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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점용세, 부동산거래세 감면 관리방법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17 농경지점용세, 부동산거래세 감면 관리방법.doc
농경지점용세, 부동산거래세 감면 관리방법

國稅發[2004]99호

2004년 8월 3일





제1조 농경지 점용세, 부동산거래세의 감면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감면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농경지 점용세 잠정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세 잠정조례》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따라 감면하는 농경지 점용세, 부동산거래세에 대한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농경지 점용세, 부동산거래세의 감면은 신고 관리제도를 실행한다.

농경지 점용세 감면을 신고한 납세자는 반드시 부지사용 신청을 비준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경지 점용을 비준한 토지관리기관과 동급인 징수기관에 감면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또는 국토자원부가 농경지 점용을 비준한 경우 성급 징수기관에서 감면수속을 처리한다.

부동산거래세 납세자는 반드시 토지, 건물소유권 이전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 감면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금액이 10,000만원(10,000만원 포함) 이상인 경우 성급 징수기관에서 감면수속을 처리한다.

제4조 징수기관은 반드시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감면 신고사항을 수리 및 심사하도록 한다.

제5조 수리인은 신고자에게 진실하게 감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신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의 법률책임에 대해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리인은 일반적으로 수리당일에 감면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인에게 넘겨야 한다. 신고자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리인은 신고자가 보완수정해야 할 서류를 일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심사인은 반드시 신고자가 제공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면규정에 부합될 경우, 심사인은 반드시 심사 당일에 감면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감면규정에 확실히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인은 반드시 신고자에게 원인을 설명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세금 징수절차에 넘겨야 한다.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여 상급 징수기관의 청시해야 할 경우 심사인은 신고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또한 규정한 기한내에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7조 농경지 점용세, 부동산거래세의 감면 관리는 급별 기록비치제도를 실행한다.

점용한 농경지가 1,000무(1,000무 포함) 이상인 경우의 감면에 대하여 징수기관은 반드시 감면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세의 과세금액이 10,000만원(10,000만원 포함) 이상인 경우의 감면에 대하여 징수기관은 감면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8조 농경지점용세 감면은 국가세무총국에 부지 비준서류와 감면신고서를 비치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세 감면은 반드시 국가세무총국에 감면 신고서를 비치해야 한다.

제9조 점용한 농경지가 1,000 무 이하인 농경지 점용세의 감면과 과세금액이 10,000만원 이하의 부동산거래세 감면의 비치방법은 성급 징수기관이 제정한다.

제10조 성급 징수기관은 반드시 비치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감면 처리를 수속한 징수기관은 반드시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급별로 말단 징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말단 징수기관은 반드시 감면 상황에 대하여 조사확인하고 또한 확인결과를 급별로 감면을 처리하는 징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농경지 점용세, 부동산거래세 감면 신고는 징수기관에서 수리해야 하고 기타 어떠한 기관, 업체와 개인은 수리할 권한이 없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인민정부 주관부서, 기관과 개인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함부로 결정한 감세, 세금 면제규정은 무효하고 징수기관은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또한 상급 징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징수기관 또는 징수관리인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의로 감면 신고를 수리 및 심사결정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의 징수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감면 신고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고 또한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