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기업의 납세신고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国税发[2006]99호
2006년 7월 10일
각 성 ,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2003년 10월 총국이 《화물운수업의 세금 징수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2003]121호)를 반포한 이래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화물운수업의 세금 징수관리방면에서 일정한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총국에서 최근에 조사한 상황을 보면 일부 말단세무기관이 화물운수기업의 납세신고 수리 시 신고데이터에 대해 엄격히 심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정보의 수집 질이 높지 못한 등 문제가 일정하게 존재한다. 화물운수기업의 납세신고 및 세금징수업무에 대한 관리수준을 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화물운수업영수증 리스트의 작성 및 송부
영수증발행단위는 国税发[2003]12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운수업영수증 리스트를 작성 및 송부하여야 한다.
(1) 지방세무국은 화물운수업영수증 대리 발행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먼저 징수한 후 화물운수업영수증을 대리 발행하여야 하며 대리 발행한 화물운수업영수증은 《지방세무국 대리발행 화물운수업영수증 리스트》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영수증자체발행 납세자는 영업세 신고 납부 시 영업세신고서 외 주관세무기관에《납세자 자체발행 화물운수업영수증리스트》서면문서와 전자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영수증대리발행 중개기구는 화물운수업영수증 대리 발행 시 우선 세금을 대리수취한 후 화물운수업영수증을 대리 발행하여야 한다. 영수증대리발행 중개기구는 대리 수취한 세금을 납부한 후 주관지방세무국이 규정한 신고기한 내에 《중개기구 대리발행 화물운수업영수증 리스트》서면문서와 전자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화물운수업영수증 리스트의 심사
지방세무국 징수기관은 영수증자체발행납세자의 납세신고와 중개기구의 대리발행 영수증 리스트 수리 및 대리 수취한 세금 징수 시, 서면리스트 일괄수와 전자정보 일괄수 및 납부한 세액을 열심히 대조 확인하여 매월 납세자가 신고 납세한 영업세 과세 영업액이 매월 발행한 영수증금액보다 적지 않도록 확보하며, 업로드한 리스트가 세금납부후의 화물운수업영수증 보관용 쪽에 의하여 형성된 리스트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은 증치세일반납세자의 화물운수업영수증 공제신고 수리시 신고한 서면리스트 일괄수와 전자정보 일괄수가 일치한지, 입력한 리스트정보가 정확하고 규범한지를 엄격히 확인대조하여 화물운수업영수증 공제용 쪽 정보의 수집 질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3. 각 지역의 지세 징수기관과 국세 징수기관은 규정기한 내에 화물운수업영수증 리스트를 완벽하게 수집 및 전달하여야 한다. 성급 지방세무국, 국가세무국은 일괄한 화물운수업영수증 리스트를 기간별로 총국에 업로드하여 총국에서 적시에 검사 및 대조 확인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지방세무국은 영수증자체발행 납세자를 비정상경영납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로 화물운수업영수증의 판매발급을 중지하고 이미 판매 발급한 영수증과 체불한 세금을 추징하며 화물운수업영수증의 비법수령에 따른 신고납세 불이행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정보화수단을 적극 이용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영업세 영업액과 기업소득세 영업수입을 정기적으로 대조함으로써 납세자가 수입 부실신고, 납세의무 회피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영수증자체발행 납세자에 대한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영수증자체발행 납세자의 기업소득세 신고 수리시 대외 발행한 화물운수업영수증 금액과 신고한 기업소득세 과세수입액을 비교대조하여 기업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대외발행 화물운수업영수증 총금액보다 적은 경우 조사를 거쳐 상응하게 납세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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