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기관리 완벽화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国税发[2006]3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무등기를 규범화하고 호적관리를 보강하며 세원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2006년도 세무등기증 교체발급과 결부하여 세무등기관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층 명확히 규정한다.
1. 세무등기 범위 및 관리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과 세무등기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개인(자연인), 고정 생산경영사업장이 없는 유동성 농촌소상인을 제외하고 납세자는 모두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소속 사업단위로 경영행위가 발생하고 과세수입, 재산,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세무등기는 지역관리를 실행한다. 납세자는 생산경영소재지 혹은 납세의무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독립채산하지 않는 지사는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소재지 세무기관에 가서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납세자 식별번호
단위납세자의 식별번호는 15자리로, 행정구역코드+조직기구코드로 구성한다. 그중 행정구역코드는 납세자 생산경영지의 행정구역코드이다. 국가가 행정구역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개발구의 행정구역코드는 성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서 공동으로 제5와 제6 두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세무기관이 관할범위에 대한 조정으로 납세자의 주관세무기관이 변경되어도 납세자식별번호는 변화되지 아니한다. 기업의 지사도 조직기구코드증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납세자식별번호를 편성하고 세무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인공상업자 및 귀향증, 통행증, 여권에 의거 세무등기를 진행하는 납세자의 납세자식별번호는 신분증명번호 뒷자리에 2자리 순서코드를 보태어 구성한다. 이미 조직기구코드를 취득한 개인공상업자의 납세자식별번호는 행정구역코드와 조직기구코드로 구성한다.
청부・임차경영 납세자는 청부인, 임차인의 명의로 임시 세무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인이 청부・임차경영을 하는 경우 청부인, 임차인의 신분증번호 뒷자리에 2자리 순서코드를 보태어 납세자식별번호를 구성한다. 기업이 청부・임차경영을 하는 경우 행정구역코드와 조직기구코드로 납세자식별번호를 구성한다.
3. 계좌은행 및 계좌번호
세수징수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 부본에 의거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은행과 기타금융기구는 세무등기증 부본 상에 납세자 계좌은행, 계좌번호를 명기하고 납세자는 다시 당해 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서면으로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법 세수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세무등기증 교체발급 후 납세자 및 계좌 개설은행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은행과 기타금융기구는 납세자 계좌개설시 신규 세무등기증 부본 상에 계좌번호를 명기하며 수공으로 명기하는 경우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계좌 개설 후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계좌번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세수징수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납세자의 계좌은행 혹은 기타금융기구는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원천징수등기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등기를 신청하고 원천징수등기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임시로 원천공제의무가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등기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를 마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등기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무등기증 부본 상에 원천징수사항을 명기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식별번호는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행정구역코드와 조직기구코드로 구성된다.
5. 임시 세무등기증 유효기간
청부・임차경영의 경우 임시 세무등기증의 기간은 청부・임차기간으로 정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정을 청부맡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시 세무등기증의 기간은 계약에 규정된 청부기간으로 정한다.
6. 임시 세무등기 관리
임시 세무등기증을 수령한 납세자는 임시 세무등기증 및 부본에 의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임시 세무등기 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임시 세무등기자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정식세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시 세무등기증이 만기된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계속하여 임시 세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만 임시경영을 진행할 수 있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 세무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지만 규정에 따라 세금은 징수한다. 단 영수증은 발행판매하지 아니한다. 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기관에 대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7. 휴업, 신장개업 등기관리
정기정액 징수방식을 실행하는 개인공상업자는 휴업하는 경우, 휴업 전에 휴업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휴업시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휴업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경영을 중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자가 비준한 휴업기간에 정상 경영을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납세자가 휴업기간 만료 후 신장개업하지 않고 휴업연장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생산경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상 세수관리를 실시한다. 납세자가 휴업기간 만료 후 세무기관에 신장개업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신장개업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조사를 거쳐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또한 징수관리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납세자 경영범위
납세자는 세무등기표에 경영범위를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한다. 관련부서가 비준한 증서에 구체 경영범위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실제 경영상황에 따라 기입하여야 한다. 설립등기 후 세무기관은 적시에 등기내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경영범위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9. 세무등기증서 관리
(1) 임시 세무등기를 세무등기로 변경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임시 세무등기증서를 회수하고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하며 납세자가 세무등기표를 보완 기입하도록 한다.
(2) 세무등기증서를 분실한 경우 납세자는 신문에 폐기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분실성명에는 증서 발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세무등기증서가 세무기관에 의해 실효 선포되는 경우 실효공고에는 증서 발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세무등기증서 보완 발급 시에는 세무등기증서에 “보완발급”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4) 납세자가 세무등기증서 통일 교체발급기간을 경과하여 여전히 교체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서 실효를 통일적으로 선포한다.
(5)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여건에 따라 납세자가 증서를 걸어놓고 경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0. 성급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세무등기관리방법》과 본 통지의 구정에 따라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2006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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