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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 감찰조례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9 노동보장 감찰조례.doc
노동보장 감찰조례

국무원 령 제423호,

2004년 11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노동 및 사회보장(이하 노동보장이라 함) 법률, 법규 및 규칙을 관철, 실시하고 노동보장 감찰업무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업과 개인공상업자(이하 사용단위라 함)에 대하여 노동보장 감찰을 진행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직업 중개기구, 직업기능교육기구 및 직업기능검정•감정기구에 대한 노동보장 감찰은 이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전국의 노동보장 감찰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본급 행정구역 내의 노동보장 감찰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노동보장 감찰업무를 지원, 협조해야 한다.

제4조 현급,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감찰 및 법 집행조건에 부합되는 기구에 위임하여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노동보장 행정부서와 위임을 받고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하는 기구의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상응한 검정 또는 고시를 거쳐 채용해야 한다.

노동보장 감찰증서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감독, 제작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보장 감찰업무를 보강해야 한다. 노동보장 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제6조 사용단위는 노동보장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노동보장 감찰을 접수 및 협조해야 한다.

제7조 각급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용단위의 노동보장 법률, 법규 및 규칙 준수상황을 감독한다.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노동보장 감찰업무에서 노조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제8조 노동보장 감찰은 공정, 공개, 능률, 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과 처벌을 결부시키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어떤 기구 또는 개인이든지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를 고발할 권한이 있다.

근로자는 사용단위가 그 노동보장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투서할 권한이 있다.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고발내용이 사실에 부합되고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에 속할 경우에는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한 고발인을 장려한다.



제2장 노동보장 감찰직책

제10조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할 경우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노동보장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선전하고 사용단위에 대한 관철, 집행 독촉

(2) 사용단위의 노동보장 법률, 법규 및 규칙 준수 상황 검사

(3)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투서 수리.

(4)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정 위반행위를 의법 시정, 조사 처리한다.

제11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하기 사항에 대한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한다.

(1) 사용단위의 노동보장 관련 내부 규정제도 제정상황

(2) 사용단위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체결상황

(3) 사용단위의 아동공 사용 금지규정 준수상황

(4) 사용단위의 여성 종업원 및 미성년공 특수노동보호 규정 준수상황

(5) 사용단위의 작업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 준수상황

(6) 사용단위의 근로자 임금 지급 및 최저임금기준 집행 상황

(7) 사용단위의 제반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8) 직업•중개기구, 직업 기능교육기구 및 직업 기능고시•감정기구의 국가 직업중개, 직업기능교육 및 직업 기능고시•감정 관련 규정 준수상황

(9)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노동보장 감찰사항.

제12조 노동보장 감찰요원의 의법 노동보장 감찰직책 수행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어떤 기구 또는 개인이든지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노동보장 감찰요원의 위법, 규율위반 행위를 고발, 고소할 권한이 있다.



제3장 노동보장 감찰의 실시

제13조 사용단위에 대한 노동보장 감찰은 사용단위 소재지의 현급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관할한다.

상급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업무 수요에 따라 하급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노동보장 감찰 관할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그 공동의 한급 높은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노동보장 감찰의 관할 관련 구체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노동보장 감찰은 일상 순시검사, 요구에 따라 제출된 사용단위의 서면자료 심사 및 고발, 투서 접수 등 형식으로 진행한다.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사용단위에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가 있어 조사 처리해야 하겠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입건해야 한다.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위임을 받고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하는 기구는 고발 및 투서함과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로 야기된 집단성 사건에 대하여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긴급조치 안에 따라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급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할 때에는 하기 조사, 검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단위 작업장소에 진입 검사

(2) 조사, 검사 사항에 대하여 관련 인원에게 질문 제출

(3) 사용단위에 조사, 검사 사항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해석 또는 설명하며 필요시에는 조사질의서 발송

(4)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또는 복제 등 방식에 의한 관련 상황과 자료 수집

(5)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사용단위의 임금지급,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감사

(6) 법률, 법규가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조사, 검사조치.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당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석 시정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조사, 검시시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아울러 노동보장 감찰표식을 달고 노동보장 감찰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보장 감찰요원의 노동보장 감찰사항이 그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해야 한다.

제17조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조사는 입건일로부터 60개 작업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30개 작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할 경우 의법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2) 시정해야 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의법 시정을 명하거나 상응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3) 정상이 경미하고 이미 시정하였을 경우에는 입건을 취소한다.

노동보장 감찰사항에 속하지 않는 위법사건은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범죄 용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리 결정을 내리기전에 사용단위의 진술, 변호를 청취해야 한다.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리 결정을 지을 경우에는 사용단위에 법에 따라 행정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신청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0조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를 2년 내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고발, 투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더 조사 처리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기산된다.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가 지속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제21조 사용단위가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단위가 배상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노동쟁의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쟁의 처리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 또는 이미 노동쟁의 처리절차에 따라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투서자에게 노동쟁의 또는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22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사용단위의 노동보장 법규 준수 및 성실신의 서류를 설정해야 한다. 사용단위에 중대한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사회에 공표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3조 사용단위에 하기 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피해를 받은 근로자에게 인당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여성 종업원에게 광산 갱내노동,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기타 금지된 노동을 배치하였을 경우

(2) 여성 종업원의 생리기간에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을 배치하였을 경우

(3) 여성 종업원의 임신기간에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임신기간에 금지된 노동을 배치하였을 경우

(4)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 종업원에게 야근 또는 잔업을 배치하였을 경우

(5) 여성 종업원의 출산휴가가 90일 미만일 경우

(6) 1주세 미만 영아의 수유기간인 여성 종업원에게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수유기간에 금지된 기타 노동, 그리고 잔업이나 야근을 배치하였을 경우

(7) 미성년공에게 광산 갱내, 유독•유해,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기타 금기노동을 배치하였을 경우

(8) 미성년공에 대하여 정기 건강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24조 사용단위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존재하지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한다.

제25조 사용단위가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수에 따라 인당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각각 기한부 근로자의 임금보수 지급, 당지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은 근로자의 임금 차액부분 또는 근로계약 해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단위에 미지급 금액의 50% 이상, 1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1) 근로자의 임금보수를 공제하거나 무단 체불할 경우

(2) 지급한 근로자의 임금이 당지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을 경우

(3) 근로계약을 해지하고도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사용단위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의무 사회보험료 액수를 신고할 때 임금총액 또는 종업원 인수를 기만하였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기만 임금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회보험 대우 또는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을 사취하였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반환을 명하는 동시에 사취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직업 중개기구, 직업기능 교육기구 또는 직업기능 고시감정기구가 국가의 직업중개, 직업기능 교육 또는 직업기능 고시감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인가 없이 직업중개, 직업기능 교육 또는 직업기능 고시감정에 종사한 기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노동보장 행정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국가의 영업허가증 미취득 경영 관련 조사 취체규정에 따라 조사 취체한다.

제29조 사용단위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한다.

(1) 근로자의 의법 노조 가입 및 결성을 방해하거나 상급 노조가 근로자를 방조, 지도하여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는 노조 업무직원의 직장을 변경하고 공격, 보복한 경우

(3) 노조활동에 참가한 원인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4) 노조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제30조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노동보장 감찰을 무리하게 거부, 방해한 경우

(2)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진상을 은닉하고 허위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은닉, 소멸한 경우

(3)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시정 령을 받고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행정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고발인, 투서자를 타격, 보복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은 의법 치안관리 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의법 형벌을 추궁한다.

제31조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또는 직책 수행과정에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노동보장 행정부서와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법을 어기고 직권을 행사하여 사용단위 또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2조 이 조례가 규정한 노동보장 감찰사항에 속하고 법률, 기타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정을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33조 영업허가증 취득하지 않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고도 근로자 사용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즉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 취체하도록 한다.

제34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노동보장 법률, 법규 및 규칙 집행상황은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그 직책과 이 조례에 따라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한다.

제35조 노동안전 보건위생의 감독 검사는 위생보건부서,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6조 이 조례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