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 사용금지 규정
국무원 령 제364호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촉진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노동법,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 非기업단위 또는 개체공상호(이하 고용단위라 함)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이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것을 아동공사용이라 함)를 사용할 수 없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것을 금지한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개업하여 개체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조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그들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이 고용단위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그들이 고용단위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소재지의 향(진)인민정부, 도시가두사무처 및 촌민위원회, 거주민위원회는 비평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 고용단위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 고용되는 종업원의 신분증을 검사하여야 한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고용단위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등록, 검사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이 규정 집행상황을 감독검사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공안, 공상행정관리, 교육, 위생 등 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이 규정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동시에 노동보장행정부문의 감독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회, 공청단, 부녀연합회 등 군중조직은 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여하한 단위 또는 개인이 아동공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문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고용단위가 아동공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아동공 1명에 월 5,000원의 벌금에 처하는 표준에 의하여 처벌한다. 유독물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아동공을 사용하는 경우 《유독작업장소에 대한 노동보호조례》에서 규정한 벌금범위 또는 아동공 1명에 월 5,000원의 벌금에 처하는 표준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한다.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고용단위가 기한내에 아동공을 원 거주지에 있는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에 보내도록 명령하고 소요되는 교통 및 숙•식비는 전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고용단위가 노동보장행정부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내 개정명령에도 기한을 넘겨 여전히 아동공을 그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이 기한내 개정명령을 한 날부터 아동공 1명에 월 1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표준에 의하여 처벌하고 동시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고용단위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민정부문이 민영 非기업단위의 등록을 취소하며 고용단위가 국가기관이나 사업단위인 경우 관련 단위가 법에 의하여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해직의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한다.
제7조 단위 또는 개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매 1인 소개마다 5,000원의 벌금에 처하는 표준에 따라 처벌한다. 직업중개기구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이 그 직업소개허가증을 취소한다.
제8조 고용단위가 이 규정 제4조에 따라 고용등록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고용등록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1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영업허가증이 없고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단위 및 법에 의하여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단위가 아동공을 고용하거나 아동공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경우 이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한 표준에 1배를 더한 벌금에 처하고 이 불법적 단위는 관련 행정주관부문이 단속한다.
제10조 아동공이 병에 걸리거나 상처입은 경우 고용단위는 의료기구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동시에 치료기간의 모든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한다.
아동공이 장애자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고용단위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민정부문은 민영 非기업단위의 등록을 취소하고 고용단위가 국가기관, 사업단위인 경우 관련단위가 법에 의하여 직접책임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직급을 낮추거나 해직의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한다. 고용단위는 장애자가 된 아동공, 사망한 아동공의 직계 친척에 대하여 1회에 배상을 하여야 하고 배상금액은 국가 공상보험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1조 아동공을 속여 유괴하고 아동공에게 노동하도록 강박한 경우, 높은 곳, 坑內, 放射性, 독이 많은 곳, 연소하기 쉽고 폭발성이 강한 곳 및 국가에서 규정한 제4급 체력노동강도에 사용한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공을 사용한 경우, 또는 아동공이 사망 또는 엄중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형법의 아동유괴법, 노동강박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2조 국가행정기관 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의하여 큰 과실 기록 또는 해직의 행정처분을 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의하여 해직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소홀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노동보장 등 관련부문의 근무자가 아동공사용금지의 감독, 검사중 아동공사용상황을 발견하고도 제지, 시정, 조사처벌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 법을 위반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신분증에 가짜 생년월일을 등록한 경우
3.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근무자가 신청자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발견하였음에도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제13조 문예, 체육단위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거쳐 만 16세 미만 전문 문예종사자, 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단위는 이 경우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신건강,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문예, 체육단위가 만 16세 미만 전문 문예종사자, 운동원을 고용하는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문이 국무원문예, 체육행정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구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의 신체안전과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교육실천노동, 직업기능훈련노동을 실시하는 것은 아동공사용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2002.12.1부터 시행한다. 1991. 4. 15에 공포한 《아동공사용금지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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