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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파트너 투자 선 회수 심사 허가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1.8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파트너 투자 선 회수 심사 허가방법.doc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파트너 투자 선 회수 심사 허가방법

재정부 령 제28호,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 합작파트너 투자 선 회수 심사 허가방법》이 部 사무회의에서 채택되었음과 아울러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부장 김인경

2005년 6월 9일



제1조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외국합작자의 투자 선회수(이하 투자 선회수라 함) 심사허가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먼저 회수하는 관련 사항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투자 선회수라 함은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함)의 외국합작자가 법률 및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등의 배당으로 형성된 자금 및 기타 방식으로 합작기간에 그 투자를 먼저 회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합작기업이 투자 선회수를 신청할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외합작 각방은 합작기업 계약에 합작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의 청산후의 전부 고정자산을 중국합작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2) 합작기업은 채무를 투자 선 회수 전에 상환한다는 보증서 제공해야 한다.

(3) 투자 선 회수 외국합작자는 투자 선 회수 범위내에서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서 제공해야 한다.

(4) 합작기업이 법률 및 계약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입 완료해야 한다.

(5) 합작기업의 경영 및 재무상황이 양호하고 미보완 결손이 없어야 한다.

제5조 기업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의 재정기관(이하 재정기관이라 함)은 투자 선 회수 심사 허가기구이다.

제6조 합작기업이 투자를 선회수할 경우 재정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합작기업의 신청서, 신청서에는 선 회수 투자의 총액, 기간 및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2)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공상여업허가증(원본 및 부본) 및 사본

(3) 합작기업의 계약 및 정관 사본

(4)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합작기업 자금사정보고서

(5) 당기 투자 선 회수 방안에 대한 합작기업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의 결의, 합작기업의 투자 선 회수 당기의 의법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회계보고, 합작기업의 만기채무 설명, 합작기업 및 외국합작자의 채무이행 보증서 등.

제7조 재정기관은 합작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당장에서 또는 5일 내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전부서류와 내용을 일차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을 수리한 날로 간주한다.

제8조 제출한 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신청한 합작기업이 요구에 따라 전부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재정기관이 신청 수리여부를 결정할 경우 신청 합작기업에 본 재정기관의 전문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한 서면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재정기관은 합작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서 심사허가 결정을 지어야 한다. 2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재정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되 최장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신청 합작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심사허가 후 재정기관은 그 허가회신과 합작기업 및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보증서 부본을 동급 상무 및 외환주무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10조 합작기업의 신청이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될 경우 재정기관은 법에 따라 투자 선회수를 허가하는 서면결정을 지어야 한다.

재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불허하는 서면 결정을 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 합작기업에 의법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재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제12조 합작기업이 관련 상황을 기만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투자 선회수를 신청하였을 경우 재정기관은 수리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고 경고한다.

제13조 합작기업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수단으로 투자 선 회수 허가를 사취하였을 경우 재정기관은 법에 따라 그 심사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행정처벌을 가한다.

제14조 신청을 제출한 합작기업이 재정기관이 수리하지 않거나 행정허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그리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민이 설립한 합작기업의 투자 선 회수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