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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회 업무조례(시범시행)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13 기업공회 업무조례(시범시행).doc
기업공회 업무조례(시범시행)

2006년 7월 6일

중화전국총공회 제14회 집행위원회

제9차 주석단 전체회의 심의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 공회(公會, 노동조합)의 개선 및 강화, 기업공회의 직원단결, 직원 권익보호, 기업발전 촉진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공회법》, 《노동법》, 《중국공회규정》에 의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업공회는 중화전국총공회의 하부조직으로, 공회 주요조직의 기초이자 업무의 기초이며, 공회회원 및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 대표자이자 보호자이다.

제3조 기업공회는 등소평이론과 “3개 대표론” 주요사상에 따라, 과학적발전관을 발전시키고, 노동자 계층별 지도방침을 지켜나가며, 중국특색사회주의 공회발전을 위해, “단결하여, 권리를 철저히 지키자”라는 (“組織起來、切實維權”) 업무방침을 실천하고, 직원들은 단결하여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

제4조 기업공회는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책임을 법에 따라 이행하고 기업과 노조관계에 협조하며 조화로운 기업 건설,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조 기업공회는 해당 기업의 당 조직과 상급 공회의 지도 하에 법률 및 공회규정에 따라 독립•자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근무한다. 또한 건전한 조직, 권리보호, 적극적인 근무, 기능 발휘 및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업무장소를 적극 건설해 나간다.



제2장 기업공회 조직

제6조 기업공회는 법률에 의거 조직의 직원을 공회에 가입시켜 직원의 공회가입 권리를 보호한다.

제7조 25인 이상 기업의 회원은 공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25명이하 기업의 회원은 단독으로 공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2명이상 기업의 회원은 지역 및 산업에 따라 하부공회위원회를 연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공회경비심사위원회와 공회여직원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법인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공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단체법인 자격을 취득하며, 공회주석은 법정대표인이 된다.

공회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임의로 폐지시키거나 공회업무기구를 다른 부처에 합병 및 귀속시킬 수 없다.

기업체제 개혁시에는 반드시 동시에 공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8조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는 기업공회의 권력기관으로, 매년 1-2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기업공회위원회 혹은 1/3이상의 회원의 동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회원대표회의 대표는 회원민주선거로 선출되며, 회원대표는 상임제이고, 임기는 기업의 해당기수 공회위원회와 동일하고, 재선 및 연임할 수 있다.

회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공회는 회원대회를 개최해야한다.

제9조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공회위원회의 업무보고 심의 및 비준

(2) 공회위원회의 경비수지 보고, 경비심사위원회의 업무보고 심의 및 비준

(3) 공회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 선거

(4) 공회주석, 부주석의 업무보고 청취 및 민주적인 진행

(5) 선출된 대표 및 공회위원회 조직원의 교체 및 파면

(6) 공회업무 외 기타 주요문제에 대한 토의 및 결정

제10조 회원대회 및 회원대표대회는 직원대표대회나 직원대회와는 별도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상호 교환할 수 없다.

제11조 기업공회위원회는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 경쟁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선거결과는 일급공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도록 한다. 회당 임기는 3년 혹은 5년이다.

대규모 기업공회는 상급공회의 비준을 거쳐 상무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공회위원회의 일상직무를 담당하며 그 산하기관은 공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공회원회는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써,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회원의 감독을 받는다.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는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제13조 기업공회위원회는 업무 수요에 따라, 관련업무기구나 전문업무위원회 또는 업무 소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공회 전임 업무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직원수의 3/1000을 넘지 않도록 조직하고, 구체적인 인원수는 상급 공회, 기업공회와 기업행정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업무수요와 경비조건에 따라, 공회는 사회에서 공회업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전업. 겸업 등의 형식으로 간부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공회위원회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며, 주요 문제는 단체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 기업공회위원회(상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분기당 한차례의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의 문제를 토론•결정한다.

(1)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결의, 당 조직, 상급공회의 관련 결정 및 업무배치의 시행

(2) 회원대회와 회원대표대회에 업무보고, 당조직 및 상급공회에 주요 지침을 제의 및 보고

(3) 공회 업무계획 및 총결산

(4) 기업에 기업발전과 직원권익과 관련된 주요 문제 관련 의견 제의

(5) 공회 경비예산 및 주요 재무지출 집행

(6) 공회위원회가 토론 및 결정한 기타 문제

제16조 기업 생산현장, 업무반, 업무팀별로 공회분회, 공회소그룹을 설립할 수 있고, 회원은 민주선거로 공회주석 및 공회팀장을 선출하여 공회 활동을 전개한다.

제17조 적극적인 회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제3장 기본임무 및 활동방식

제18조 기업공회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 및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공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2) 직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직원대표대회 또는 직원대회 및 기타 형식을 통해 기업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직원대표대회 또는 직원대회의 결의의 집행을 조사•감독한다.

(3) 직원이 기업과 노동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지원ㆍ지도해준다. 노동보수, 노동시간, 업무량, 휴가, 노동안전 및 위생, 보험복리 등을 기업과 평등하게 협상하여 단체 계약을 체결하며 아울러 단체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노동분쟁을 중재한다.

(4) 직원이 노동경쟁, 합리화를 위한 건의, 기술혁신, 기술연구, 기술합작, 발명, 단체훈련, 기술경연대회 등 단체성격의 경제기술 창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5) 모범직원 육성, 심사선정, 표창하며 모범직원의 일상관리업무 완수를 책임진다.

(6) 직원에게 사상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문화, 과학, 업무지식을 학습하도록 하여 직원수준을 제고한다. 직원문화, 교육, 스포츠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한다.

(7) 기업이 노동보수,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등 방면의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및 감독하고 관련 법률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노동 안전위생사고의 조사•처리에 참여한다. 기업과 협조하여 직원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불우직원을 지원하고 직원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며 좋은 일과 힘든 일을 처리ㆍ해결해 나간다.

(8) 여직원의 특수 권익을 보호한다.

(9) 조직건설 및 민주적인 생활을 강화하고, 회원 장부관리를 실시한다.

(10) 공회경비의 수금ㆍ관리ㆍ사용을 완수하고 공회자산 및 공회기업(사업)을 관리한다.

제19조 대중화와 민주화를 유지하면서 공회업무를 공개한다. 모든 회원의 이익과 관계된 주요사항은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을 통하여 토론 및 결정해야 하고, 업무계획, 주요활동, 경비수지 등은 회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회원 및 직원 의사에 따라, 회원 및 직원들과 함께 각종 형식의 공회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제21조 공회가 회의 혹은 조직원 활동을 소집할 경우, 근무시간을 활용해야하며,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공회 비전임 위원회가 근무시간을 활용해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회업무를 하며 법률이 규정한 시간 내에서 임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며, 기타 대우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직원의 업무장소 건설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이 업무장소 건설업무를 평가하는 제도를 구축해 공회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공회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킨다.

기업이 직원에게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고 직원이 기업에 애착을 갖도록 지도하며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을 만들어 나간다.



제4장 공회 주석

제23조 직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공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전임공회주석을 배치해야한다. 동급의 당조직책임자가 공회주석을 담임할 경우 전임 공회부주석을 배치해야한다.

제24조 국유, 집체 및 기타 지주기업의 공회주석 입후보자는 반드시 동급 당 조직 및 상급 공회가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을 기초로 협상하여 추천한다. 공회주석은 기업 당행정의 동급의 부직급 대우를 받으며 공산당원일 경우 동급 당조직의 지도층에 가입해야 한다. 공회의 전문 부주석은 기업의 중간간부 正급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의 공회주석 후보는 회원들이 민주적으로 추천하고 직속 상급공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구하고 지명한다. 이는 상급공회 추천을 통해서 될 수도 있다. 공회주석은 기업의 행정 부직급 대우를 받는다.

기업행정책임자, 동업자와 그의 가까운 친지는 본 기업공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25조 공회주석, 부주석은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로부터 직접 선출될 수 있으며, 기업공회위원회선거를 통해서도 선출될 수 있다. 공회주석이 공석일 경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때에 보충선거를 진행해야한다.

제26조 공회주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입장이 견고하고 공회업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2) 직책 이행에 상응하는 문화수준과 법률규정 및 생산경영관리 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3) 민주적인 태도로 대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원과 직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4)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리더쉽이 강해야 한다.

제27조 기업공회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공회위원회 회의소집을 책임지며 공회 일상업무를 주재한다.

(2) 기업 및 직원의 이익과 산업경영 관련 주요 문제와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고 직원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해 공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3) 노동자측 수석대표의 신분으로, 직원들을 대표하고 조직하여 기업과 평등하게 협상하고 단체계약을 체결한다.

(4) 직원을 대표, 조직하여 기업의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5) 직원을 대표, 조직하여 기업이 노동안전위생 등의 법률법규를 집행하는지 감독하고, 직원과 공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

(6) 노동쟁의조정•해결위원회주임을 담당하며, 기업노동쟁의조정•해결위원회의 업무 주재한다.

(7) 상급공회에 주요 정보를 보고한다.

(8) 공회 자산 및 경비 관리를 책임진다.

제28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공회주석 및 부주석의 업무는 임기만료 이전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업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급 공회위원회와 직속 상급 공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공회주석과 부주석의 파면은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의논해야하며, 회원대회 전체회원 혹은 회원대표대회 전체대표 무기명투표의 과반수 통과를 거치지 않으며, 파면시킬 수 없다.

공회 전임주석, 부주석 혹은 위원의 재임기간 중에는 노동계약 기한이 자동 연장되고 연장기한은 그 재임기간과 동일하다. 비전임주석, 부주석, 혹은 위원은 재직일로부터 아직 노동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기한이 재임기간보다 짧은 경우, 노동계약 기간이 임기까지 자동 연장된다. 임기기간중 개인이 심각한 과실을 범했거나 법정 퇴직연령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 신임 기업공회 주석, 부주석은 1년내에 상급 공회가 실시하는 업무시행 자격 혹은 업무교육에 참가해야한다.



제5장 사업기구 및 제도

제30조 노동자들의 노동계약 체결을 지원 및 지도한다. 직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노동계약원본의 주요내용과 조건을 협상•결정하고 직원들의 노동계약체결에 법률, 기술 방면의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과 모든 직원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감독한다.

공회는 기업이 법률•법규 및 관련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직원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에게 처리결과 서류를 공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의 경제적 사유에 따른 직원정리에 대해 사전에 동의 또는 부결 의견을 제출한다.

노동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기업을 감독하고 직원을 선도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에게 노동계약 위반행위 수정을 독촉한다.

제31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과 함께 평등한 협상을 진행하고, 단체계약과 노동보수, 노동안전위생, 여성노동자 특수권익보호 등 전문항목 단체계약을 체결한다.

공회는 노동보수, 업무시간, 업무량, 보험복리, 노동안전위생 등 문제를 협상 주요내용으로 한다.

공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노동자 협상대표를 선발•임명한다.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기업 외의 전문가에게 노동자 협상대표 자격을 위탁할 수 있으나 해당기업 측의 협상대표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는 없다.

소기업 밀집지역은 직속 상급 공회가 직접 노동자를 대표하여, 상응하는 기업조직 혹은 기업과 지역적ㆍ산업적 단체계약 및 전문항목 단체계약을 협상.체결할 수 있다.

노무파견이 많은 기업은 공회가 기업, 노무회사와 함께 단체계약을 공동으로 협상•체결한다.

제32조 공회는 단체협상 서면통보를 발표한 20일 내에 기업의 회답이 없으면 상급 공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협상을 거절할 경우 공회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이 단체계약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기업공회는 노동자대표대회, 노동자대회의 업무기구이며 노동자대표대회 혹은 노동자대회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노동자대표대회의 대표는 노동자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노동자대표대회의 일선 노동자대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대표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여성노동자와 소수민족노동자대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해당기업 여성노동자와 소수민족노동자의 비율보다 적지 않고 농민공이 비교적 많은 기업은 상응하는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34조 국유기업, 국유주식기업 노동자대표대회 및 노동자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생산경영, 안전생산, 구조조정 등 주요대책 및 공장업무를 공개하고, 단체계약의 이행상황보고 청취 및 심의하며, 관련 의견 및 건의를 제시한다.

(2) 단체계약 초안과 기업구조조정 노동자 배치방안을 심의•가결한다. 노동자 이익, 주요사항, 기업규정에 관한 동의나 부결을 심사한다.

(3) 노동자 생활복리 분야의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4) 기업의 중간급 이상 간부를 민주적으로 비평ㆍ감독하고 장려ㆍ처벌ㆍ임명ㆍ파면을 건의한다.

(5) 법률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행사한다.

(6) 법률이 규정한 기타 권리를 행사한다.

집체(주식합작제)기업 노동자대표대회 및 노동자대표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2) 기업 경영관리자를 선출 및 파면한다.

(3) 경영관리 및 기업합병, 분리, 변경, 파산 등 중대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4) 기업의 국가의 노동자 안전위생 등 관련법률 시행, 공장업무 공개, 노동자회의 결의내용 시행 상황을 감독한다.

(5) 노동자 복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 노동자대표대회 및 노동자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발전계획, 연간기획과 생산경영 등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 및 건의를 제시한다.

(2) 노동자 이익과 관련된 주요문제, 기업의 주요 규정 및 제도, 단체계약 초안 등을 심의, 가결한다.

(3) 기업의 국가의 노동자 안전위생 등 관련법률 시행, 공장업무 공개, 단체계약 이행, 노동자대표대회 결의내용 실행, 노동자사회보험 납부, 노동자 처벌 및 퇴직처리 상황을 감독한다.

(4) 법률법규, 정책, 기업의 규정 및 제도, 기업권리, 단체협상 토의결정에서 규정한 기타권리를 행사한다.

제35조 노동자대표대회 및 노동자대회는 전체노동자대표 혹은 전체노동자의 2/3이상이 참여해야 개최할 수 있다. 직원대표대회 또는 직원대회는 선거 및 주요 결의 및 결정 시,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고 전체노동자대표 혹은 전체노동자의 과반수이상을 초과해야 가결된다.

소기업공회는 지역 혹은 업계 노동자대표대회와 함께 설립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혹은 업계의 노동자이익과 관계된 공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회사제기업(公司制企業)은 주주(대표)대회로 노동자(대표)대회를 대체할 수 없다.

제36조 기업이 공장업무 공개제도를 구축하고 규범화하는 것을 감독ㆍ독촉한다. 기업별로 실제상황을 기초로 해당기업의 공장업무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제37조 공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사회, 감사회를 설립한 모든 회사제기업이 노동이사, 노동감사제도를 설립하도록 감독ㆍ독촉한다.

노동자 이사, 노동자 감사는 기업공회가 지명하고, 노동자대표대회 혹은 노동자대회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발되어, 노동자대표대회나 노동자 대표를 책임진다. 기업공회 주석과 부주석은 일반적으로 각각 노동자 이사, 노동자 감사 후보가 된다.

제38조 노동법률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노동자수가 비교적 적은 기업은 공회노동법률감독원을 설립하여, 기업이 노동보수와 노동안전위생, 업무시간, 휴가, 여성노동자 및 미성년노동자 보호, 보험복리 등 노동법률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제39조 노동보호감독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생산팀에 공회 소그룹 노동보호조사 직원을 배치한다. 공회 감독조사, 사고위험 및 노동자상해 문서화 작업 및 추적, 고발 등의 제도를 마련ㆍ보완하며 노동보호업무 책임제를 구축한다. 법률에 의거하여 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그 외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하는데 참여한다. 법률이 공회와 노동자에게 부여한 안전생산 분야의 알권리, 참여권, 감독권, 긴급대피권을 기업이 실시하도록 협조 및 감독한다. 전체적인 안전생산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신설ㆍ확장ㆍ기술개선 작업중의 노동조건, 안전위생설비, 주요공정의 동시설계ㆍ동시시공ㆍ동시사용에 관하여 감독한다.

공회는 기업이 법률을 위반해 노동자로 하여금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생산과정 중의 대형 사고위험 및 산업재해가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건의하고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노동자를 위험현장에서 철수시킬 권리가 있다.

제40조 법에 의거하여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노동자대표, 기업대표, 공회대표로 구성되며, 사무처리기구는 기업공회에 설립한다. 노동자대표와 공회대표의 수는 조정위원회성원총수의 2/3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노동쟁의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노사분규 정보원제도를 구축하여 노동쟁의를 예측ㆍ예보ㆍ예방한다.

기업에 파업 및 태업사태가 발행할 경우 공회는 그 기업 혹은 관련방면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며 노동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가능한 빨리 생산과 업무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 불우직원 생활보조, 의료보조, 자녀교육, 노동자 상부상조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조건을 갖추어진 기업공회는 불우직원 돕기 성금을 마련한다.



제6장 여성노동자 업무

제42조 기업공회는 여성회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공회여성노동자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10명 이하일 경우 여성노동자위원을 배치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위원회는 기업공회위원회와 직속 상급 공회여성노동자위원회의 지도 하에 업무를 전개한다.

여성노동자위원회 주임은 기업공회 여자주석 혹은 부주석이 맡는다. 기업공회는 여성주석 혹은 부주석이 없을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공회여성노동자위원이 담당하게 하고 동급 공회 부주석 대우를 부여한다.

여성노동자위원회 위원임기는 동급 공회위원회 위원과 동일하다.

제43조 여성노동자위원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특히 여성노동자의 월경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보장과 노동 금기노동, 보건위생, 출산보험 등의 특수 권익을 보호한다.

제44조 여성노동자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특수 권익문제를 정기적으로 연구하여 기업공회위원회와 상급 여성노동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기업노동자대표대회와 노동자대회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기업공회는 여성노동자위원회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제9장 공회 경비 및 자산

제46조 기업이 법률에 의거하여 매월 전체노동자 보수총액의 2%를 공회에 경비로 지급하고 공회사무처리와 활동전개에 필요한 설비와 장소 등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감독ㆍ독촉한다.

제47조 공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독립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공회경비, 회비를 자체적으로 관리ㆍ사용한다. 공회경비와 회비는 주로 노동자서비스와 공회활동에 사용한다.

제48조 기업이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공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직원교육훈련, 노동보호, 노동경쟁, 기술창조, 노동자의료휴양, 불우노동자보조, 기업문화건설 등의 업무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지 감독ㆍ독촉한다.

제49조 공회경비심사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여 공회경비수지와 재산관리에 대해 심사감독을 진행한다.

경비의 예산, 결산, 심사•감독제도를 구축하며, 경비 수지상황에 대해 동급 공회경비심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상급공회의 회계감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에 보고를 한다.

제50조 기업공회경비와 재산 그리고 기업이 공회가 사용하도록 지급한 부동산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불법점유, 남용 및 임의로 물자를 조달해서는 안된다.

기업공회조직이 합병될 경우 그 비용 및 재산은 합병후의 공회 소유가 된다. 공회조직이 철회 및 해산될 경우 그 경비 및 재산은 상급공회가 처리한다.



제8장 공회, 기업당조직,

행정 및 상급공회

제51조 기업공회는 동급당조직를 위주로 동급당조직과 상급공회의 이중 지도를 받는다. 당조직이 설립 안 된 기업의 공회는 직속 상급공회가 지도한다.

제52조 기업공회와 기업행정은 평등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존중, 상호지지, 평등협조를 통해 기업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간다.

기업공회와 기업은 공동회의, 민주의사회, 민주협상회, 노사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협상채널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3조 기업공회는 기업이 법률에 의거하여 경영관리권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동원.조직하여 생산경영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지지한다.

기업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보수 총액의 1.5~2.5%와 1%를 각각 노동자교육훈련비용과 노동경쟁장려경비로 남겨서 엄격하게 관리 및 사용하는지 감독한다.

제54조 기업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공회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공회 업무를 위한 필요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55조 상급공회는 기업공회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의 직책을 책임지고 기업공회가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 정책, 정보, 교육, 회원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공회를 도와 업무중 난제를 협조ㆍ해결한다.

기업공회가 직책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급공회에 기업공회의 권리보호 직책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현급 이상 지방공회는 공회간부보호를 위한 전용경비를 만들어 기업 공회간부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보장한다. 경비출처는 본급 공회경비에서 가져오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상급공회의 기업공회간부보호책임제를 설립한다. 상무공회는 직무이행으로 인해 보복공격, 불공정한 대우 및 특수한 곤란을 겪게 된 기업공회 간부를 보호, 지원해야 한다.

상급공회와 기업공회, 기업은 행정협상을 통해 기업의 공회의 겸직간부에게 적당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제57조 상급공회는 기업공회간부에 대한 심사 및 장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률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면서, 특출한 공헌을 한 간부를 표창ㆍ장려한다.

공회주석, 부주석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급 공회는 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파면을 건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파면시킬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58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의 모든 기업과 기업화관리를 실행하는 사업단위 공회에 적용된다.

제59조 본 조례는 중화전국총공회가 해석한다.

제60조 본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