안 조세가 면제된다”고 한 기술에 대해 쌍방 주관당국은 협상을 통해 확인하였는바, 체류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교사,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여 취득한 보수에 대해서는 응당 조세를 면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년을 초과하면 제4년으로부터 과세해야 한다.
6. 제23조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하여
협정 제23조에는 중•한 쌍방은 각자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세액공제법을 취해 이중과세를 회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 제3관, 제4관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원천국이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소득세 감세, 면세에 대해 거주국은 이미 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수입원천국이 주식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비에 대해 감세, 면세한 것에 대해서는 거주국이 응당 각 10%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상기 조세의 세액공제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전에 취득한 소득의 응납세금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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