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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영수증 저가조작행위 처벌 임시방법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12 수출영수증 저가조작행위 처벌 임시방법.doc
수출영수증 저가조작행위 처벌 임시방법

상무부 條法司

2006년 1월 10일





제1조 대외무역 질서를 규범화하고 국가의 대외무역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행정허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영수증은 감제수출영수증과 자제수출영수증으로 구분한다. 감제 수출영수증은 각지 세무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감독 관리하는 수출영수증을 말하며 자제 수출영수증은 대외무역경영자가 프린트한 수출영수증을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수출영수증 저가조작행위”라 함은 대외무역경영자가 대외무역 활동에서 수입상에게 제시한 자제 수출영수증의 액면가치가 수출통관 시에 제시한 영수증의 액면가치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제4조 하기 상황에서 상무부는 세무총국과 회동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세관총서는 이를 협조한다.

(1) 국내기업, 관련 업종조직 등의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혐의 관련 고발을 입수했을 경우

(2) 수입국 관련 정부부서의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혐의 관련 공식 통보를 받았을 경우

(3) 세관의 상호협조를 통해 대외무역경영자의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

(4) 기타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혐의에 대한 고발.

제5조 상무부는 조사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내에 조사청구 상황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 국가의 대외무역질서와 대외무역이익을 손상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세관총서에 이관하며, 세관총서는 상무부의 이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내에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행위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상무부에 제공한다.

상무부는 세관총서의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혐의가 존재한다고 초보적으로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세무총국에 이관한다. 세무총국은 상무부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내에 대외무역경영자의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상무부에 제공한다. 단, 세금 탈세, 사취혐의가 있으므로 세무검사기관에 이송하여 입안 조사해야 하는 상황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상무부가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상무부가 상기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총국의 조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법에 따라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행위에 대한 초보적 재정을 내리고 10일 내에 재정결과를 해당 대외무역경영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확인을 거쳐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행위가 없을 경우 상무부는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제6조 해당 대외무역경영자가 초보적 재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상무부에 서면 변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청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상무부가 해당 대외무역경영자의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행위에 대한 공청회를 소집하는 경우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상무부는 초보적 재정을 내린 날로부터 50일 내에 해당 대외무역경영자의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행위에 대한 최종 재정을 내린다.

제9조 상무부는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행위가 있는 대외무역경영자에 대해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처음 경고 후 2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는 이외에 인민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상기 위법행위가 대외무역의 경영 질서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위법기업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대외무역경영활동 금지 처벌을 줄 수 있으며 주요 책임을 가진 기업의 법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비추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대외무역기업 법정대표자의 담임을 금지할 수 있다.

상기 처벌은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는 행정처벌을 내린 날로부터 7일 내에 관련 대외무역경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사자가 제9조에서 열거한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상무부와 세관총서, 세무총국의 관련 조사를 협조해야 한다.

상무부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과 상업비밀에 대한 보수의무를 가진다.

상무부와 세관총서, 세무총국의 조사임원은 조사과정에서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조사 과정에서 대외무역경영자의 감제 수출영수증 저가조작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 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하며, 밀수 또는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3조 이 방법에서 조사절차의 기간은 업무 일을 가리킨다.

제1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와 세관총서,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15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