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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 허가증조례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8 안전생산 허가증조례.doc
안전생산 허가증조례

2004년 1월 13일

국무원 령 제397호





제1조 안전생산조건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일층 보강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 및 감소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광산기업, 건축시공기업 및 위험 화학품, 연화폭죽, 민용 폭파기재생산기업(이하 기업이라 통칭함)에 대하여 안전생산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중앙이 관리하는 비탄광 광산기업과 위험화학품, 연화폭죽 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전항 규정이외의 비탄광 광산기업과 위험화학품, 연화폭죽 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국가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중앙이 관리하는 탄광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전항 규정이외의 기타 탄광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가 탄광안전감찰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중앙이 관리하는 건축시공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전항 규정이외의 건축시공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5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서는 민용 폭파기재 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려면 하기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생산책임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하고 완벽한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조작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2) 안전투입이 안전생산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전직 안전생산 관리임원을 배치해야 한다.

(4)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임원이 고시에 합격되어야 한다.

(5) 특종 작업종사자는 관련 업무주관부서의 고시에 합격되고 특종 작업 조작자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6) 종업원이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고 합격되어야 한다.

(7) 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종업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8) 고장건물, 작업장소 및 안전시설, 설비, 공학이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 표준 및 규칙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9) 직업 피해 예방조치가 있는 동시에 종업원을 위하여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보호용품을 마련해야 한다.

(10) 법적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11) 중대 위험원 검측, 평가, 감독, 제어조치와 응급 계획이 있어야 한다.

(12)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응급구조기구 또는 응급 구조인원이 있고 필요한 응급 구조기재, 설비를 배비하여야 한다.

(13)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기업은 조업 전에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기관에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동시에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심사 완료하며 심사를 거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될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탄광기업은 탄광(갱)을 단위로 석탄생산허가증을 수령하기 전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8조 안전생산허가증 서식은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9조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기해야 할 경우 기업은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원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에서 연기수속을 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안전생산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만료시 원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지 않고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을 3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은 안전생산허가증 보관서류 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사회에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취득 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탄광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민용 폭파기재 생산기업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은 해마다 동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그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관리부서는 건축시공기업, 민용 폭파기재 생산기업, 탄광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취득상황에 대해 감독한다.

제13조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을 양도, 도용하거나 위조한 안전생산허가증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안전생산조건을 낮추어서는 아니되며 일상 안전생산관리를 보강하고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은 안전생산허가증 취득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보강하야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을 더는 구비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을 잠시 압류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제15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직원이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및 감독검사에서 기업에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못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감찰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및 그 직원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직책 수행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제17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또는 감찰기관 등 관련부서에 고발할 권한이 있다.

제18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직원이 하기 행위가 있을 경우 강직 또는 철직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기업이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의법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3)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더는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도 의법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이 조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5)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및 감독검사에서 기업에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제19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생산한 경우 생산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중대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어 범죄를 구성한 경우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연기수속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하였을 경우 생산중지와 기한부 연기수속 보완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연기수속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할 경우에는 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허가증을 양도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 안전생산허가증을 회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양수한 경우 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안전생산허가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안전생산허가증을 사용하였을 경우 이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업한 기업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에 안전생산허가증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안전생산허가증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심사를 거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계속 생산할 경우 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이 결정한다.

제24조 이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