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계약 관련 규정 위반시 배상방법
1995년 5월 10일
勞部發 [1995] 223호
제1조 노동법 근로계약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사용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로 하여 근로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 사용단위가 고의로 끌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즉 채용후 고의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 기한만료후 고의로 즉시에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2. 사용단위의 원인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거나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
3. 사용단위가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여성 종업원 또는 미성년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4. 사용단위가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조 본 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배상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근로자의 임금수입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취득해야 할 임금수입에 따라 지급하고 취득해야 할 임금수입의 25%에 해당한 배상비용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자의 노동보호 대우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호 수당과 용품을 보완 발급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산업재해, 의료대우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대해 의료대우를 제공하는 외에 근로자 의료비용의 25%에 해당하는 배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4. 여성 종업원과 미성년 종업원의 신체 건강을 손상했을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치료기간의 의료대우를 제공하는 외에 그 의료비용의 25%에 해당하는 배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5.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배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 근로자가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사용단위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사용단위의 하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 사용단위에서 당사자 채용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2. 사용단위에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한 강습비용은 쌍방이 별도로 약정한 것은 해당 약정에 따른다.
3. 생산•경영•작업에 초래한 직접적 경제손실
4. 근로계약의 기타 배상비용.
제5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비밀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사용단위의 경제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반 부정당 경쟁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단위에 배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6조 사용단위가 원 사용단위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원 사용단위에 경제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손실을 직접 배상하는 외에 당해 사용단위는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 연대배상 비율은 사용단위에 초래한 경제손실 총액의 7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원 사용단위에 배상하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1. 생산•경영 및 작업에 초래한 직접적 경제손실
2. 상업비밀의 취득으로 원 사용단위에 초래한 경제손실.
본조 제2호에서 규정한 손실 배상은 《반 부정당 경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배상으로 초래된 쟁의는 국가노동쟁의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본 방법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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