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1992년 4월 3일 통과
2001년 10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 정치•경제•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보장하고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조는 종업원들이 자원적으로 결성한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이다.
중화전국노조총회 및 그 산하 노조조직은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법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3조 중국경내의 기업•사업단위•기관에서 임금수입을 주생활 내원으로 하는 육체근로자와 지력근로자는 민족•인종•성별•직업•종교신앙•교육수준을 불문하고 모두 법에 따라 노조에 참가하거나 노조를 결성할 권한이 있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저애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제4조 노조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 수호해야 하며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주의 도로, 인민민주독재, 중국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을 수호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노조규약에 따라 독립, 자율적으로 업무를 전개한다.
노조회원의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노조규약》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규약이 헌법,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노조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5조 노조는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민주권리를 행사하고 나라의 주인 역할을 발휘하여 각종 루트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문화사업, 사회사무 관리에 참여하도록 종업원을 동원•교양하며, 인민정부를 협조하여 업무를 전개하고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정권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6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직책이다. 노조는 전국 인민의 총체적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 수호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 계약제도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종업원의 근로 권익을 수호한다.
노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종업원을 동원하여 본 단위 민주결책,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여시킨다.
노조는 종업원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고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 및 반영하며 종업원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고 종업원의 곤란을 해결하여 주고 일심으로 종업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7조 노조는 종업원을 동원, 조직하여 경제건설에 적극 참여시키고 생산•작업임무를 열심히 완수하게 하며 종업원이 사상도덕, 기술업무, 과학문화 자질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교양함으로써 이상•도덕•문화지식과 규율성 있는 종업원 대오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중화전국노조총회는 독립, 평등, 상호존중, 내부사무 불간섭 원칙에 토대하여 각국 노조조직과의 우호합작 관계를 강화한다.
제2장 노조조직
제9조 각급 노조조직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결성한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민주선거에 의해 산생한다. 기업 주요 책임자의 근친은 본 기업 말단노조위원회의 위원 인선으로 될 수 없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동급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앞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그의 감독을 받는다.
노조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그가 선거한 대표 혹은 노조위원회 구성원을 소환하거나 면직시킬 권한이 있다.
상급 노조조직은 하급 노조조직을 지도한다.
제10조 기업•사업단위•기관에 25명 이상 회원이 있을 경우 말단 노조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회원이 25명 미만일 경우 말단 노조위원회를 단독 구성하거나 2개 이상 단위 회원이 연합으로 말단 노조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또는 조직원 1명을 선거하여 회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여성 종업원이 비교적 많을 경우 노조 여성종업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급 노조의 지도하에 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여성 종업원이 비교적 적을 경우에는 노조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둘 수 있다.
기업 종업원이 비교적 많은 향•진, 도시 가두는 말단 노조 연합회를 내올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은 지방 각급 노조총회를 내온다.
동일 업종 혹은 성격이 근사한 몇 개 업종은 수요에 따라 전국 혹은 지방산업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전국에는 통일적 중화전국노조총회를 설립한다.
제11조 말단조직, 지방 각급 노조총회, 전국 혹은 지방 산업노조조직을 구성할 경우 한급높은 노조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급 노조는 임원을 파견하여 기업 종업원의 노조 결성을 협조, 지도할 수 있으며 어느 단위나 개인도 이를 저애하지 못한다.
제12조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함부로 노조조직을 취소하거나 합병하지 못한다.
말단 노조조직 소속 기업이 종지되거나 혹은 소속 사업단위•기관이 취소된 경우 그 노조조직도 따라 취소해야 하며 동시에 한급 높은 노조에 보고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노조 회원은 적을 계속 보류할 수 있으며 구체 관리방법은 중화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다.
제13조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 사업단위 노조는 전담 노조주석을 둘 수 있다. 노조의 전담 업무직원 수는 노조와 기업, 사업단위가 협상하여 확정한다.
제14조 중화전국노조총회, 지방노조총회, 산업노조는 사단법인 자격을 가진다.
말단노조조직이 민법통칙에서 규정한 법인조건을 구비할 경우 법에 따라 사단법인 자격을 가진다.
제15조 말단 노조위원회 임기는 3년 또는 5년이며 각급 지방노조총회위원회와 산업노조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제16조 말단 노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원대회 또는 회원 대표대회를 소집하고 노조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말단 노조위원회 또는 1/3 이상 노조회원의 제의에 따라 임시 회원대회 또는 회원 대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노조의 주석, 부주석이 임기 미만시에는 그들을 임의로 전근시키지 못한다. 업무수요로 전근시킬 경우에는 본급 노조위원회와 한급 높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주석, 부주석을 면직시킬 경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하여 토의해야 하며 회원대회의 회원전원 또는 회원대표대회 대표 전원의 과반수 동의가 없이는 면직시키지 못한다.
제18조 말단 노조 전담주석, 부주석 또는 위원은 임직한 날로부터 그 근로계약 기간이 임직기간과 대등하게 자동 연장되며 비전담 주석, 부주석 또는 위원은 임직한 날로부터 그 미이행 근로계약 기간이 임기보다 짧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임기 만료까지 자동 연장된다. 단 임직기간에 개인의 엄중한 과실이 있거나 또는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이다.
제3장 노조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기업•사업단위가 종업원 대표대회제도 또는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 종업원의 의법 민주관리 행사권을 보장할 수 있다.
법률•법규가 종업원대회 또는 종업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 채택,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노조는 종업원과 기업,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협조•지도한다.
노조는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와 평등협상을 진행하고 집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집단계약 초안은 종업원 대표대회 혹은 종업원 전원의 토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노조의 집단계약 체결에 대하여 상급 노조는 이를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기업이 집단계약을 위반하고 종업원의 근로권익을 침해한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기업이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단계약의 이행으로 쟁의가 발생하여 협상 미결일 경우 노조는 노동쟁의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기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중재재결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종업원에 대한 기업•사업단위의 처분에 대하여 노조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견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하며 노조가 기업이 법률•법규와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그 처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노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종업원이 기업이 그 근로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노동쟁의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경우 노조는 그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22조 기업•사업단위가 노동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종업원의 근로권익을 침해한 하기 상황이 있을 경우 노조는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사업단위와 교섭하고 기업•사업단위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사업단위는 이를 검토하는 동시에 노조에 답복하여야 하며, 기업•사업단위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노조는 당지 인민정부의 의법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 종업원의 임금을 무리하게 공제한 경우
(2) 근로안전 및 위생보건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근로시간을 임의로 연장한 경우
(4) 여성 종업원과 미성년 종업원의 특수 권익을 침해한 경우
(5) 종업원의 근로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기타 경우.
제23조 노조는 국가규정에 따라 신축•확장기업과 기술개조공사의 근로조건, 안전위생 시설의 주체 공사와의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조업 사용을 감독한다. 노조의 의견에 대하여 기업 혹은 주관부서는 진지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노조는 기업이 규정제도를 위반하고 모험 작업하도록 지휘, 강요한 것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생산과정에 뚜렷한 중대사고 화근이나 직업위험을 발견할 경우 그에 대한 해결건의를 제출할 권한이 있고 기업은 이를 즉시 검토, 답변해야 하며 종업원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노조는 기업에 종업원의 위험현장 철퇴를 건의할 권한이 있으며 기업은 즉시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5조 노조는 기업•사업단위의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문제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 단위는 이를 협조해야 한다.
제26조 종업원의 사상사고와 기타 종업원의 건강을 엄중하게 해친 문제 조사시에는 반드시 노조가 참여하여야 한다. 노조는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하는 동시에 직접책임을 진 주관임원과 관련 책임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노조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는 즉시 검토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업•사업단위에 작업중지, 태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노조는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사업단위 또는 관련 부서와 협상하고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해결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사업단위는 종업원의 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사업단위를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생산과 근로질서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28조 노조는 기업의 노동쟁의 조정활동에 참여한다.
지방노동쟁의 중재조직에는 동급 노조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각급 노조총회는 그 산하 노조와 종업원들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 노조는 기업•사업단위•기관을 협조하여 종업원의 집단복지사업을 잘하고 임금, 근로안전과 위생, 노동보험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31조 노조는 기업•사업단위와 함께 국가의 주인다운 자세로 노동을 대하고 국가와 기업의 재산을 애호하도록 종업원을 교양하고 종업원을 동원하여 대중성 합리적 건의, 기술혁신 활동을 벌리고 과외 문화, 기술학습, 종업원 강습을 진행하고 종업원의 문화오락, 체육활동을 진행한다.
제32조 정부의 위탁에 의하여 노조는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노동모범과 선진생산(작업)자의 평의, 포상, 양성 및 관리업무를 잘해야 한다.
제33조 국가기관이 종업원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법규 및 규칙을 기초하거나 개정할 경우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이익과 관련되는 중대문제는 동급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가 노동취업, 임금, 근로안전위생, 사회보험 등 직접 종업원의 이익과 관련되는 정책, 조치를 검토 제정할 시에는 동급 노조를 참가시키고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적당한 방식을 취하여 동급 노조에 정부의 중요한 업무계획, 노조활동에 관련되는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노조가 반영한 종업원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검토•해결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동급 노조, 기업 방면의 대표와 회동하여 근로관계 3자 협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근로관계 방면의 중대 문제를 검토, 해결해야 한다.
제4장 노조의 말단조직
제35조 국유기업 종업원대표대회는 기업이 민주권리를 실시하는 기본형태이고 종업원들이 민주관리 권리를 행사하는 기구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기업의 노조위원회는 종업원대표대회의 업무기구로서 종업원대표대회의 일상업무를 책임지고 종업원대표대회의 결의 집행을 검사•독촉한다.
제36조 집단기업의 노조위원회는 종업원들이 민주관리, 민주감독에 참여하도록 지지, 동원해야 하며 관리임원의 선거 또는 소환, 경영관리 중대 문제의 결정과 관련한 종업원의 권리를 수호한다.
제37조 이 법 제35조, 제36조 규정 이외의 기타 기업•사업단위의 노조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동원하여 기업•사업단위에 적합한 형식을 취하여 기업•사업단위 민주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사업단위는 경영관리 및 발전의 중대 문제를 검토할 때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임금•복지•근로안전위생•사회보험 등 종업원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는 회의를 소집할 때 반드시 노조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노조가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노조는 기업•사업단위가 법에 따라 행사하는 경영관리권을 지지해야 한다.
제39조 회사 이사회, 감사회중 종업원 대표의 산생은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0조 말단 노조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종업원 활동을 전개할 경우 생산 또는 작업시간 외에 진행해야 하며 생산 혹은 작업시간을 점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업•사업단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말단노조의 비전담위원이 생산작업시간에 회의 혹은 노조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이 매월 3개 작업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하며 기타 대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조 기업•사업단위•기관의 노조위원회 전담직원의 임금•상금•수당은 소속 단위에서 지불한다. 사회보험과 기타 복지대우 등은 본 단위 종업원과 동등한 대우를 적용한다.
제5장 노조의 경비와 재산
제42조 노조 경비의 내원:
(1) 노조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2) 노조조직을 결성한 기업•사업단위•기관이 매달 노조에 조달하는 종업원 임금총액의 2%에 해당하는 경비
(3) 노조 소속 기업•사업단위가 상납한 수입
(4) 인민정부의 보조금
(5) 기타 수입.
전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업•사업단위가 조달하는 경비는 세전경비로 처리한다.
노조경비는 주로 종업원에 대한 봉사와 노조 활동에 사용한다. 구체적 경비 사용방법은 중화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다.
제43조 기업•사업단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경비의 조달을 지연하거나 조달을 거부할 경우 말단 노조 또는 상급 노조는 당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령의 집행을 거부할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 노조는 경비독립원칙에 근거하여 예산•결산•경비심사 및 감독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각급 노조는 경비심사위원회를 설립한다.
각급 노조의 경비 수지상황은 동급 노조 경비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 보고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노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경비사용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노조경비의 사용은 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사업단위•기관은 노조의 사무,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 등 물질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46조 노조의 재산•경비와 국가가 노조에서 사용하도록 한 부동산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유용하거나 타용하지 못한다.
제47조 종업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노조의 산하 기업•사업단위는 그 소속 관계를 마음대로 개변시키지 못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각급 노조의 정년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대우는 국가기관의 업무직원과 동등하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노조는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제50조 이 법 제3조,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종업원이 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거나 결성하는 것을 저애하거나 상급 노조가 종업원의 노조 결성을 협조, 지도하는 것을 저애할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처리를 요구하며, 폭력•위협 등 수단으로 저애하여 엄중한 후과를 빚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노조업무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변경시키거나 타격 보복한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이를 시정하고 원직장을 회복하도록 명하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노조 업무직원을 모독, 비방하거나 인신상해를 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그 직무회복과 근로계약 해제기간에 받아야 할 보수의 보충 발급을 명하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그 연수입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1) 종업원이 노조활동에 참가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2) 노조 업무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직책 수행으로 하여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5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그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노조가 법에 따라 종업원을 동원하여 종업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2) 노조조직을 불법 취소하거나 합병시켰을 경우
(3) 노조가 종업원의 산재 사망사고, 기타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문제에 대한 조사처리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평등협상을 거절할 경우.
제54조 이 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노조경비와 재산을 점유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노조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여 그 반환과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 노조 업무직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종업원 또는 노조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동급 노조 또는 상급 노조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처분을 주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중국 노조규약》에 따라 면직시키며 손실을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56조 중화전국노조총회는 국가 관련 기관과 회동하여 기관 노조의 이 법 시행을 위한 구체 방법을 제정한다.
제57조 이 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50년 6월 29일 중앙인민정부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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