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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장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1.7 대리기장 관리방법.doc
대리기장 관리방법

재정부 령 제27호



《대리기장 관리방법》을 재정부 사무회의에서 토의, 채택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金人慶

2005년 1월 22일





제1조 대리기장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리기장업무를 규범화하고 대리기장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리기장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인이 대리기장기구에 기장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대리기장기구라 함은 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중개기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위탁인이라 함은 대리기장기구에 회계업무를 위탁한 단위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대리기장이라 함은 대리기장기구가 위탁을 받고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계사사무소 이외의 대리기장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이하 심사 허가기관이라 함)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대리기장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구체 심사 허가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확정한다.

제4조 대리기장기구를 설립할 경우 국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3명 이상 회계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전직 종업인원을 확보하고

(2) 대리기장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회계사 이상 전문 기술직무자격을 갖추고

(3) 고정 사무장소가 있으며

(4) 건전한 대리기장 업무규범과 재무회계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5조 대리기장자격을 신청할 경우 심사 허가기관에 신청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구의 합의서 또는 정관

(2) 종업인원의 신분증명, 회계 직업자격증, 대리기장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회계사 이상 전문 기술직무자격을 구비한 증명자료

(3) 대리기장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 회계 직업자격증을 소지한 전직 종업인원이 기구에서 전문 종업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서면수락서

(4) 사무주소 및 사무용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

(5) 대리기장 업무규범 및 재무회계 관리제도

(6)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기구명칭 심사인가 관련 자료.

제6조 심사 허가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심사 허가기관은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간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7조 심사 허가기관이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서류와 대리기장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심사 허가기관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결정을 발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성급 이하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심사 허가기관은 허가서류 부본을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이 허가를 받고 대리기장허가증을 수령한 후에는 법에 따라 공상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대리기장기구는 대리허가증을 사무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어놓아야 한다.

제10조 대리기장기구의 명칭, 대리기장업무 주관 책임자, 사무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심사 허가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정해야 하나 회계부문을 설치하거나 회계직원을 고용할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단위는 대리기장기구에 그 회계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제12조 대리기장기구는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하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위탁인이 제공한 원시증빙과 기타 자료에 의하여 국가의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채산을 진행, 여기에는 원시증빙 심사, 기장증빙 작성, 회계장부 등기 및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2) 대외에 재무회계보고서 제공

(3) 세무기관에 세무자료 제출

(4) 위탁인이 위탁한 기타 회계업무.

제13조 위탁인이 대리기장기구에 기장을 위탁할 경우 상호 협상의 토대에서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탁계약은 법률이 규정한 기본 조항을 구비해야 하는 이외에 아래의 내용을 분명히 약정해야 한다.

(1) 회계자료의 진실성, 완벽성에 대한 위탁인, 수탁인의 책임

(2) 회계자료의 전달절차 및 수령서명에 대한 요구

(3) 재무회계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요구

(4) 회계 보관서류에 대한 보관요구와 상응한 책임

(5) 위탁인, 수탁인이 위탁계약을 종지할 시의 회계장부 인수인계 사항.

제14조 대리기장을 위탁한 위탁인은 아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본 단위에 발생한 경제업무 사항에 대하여 국가의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되는 원시증빙을 작성하거나 취득하고

(2)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일상 화폐 수지와 보관을 위임하고

(3) 대리기장기구에 진실하고 완벽한 원시증빙과 기타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며

(4) 대리기장기구가 반환한, 국가의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한 원시증빙에 대하여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제15조 대리기장기구 및 그 종업인원은 아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위탁계약에 따라 대리기장업무를 취급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을 준수하고

(2) 업무 수행 중에 숙지한 상업비밀을 지키고

(3) 위탁인이 암시한 부당 회계처리, 제공한 부실 회계자료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요구를 거절하며

(4) 위탁인이 제출한 회계처리 관련 원칙문제를 해석해야 한다.

제16조 대리기장기구가 위탁인을 위하여 작성한 재무회계보고서는 대리기장기구 책임자와 위탁인이 서명, 날인한 후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대외에 제공한다.

제17조 위탁인은 위탁계약에서 약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기장기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리기장기구는 그 전직 종업인원과 겸직 종업인원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대리기장기구 및 그가 종사하는 대리기장업무 상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19조 대리기장기구는 매년 4월 30일 전에 심사 허가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대리기장기구의 기본상황표(별표)

(2) 영업허가증, 사무용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

(3) 전직 또는 겸직 종업인원의 신분증명, 회계직업자격증서, 회계 전문기술직무 자격증서.

제20조 대리기장기구가 사기 수단을 취하여 대리기구허가증을 사취하였을 경우 심사 허가기관은 그 대리기장자격을 취소한다.

대리기장기구가 그 경영기간에 이 방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2개월 내에 시정하도록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규정한 조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심사 허가기관은 그 대리기장자격을 취하한다.

제21조 대리기장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심사 허가기관은 말소수속을 하는 동시에 그 비준증서를 회수하거나 공시한다.

(1) 대리기장기구가 법에 따라 종지되었을 경우

(2) 대리기장기구의 행정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취하되었을 경우

(3) 법률, 법규가 행정허가를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22조 대리기장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시한다.

(1) 이 방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방법 제15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도 심사 허가기관에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대리기장기구 및 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직원이 업무를 취급할 때 회계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기장기구가 이 방법과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인의 회계채산을 혼잡하게 만들었거나 국가 또는 위탁인의 이익을 손상하였거나, 또는 위탁인이 고의로 대리기장기구에 사실을 기만하였거나 위탁인이 대리기장기구와 짜고 들어 부실 회계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상응한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허가를 받지 않고 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공시한다.

제2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심사 허가기간은 모두 작업일로 계산하며 법정 휴일은 제외이다.

제27조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이 방법에 따라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 대리기장기구의 신청은 이 방법과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1994년 6월 23일에 반포한 《대리기장 관리 잠정방법》[(94)財會字 제24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